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역시 달성군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 2019. 7.10.] [대구광역시달성군조례 제2629호, 2019. 7.10.,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18조의3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의2 에 따른 자활기금의 설치 및 운용·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자활기금의 조성) 자활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대구광역시 및 대구광역시 달성군(이하 "군" 이라 한다)의 교부금 및 출연금

2. 국고보조금

3. 군 이외의 자의 출연금

4. 금융기관 또는 다른 기금으로부터의 장기차입금

5. 기금의 대여에 따른 이자수입

6. 자활근로의 실시결과 발생하는 수익금

7. 기금의 운용수익금

제3조(사업의 범위) 기금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사업 또는 용도에 사용한다.

1. 자활기업이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대여 받은 자금의 이차보전 (개정2014. 7. 10)

2. 자활기업 및 시장진입형 자활근로사업단에 대한 사업자금 대여 (개정2014. 7. 10)

3. 자활기업, 자활근로사업단, 개인 창업자의 자활을 위한 사업운영에 필요한 점포 전세금 대여(개정2014. 7. 10 개정 2017. 5. 10.)

4.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령」 (이하 "영" 이라 한다) 제37조 에 따른 자활지원계획의 집행을 위하여 필요한 비용

5. 「지역신용보증재단법」 과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라 신용보증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이 다음 각 목의 채무를 신용보증하는 경우에 드는 비용

가. 자활기업이 금융기관 또는 기금으로부터 대여 받는 채무 (개정2014. 7. 10)

나. 수급자가 대여 받는 생업자금 채무

6. 수급자 및 차상위자(근로소득 또는 사업소득의 증가 등으로 수급자에서 차상위자로 된 사람에 한정한다)의 자활지원을 위하여 「국민건강보험법」 , 「국민연금법」 또는 「고용보험법」 등에 따라 부담하는 본인의 보험료 지원

7. 자활사업 연구·개발·평가 등을 위한 비용

8. 자활기업 및 자활근로사업단에 대하여 기계설비 구입 및 시설보강사업비 지원(신설 2017. 5. 10.)

9. 군지역자활센터 참여자에 대한 사기진작 및 취업능력 향상을 위한 교육장 설치·운영에 필요한 비용의 지원 및 참여자의 자격증 취득비 등 교육비 지원(신설 2017. 5. 10.)

10. 그 밖에 대구광역시 달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수급자 및 차상위자의 자활지원 또는 자활지원을 위한 복지증진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4조(지원대상) 이 조례에 의거 기금을 지원받을 수 있는 대상은 군에 거주하거나 소재하고 있는 개인·기관·단체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1.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이하 "법" 이라 한다) 제2조 제2호에 따른 수급자 및 법 제2조 제10호와 같은 법 시행령 (이하 "영"이라 한다.) 제3조 에 따른 차상위계층(개정 2017. 5. 10.)

2. 법 제1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1조 에 따른 자활기업, 자활근로사업단 (개정 2014. 7. 10 개정 2017. 5. 10.)

3. 영 제12조 에 따른 자활사업실시기관

4. 영 제9조 에 따른 수급자의 근로활동 또는 자활사업 참가를 위해 사회복지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단체

5. 제3조 제7호에 따른 자활사업의 개발을 위한 연구 등을 수행할 수 있는 개인·기관·단체

제5조(지원신청) ① 제4조 에 따른 개인·기관·단체로 제3조 의 사업 또는 자금용도로 사용하기 위하여 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군수에게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1. 자활기금 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 (신설2014. 7. 10)

2. 사업계획서(별지 제2호 서식) (신설2014. 7. 10)

3. 법인 또는 단체의 정관 (신설2014. 7. 10)

4. 법인 또는 단체의 최근 1년간 활동실적 (신설2014. 7. 10)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경우 지원 여부를 결정하고 신청서 접수 후 1개월 이내에 신청인에게 결정사항을 통보하여야 한다. (신설2014. 7. 10 개정 2017. 5. 10.)

제6조(사업 또는 자금용도 변경 승인) 기금을 지원받은 자가 제5조 의 지원신청 당시의 사업을 변경하거나 자금의 용도를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자활기금 사업(용도)변경신청서(별지 제3호 서식)를 군수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얻어야 한다. (개정2014. 7. 10)

제7조(자활기업 및 시장진입형 자활근로사업단에 대한 사업자금 대여 및 상환) (개정2014. 7. 10)

① 제3조 제2호에 따른 자활기업 및 시장진입형 자활근로사업단에 대한 사업자금의 대여금액은 자활기업당 1억원의 범위, 시장진입형 자활근로사업단의 경우 2천만원의 범위내에서 사업규모, 사업계획의 타당성을 고려하여 제15조 에 따른 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군수가 결정한다. (개정2014. 7. 10)

② 군수가 사업자금을 대여할 때에는 담보나 재정보증 등 채권보전 조치를 하거나 신용보증재단의 보증을 원칙으로 한다.

