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장애인공무원"이란 신체 또는 정신상의 장애로 장기간에 걸쳐 직업생활에 상당한 제약을 받는 공무원으로서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 (이하 "영"이라 한다) 제3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무원을 말한다.
2. "중증장애인공무원"이란 장애인공무원 중 근로 능력이 현저하게 상실된 사람으로서 영 제4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3. "근로지원인"이란 중증장애인공무원이 안정적·지속적으로 원활히 직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람을 말한다.
4. "보조공학기기·장비"란 장애인공무원이 장애를 예방하거나 보완하고 기능적 능력을 향상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각종 장치와 편의증진을 위하여 사용하는 보조용품을 말한다.
5. "전문기관"이란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43조 에 따른 한국장애인고용공단,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 에 따른 공공기관 및 그 밖의 법령 등에 따라 설립되어 장애인에게 편의지원이 가능한 기관으로 서울특별시 도봉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으로부터 인정받은 기관을 말한다.
② 구청장은 장애인공무원이 제1항에 따른 지원을 요청한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1. 장애인공무원 근로지원인 배정
2. 장애인공무원 직무수행에 필요한 보조공학기기 등의 지원
3. 장애인공무원의 이동편의를 위한 시설의 보강
4. 그 밖에 구청장이 장애인공무원의 원활한 직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1. 휴직 중인 장애인공무원
2. 시보 임용기간 중에 있는 장애인공무원
3. 국내외에 파견 중인 장애인공무원
② 근로지원인 배정 및 보조공학기기 등의 신청방법, 지원범위 등은 구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② 구청장은 필요한 경우 장애인공무원의 원활한 직무수행을 위한 편의지원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8조제1항 에 따른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전문기관은 장애인공무원에 대한 근로지원인 배정 및 보조공학기기 등의 제공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근로지원인의 배정 및 보조공학기기 등 신청내용의 평가 및 지원 결정
2. 보조공학기기 등의 발주 또는 수리
3. 근로지원인 배정 수행기관 선정 및 계약체결
4. 근로지원인 배정 대상자에 대한 사후관리
③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전문기관은 장애인공무원 지원에 관한 사업계획 및 자금 집행계획을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전문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지정을 취소하고 지급된 경비를 환수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지정기준에 맞지 아니하게 된 경우
2. 지정받은 사항을 위반하여 업무를 수행한 경우
3. 지원사업을 계속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② 전문기관은 제1항의 경비를 다른 용도로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