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특별자치시 학교 수업료 및 입학금에 관한 조례

[시행 2019. 7.10.] [세종특별자치시조례 제1289호, 2019. 7.10.,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초·중등교육법」 제10조 에 따라 공·사립의 각급 학교에서 징수하는 수업료와 입학금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3. 04. 17.>

제2조(적용범위) 공·사립의 각급 학교(이하 "학교"라 한다)의 수업료와 입학금의 징수에 관하여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 따른다.

제3조(징수금액) 학교의 수업료 및 입학금은 학교실정과 경제적 사정을 고려하여 규칙으로 정한다. 다만, 사립의 학교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학교의 수업료 및 입학금은 그 학교의 실정에 따라 해당 학교장이 정한다.

1. 삭제 <2013. 04. 17.>

2. 초등학교

3. 중학교(「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76조에 따른 특성화중학교 중 교육감이 정하는 학교)

4. 다음 각 목의 고등학교

가.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90조제1항 제5호부터 제7호까지에 따른 특수목적고등학교

나.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91조 에 따른 특성화고등학교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5조에 따른 자율학교 중 교육감이 정하는 학교

5. 각종 학교, 외국인학교 및 대안학교

제4조(면제 또는 감액) ① 학교장은 경제적 사정이 곤란한 자 등의 수업료 및 입학금을 면제하거나 감액할 수 있으며, 이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②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과 그 밖의 법령에 의한 수업료 및 입학금의 면제대상자는 해당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수업료 및 입학금을 면제한다.

③ 휴학자에게는 휴학기간 중의 수업료를 면제한다.

④ 학교의 수업을 어느 기나 월의 전부에 걸쳐 휴업한 경우에는 방학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해당 기나 해당 월의 수업료를 면제한다.

⑤ 수업료는 결석으로 인하여 면제되지 아니한다.

⑥ 퇴학처분을 당한 자나 자퇴한 자의 수업료 미납액은 징수하지 아니한다.

⑦ 공·사립고등학교 및 방송통신고등학교 입학금은 면제한다. 다만, 제3조 제4호에 해당하는 고등학교는 제외한다. <신설 2018. 8. 10.>

⑧ 공·사립 고등학교 및 방송통신고등학교 수업료는 면제 또는 다른 법령 등에 의해 지원한다. 다만 제3조 제4호에 해당하는 고등학교는 제외한다.

제5조제2항 단서 중 "보호자가 월별 납부신청을 한 때에 부득이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월별로"를 "학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따로 정하여"로 한다. <신설 2019. 7. 10.>

제5조(징수방법 등) ① 삭제 <2013. 04. 17.>

② 수업료는 매년 3월부터 다음 연도 2월까지를 4기로 균등하게 나누어 징수한다. 다만, 보호자가 월별 납부신청을 한 때에 부득이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월별로 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13. 04. 17.>

③ 입학금은 학생의 입학 시에 전액을 징수한다.

④ 학생이 전학하는 경우 수업료와 입학금의 징수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 <개정 2018. 8. 10.>

1. 설립자가 같은 학교로 전학하는 경우 전출하는 학교에서 수업료와 입학금을 징수한 때에는 전입하는 학교에서는 이를 징수하지 아니한다. 다만, 전입하는 학교보다 전출하는 학교의 수업료 징수액이 적은 경우 전입하는 학교에서는 전입하는 날부터의 차액을 징수한다.

2. 설립자를 달리하는 학교로 전학하는 경우 전출하는 학교에서는 입학금과 전출하는 날까지의 수업료를 징수하며 전입하는 학교에서는 전입하는 날부터의 수업료만을 징수한다. 다만, 전출하는 학교에서 전학생에게 징수할 수업료를 일할계산 외의 방법으로 산정하는 경우에는 전입하는 날이 속하는 다음 달부터의 수업료만을 징수한다.

⑤ 재입학이나 편입학하는 학생의 수업료는 입학하는 날부터 징수하고, 입학금은 전액 징수한다.

⑥ 휴학 후 복학하는 학생의 수업료는 복학하는 날부터 징수한다.

⑦ 학교장은 제4조 에 따른 면제나 감액사유가 없는 자의 수업료 및 입학금 징수에 대해서 적절한 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개정 2018. 8. 10.>

제6조(징수기일) ① 수업료의 징수기일은 학교장이 정하되, 해당 기나 해당 월 시작일로부터 10일 이전으로 할 수 없다.

② 학교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1학년 최초의 수업료 및 입학금 징수기일은 학기 개시 전 50일 내로 할 수 있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학교장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장학금이나 학비보조금 등을 교부받아 수업료를 납부하는 학생에 대하여는 수업료의 징수기일을 장학금이나 학비보조금 등의 교부일 이전으로 할 수 없다.

제7조(반환 등) ① 수업료나 입학금이 과오납된 경우에는 그 금액을 반환한다.

② 설립자가 같은 학교로 전학하는 경우 전입하는 학교보다 전출하는 학교의 수업료 징수액이 많으면 전출하는 학교에서는 전출하는 날부터의 차액을 반환한다. <개정 2018. 8. 10.>

③ 설립자를 달리하는 학교로 전학하는 경우 전출하는 날까지의 수업료를 제외한 나머지 수업료를 반환한다. <개정 2018. 8. 10.>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이하 "반환사유"라 한다)에는 이미 납부한 수업료 및 입학금을 반환한다.

1. 법령에 따라 입학(재입학 및 편입학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할 수 없거나 학업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

2. 입학허가를 받은 자가 입학포기의 의사를 표시한 경우

3. 재학 중인 자가 자퇴(휴학을 포함한다)의 의사를 표시한 경우

4. 본인의 질병·사망이나 천재지변,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해당 학교에 입학을 하지 아니하게 되거나 학업을 계속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⑤ 제4항에 따라 수업료 및 입학금을 반환할 때에는 반환 사유가 발생한 날까지의 수업료를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반환한다. 다만, 해당 기 시작일이나 입학일까지 반환사유가 발생된 경우에는 수업료 및 입학금 전액을 반환한다.

제8조(공고 등) ① 교육감 및 학교장은 제3조 에 따라 수업료 및 입학금의 징수금액을 정한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공고는 늦어도 신입생 입학원서 접수 시작일로부터 10일 전에 하여야 한다.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 제199호,2012. 7. 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12년 7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칙 < 제336호,2013. 4. 1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 제1167호, 2018. 8. 1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입학금 면제에 관한 적용례) 제4조제7항 신설규정은 2019학년도 입학 또는 편입학·전입하는 학생부터 적용한다.

부칙 < 제1289호, 2019. 7. 1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수업료 면제에 관한 적용례) 제4조제8항의 규정 중 수업료 면제는 2019학년도 2학기는 고등학교 3학년 재학생, 2020학년도에는 고등학교 2, 3학년 재학생, 2021학년도에는 고등학교 전체 재학생을 대상으로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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