③ 사업자금을 대여받은 자활기업은 1년거치 4년 균등분할 상환 또는 같은 기간 내 일시상환, 시장진입형 자활근로사업단은 3년 균등분할상환 또는 같은 기간 내 일시상환하여야 하나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기한 내에 상환이 곤란하여 상환기간의 연장을 받고자 할때에는 연장을 필요로 하는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갖추어 상환기일 30일전까지 군수에게 자활기금 상환기한 연장 신청서(별지 제4호 서식)를 제출하여야 하며 1년이내에서 1회 연장에 한한다. (개정2014. 7. 10)

④ 대여자금의 이자는 연1%로 하되 상환기간이 경과한 뒤에도 이를 상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연15%로 연체이자를 적용한다. (개정2014. 7. 10 개정 2017. 5. 10.)

⑤ 군수는 사업자금을 대여받은 자활기업 및 시장진입형 자활근로사업단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제3항에도 불구하고 그 대여받은 자금을 지체없이 상환하게 할 수 있다. (개정2014. 7. 10)

1. 파산 또는 해산하거나 해체된 때

2. 사업자금을 대여 받은 날로부터 정당한 사유없이 6월 이내에 사업을 개시하지 아니하거나 계속하여 6월 이상 영업을 하지 아니한 때

3. 제6조 에 따라 사업 또는 용도변경의 승인없이 대출자금을 목적 이외에 용도로 사용한 때

4. 사업장 소재지를 군 이외의 지역으로 이전한 때

⑥ 군수는 기금의 사업자금의 대출 및 회수에 관한 사무를 금융기관, 자활지원사업을 수행하는 비영리법인 등에 위탁할 수 있다.

⑦ 그 밖에 기금의 융자 및 상환금 회수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은 「지방재정법」 을 준용하여 군수가 따로 정할 수 있다

제8조(사회보험료 지원) ① 군수는 제3조 제6호에 따라 사회보험료를 지원하는 경우 근로·사업소득 등의 증가로 급여의 일부 또는 전부가 중지된 가구에 한하여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지원하는 사회보험의 종류, 본인부담분에 대한 지원 비율, 지원기간 등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제9조(이차보전) ① 자활기업이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사업자금을 대여 받은 경우 그 자금과 제7조제4항 에 따라 대여자금간에 금리차가 있는 때에는 5%의 범위에서 이를 보전할 수 있다. (개정2014. 7. 10)

② 제1항에 따른 이차보전 대상은 자활기업 사업내용 등을 고려하여 군수가 결정한다. (개정2014. 7. 10)

③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이차보전을 받는 자활기업이 제7조제5항 의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이차보전을 중지할 수 있다. (개정2014. 7. 10)

제10조(점포 전세금 대여) ① 제3조 제3호에 따른 점포 전세금 대여 대상은 자활기업, 자활근로사업단, 개인 창업자 중에서 수익성이 높고 작업장 또는 점포확보가 필요하다고 군수가 결정한 경우에 한한다. (개정2014. 7. 10 개정 2017. 5. 10.)

② 전세금은 2천만원 이상 1억원 이하의 범위에서 자활기업, 자활근로사업단이 속해 있는 군지역자활센터 및 개인 창업자에게 대여한다. 단, 개인창업자에 대해서는 2천만원 이하의 범위에서 대여할 수 있다. (개정2014. 7. 10 개정 2017. 5. 10.)

③ 전세금 대여기한은 1년이나 2년 단위로 설정하되 최대 3회(최장 6년까지 연장 가능)에 걸쳐 이를 연장해 줄 수 있다.(개정 2017. 5. 10.)

④ 제2항에 따른 대여전세금의 이자는 연1%로 하고, 연체기간 동안의 이율은 연 15%로 하며, 제3항에 따른 대여기간 중 대여전세금의 임의상환이나 제5항에 따른 상환의 경우 그 이자는 일할로 계산한다. (개정2014. 7. 10 개정 2017. 5. 10.)

⑤ 군수는 점포 전세금을 대여 받은 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때에는 제3항에 따른 기한에도 불구하고 지체 없이 대여전세금을 상환하게 할 수 있다.(개정 2017. 5. 10.)

1. 사업을 양도 또는 포기한 경우

2. 정당한 사유없이 사업개시 후 3개월 내 사업자등록, 해당 인·허가 관련 사항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3. 제4항에 따른 이자를 3회 이상 연체하는 경우(개정 2017. 5. 10.)

4. 대여전세금을 목적 외에 사용하거나 그 전세점포를 타인에게 전전세 또는 전대한 경우(개정 2017. 5. 10.)

제11조(기금운용ㆍ관리) ① 기금은 제13조 의 기금운용계획에 따라 운용한다.

② 군수는 기금의 수입과 지출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기금계좌를 따로 설치하여 운용·관리하되, 「지방재정법」제34조제3항 에 따라 세입·세출예산 외로 처리한다.

③ 제2조 에 따라 조성된 기금은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운용할 수 있다.

1. 금융기관에의 예치

2. 국채, 공채, 그 밖에 유가증권의 매입

3. 그 밖에 군수가 정하는 기금증식사업

④ 군수는 기금 및 이자수입금의 관리에 관한 대장과 그 예치증서 또는 예금통장을 비치하여야 한다.

