② 협의체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관장한다.
1. 자활사업 관련 기관의 해당연도 사업실시계획 및 사업별 수용가능 인원에 관한 사항
2. 지역특성을 반영한 해당연도 지역자활지원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3. 자활근로 위탁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위원장이 협의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위원장은 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자활업무 담당국장으로 한다. (개정 2013. 08. 05, 2016. 7. 8, 2019. 7. 11)
③ 위원은 당연직과 위촉직으로 구분하며, 당연직 위원은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포함하여 자활관련 부서의 장, 직업안정기관의 장, 자활사업 민간위탁기관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한다. 다만, 위촉직 위원은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 하도록 하여야 한다.(개정 2016. 7. 8, 2019. 7. 11)
1.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 제4호에 따른 사회복지시설의 대표자 (개정 2016. 7. 8)(종전 제2호에서 이동 2019. 7. 11)
2. 인천광역시 서구의회에서 추천하는 구의원 2명 (개정 2016. 7. 8)(종전 제3호에서 이동 2019. 7. 11)
3. 「상공회의소법」 제4조 에 따른 상공회의소 및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7조제1항 에 따른 소상공인지원센터의 대표자 (신설 2016. 7. 8, 2019. 7. 11)(종전 제4호에서 이동 2019. 7. 11)
4. 자활사업 업무 관련 공무원 (신설 2016. 7. 8)(종전 제5호에서 이동 2019. 7. 11)
5. 그 밖에 자활사업을 지원할 수 있는 기관 또는 시설로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관 또는 시설의 대표자 (종전 제4호에서 이동 2016. 7. 8)(종전 제7호에서 이동 2019. 7. 11)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② 위촉직 위원 중 결원이 생겼을 경우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개정 2016. 7. 8)
1. 위촉 당시의 신분을 상실한 경우
2. 질병 등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거나 사임의 의사를 표시한 경우
3.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는 등 위원의 품위를 손상하였을 경우
4.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회의 개최일부터 3일 전까지 회의 일시, 장소 및 안건을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개정 2016. 7. 8)
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개정 2016. 7. 8)
② 위원은 제1항에 따른 제척사유가 있거나 심의의 공정성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유가 있는 경우 관계인의 기피신청에 따라 심의에서 제외될 수 있다.
③ 위원은 제척 또는 기피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스스로 심의를 회피할 수 있다.[본조신설 2016. 7. 8.]
② 간사는 협의체 업무 담당팀장이 되며, 서기는 협의체 업무 담당자가 된다.
③ 간사는 회의록을 작성·비치하여야 하며, 회의록에는 회의 일시 및 장소, 출석위원의 직·성명, 회의안건과 심의내용 등을 기록하여 위원장에게 보고한 후 보존하여야 한다.
1. 지역자활사업의 추진실적 및 개선 필요사항의 점검
2. 조건부수급자의 사업별 적정 대상자의 선정
3. 자활대상자의 사전·사후관리
4. 지역자활지원계획 내용의 검토 및 이행사항의 점검
5. 그 밖에 협의체의 구성 기관이 협의의 필요성을 제기하는 사항
② 실무자회의는 분기별 1회 이상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
③ 실무자회의의 참석대상은 다음과 같다.
1. 보장기관 자활업무 관련 담당자 및 자립지원 직업상담사 (개정 2016. 7. 8)
2. 동 주민센터 자활사업 담당 공무원
3. 자활사업 실시기관 등의 실무자 (개정 2016. 7. 8)
4. 직업안정기관 실무자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⑧생략
⑨인천광역시 서구 자활기관협의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 중 “주민생활지원국장”을 “문화복지국장”으로 한다.
⑩생략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