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도봉구 장애인공무원 편의지원 조례

[시행 2019. 7.11.] [서울특별시도봉구조례 제1358호, 2019. 7.11.,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공무원법」 제77조 에 따라 서울특별시 도봉구 소속 장애인공무원의 원활한 직무수행과 능률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장애인공무원"이란 신체 또는 정신상의 장애로 장기간에 걸쳐 직업생활에 상당한 제약을 받는 공무원으로서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 (이하 "영"이라 한다) 제3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무원을 말한다.

2. "중증장애인공무원"이란 장애인공무원 중 근로 능력이 현저하게 상실된 사람으로서 영 제4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3. "근로지원인"이란 중증장애인공무원이 안정적·지속적으로 원활히 직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람을 말한다.

4. "보조공학기기·장비"란 장애인공무원이 장애를 예방하거나 보완하고 기능적 능력을 향상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각종 장치와 편의증진을 위하여 사용하는 보조용품을 말한다.

5. "전문기관"이란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43조 에 따른 한국장애인고용공단,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 에 따른 공공기관 및 그 밖의 법령 등에 따라 설립되어 장애인에게 편의지원이 가능한 기관으로 서울특별시 도봉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으로부터 인정받은 기관을 말한다.

제3조(기본원칙) ① 장애인공무원은 원활한 직무수행을 위하여 근로지원인 서비스, 보조공학기기·장비(이하 "보조공학기기 등"이라 한다)의 제공 등 필요한 지원을 받을 수 있다.② 구청장은 소속 장애인공무원의 편의지원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편의지원 계획을 수립·운영하여야 한다.

제4조(지원범위) ① 구청장은 장애인공무원이 원활한 직무수행을 위하여 지원을 요청한 경우 장애유형, 장애 정도, 업무난이도 등을 고려하여 지원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장애인공무원이 제1항에 따른 지원을 요청한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1. 장애인공무원 근로지원인 배정

2. 장애인공무원 직무수행에 필요한 보조공학기기 등의 지원

3. 장애인공무원의 이동편의를 위한 시설의 보강

4. 그 밖에 구청장이 장애인공무원의 원활한 직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지원제외) 구청장은 장애인공무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제4조 에 따른 지원을 중단하거나 제한할 수 있다.

1. 휴직 중인 장애인공무원

2. 시보 임용기간 중에 있는 장애인공무원

3. 국내외에 파견 중인 장애인공무원

제6조(지원기준 및 절차) ① 근로지원인을 배정할 때에는 중증장애인공무원을 대상으로 하며, 보조공학기기 등을 제공할 때에는 장애인공무원을 대상으로 한다.

② 근로지원인 배정 및 보조공학기기 등의 신청방법, 지원범위 등은 구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7조(지원방법) ① 구청장은 근로지원인 및 보조공학기기 등의 지원사업을 직접 실시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필요한 경우 장애인공무원의 원활한 직무수행을 위한 편의지원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8조제1항 에 따른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제8조(전문기관의 지정 및 운영 등) ① 구청장은 「지방공무원법」 제77조제3항 에 따라 장애인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 중에서 전문기관을 지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전문기관은 장애인공무원에 대한 근로지원인 배정 및 보조공학기기 등의 제공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근로지원인의 배정 및 보조공학기기 등 신청내용의 평가 및 지원 결정

2. 보조공학기기 등의 발주 또는 수리

3. 근로지원인 배정 수행기관 선정 및 계약체결

4. 근로지원인 배정 대상자에 대한 사후관리

③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전문기관은 장애인공무원 지원에 관한 사업계획 및 자금 집행계획을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전문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지정을 취소하고 지급된 경비를 환수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지정기준에 맞지 아니하게 된 경우

2. 지정받은 사항을 위반하여 업무를 수행한 경우

3. 지원사업을 계속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9조(경비의 용도 외 사용금지) ① 구청장은 제8조제2항 에 따른 업무수행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전문기관에 출연 또는 보조할 수 있다.

② 전문기관은 제1항의 경비를 다른 용도로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제10조(운영규정)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이외에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부칙 < 조례 제1163호, 2016. 10. 2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1358호, 2019. 7. 1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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