제12조(기금관리자) ① 군수는 기금의 효율적인 관리·운용을 위하여 기금운용관은 자활기금 담당과장으로 하고 기금출납원은 자활기금 업무담당으로 한다.

② 「지방재정법」 의 회계관계공무원의 책임 중 경리관과 징수관에 관한 규정은 기금운용관에게 지출원과 출납원에 관한 규정은 기금출납원에게 이를 각각 준용한다.

③ 제1항의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은 수입·지출 등 기금관리를 명확히 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서식을 작성하여 관리·보존하여야 한다. (신설2014. 7. 10)

1. 자활기금지급(상환)관리대장(별지 제5호 서식)

2. 기금적립금 관리대장(별지 제6호 서식)

3. 기금출납부(별지 제7호 서식)

제13조(기금의 운용계획 및 결산보고) ① 군수는 매 회계연도 개시전에 법 제20조 에 따라 기금의 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출납폐쇄 후 40일 이내에 기금의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기금의 수입 및 지출에 관한 사항

2. 당해연도 사업계획 및 자금계획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기금운용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③ 군수는 제1항에 따라 기금운용계획서와 기금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매 회계연도마다 군의회에 제출하여 심의·의결을 받아야 한다.

제14조(지원금 사후관리) ① 군수는 기금을 지원받은 자에 대하여 지원금의 사용실태를 조사하거나 관련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의 조사결과 기금을 지원목적 및 조건에 위반하여 사용한 자에게 보조지원의 경우에는 5년간 보조사업자 선정에서 제외하고, 보조금을 전액 반납하게 할 수 있으며 대출 지원의 경우에는 상환기간에 이르기 전에 대출금을 전액 돌려받을 수 있다. (개정2014. 7. 10)

제15조(기금운용심의위원회 설치ㆍ운영) ① 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기금운용심의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기금운용계획에 관한 사항

2. 기금의 결산보고에 관한 사항

3. 기금의 주요항목 및 지출금액의 변경에 관한 사항

4. 기금 신청에 대한 사업타당성 검토 및 승인사항

5. 그 밖에 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사항의 심의

② 군수는 제1항과 유사한 기능을 수행하는 사회복지 관련 위원회 또는 협의체가 위원회의 기능을 대신하도록 할 수 있다.(개정 2017. 5. 10.)

제16조(위원회 구성) ① 제15조 에 따른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시행령」 제7조 에 따라 기금운용 또는 기금 관련 분야에 전문지식을 갖춘 민간전문가가 3분의 1이상 참여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5. 7. 30)

②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 중에서 군수가 지명 또는 위촉하는 자로 하고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여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이 경우 특정 성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되, 해당분야 여성인재 부족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5. 7. 30)

1.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의 자활지원사업에 관한 학식과 경험을 가진 자

2. 자활업무 소관 부서 또는 직접 관련된 부서의 국장, 과장, 담당자

3. 기금의 조성·관리·운용에 전문지식이 있는 사람 (신설 2015. 7. 30)

③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2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개정 2017. 5. 10.)

제17조(위원회 운영) 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고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정기회는 기금운용계획안 및 기금결산보고서의 심의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연 2회 이상 개최하며 임시회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소집한다.(개정 2017. 5. 10.)

1. 위원회의 정기회는 매년 상·하반기로 나누어 개최한다.

2. 상반기 정기회는 전년도 기금결산에 대하여 심의하고 하반기 정기회는 다음연도의 기금운용계획을 심의한다.

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자활기금운용·관리담당과장으로 한다.

⑤ 군수는 위원회의 회의 등에 참석한 위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위원회에 참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⑥ 군수는 기금관리·운용과 관련하여 위원회에서 판단이 곤란하거나 위원회의 소집이 어려운 경우에 중앙자활센터 자활기금 자문위원회의 자문 및 심의를 요청할 수 있다.

제18조(관계규정 준용)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기금의 수입과 지출에 관하여는 「대구광역시달성군재무회계규칙」 을 준용한다.

제1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2. 1. 18 조례 제1787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 내지 제 4 조생략

부칙 (2007. 3. 2 조례 제1974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④ 생략

⑤대구광역시 달성군 기초생활보장 기금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4항제1호중 “사회산업국장”을 “주민생활지원국장”으로 한다.

제8조제5항중“사회보장업무담당주사”를 “생활보장업무담당주사”로 한다.

⑥~⑮생략

부칙 (2011. 1. 10 조례 2134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8) 생략

(9) 대구광역시 달성군 기초생활보장기금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4항제1호 중 "주민생활지원국장"을 "주민지원국장"으로 한다.

(10)~(28) 생략

부칙 (2011. 12. 30, 조례 제 2180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기금의 존속기한) 기금의 존속기한은 시행일로부터 5년으로 한다.

제3조(보장기금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대구광역시 달성군 기초생활보장기금설치 및 운용 조례」에 따른 보장기금은 개정규정에 따른 자활기금으로 본다.

부칙 (2014. 7. 10, 조례 제 2286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삭제 (2019. 7. 10.)

부칙 (조례 제2339호, 2015. 7. 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2487호, 2017. 5. 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2629호, 2019. 7. 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원문 페이지로 이동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