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충청남도에 주소를 두고 있는 사람
2. 충청남도에 소재한 기관·단체에 근무하는 사람
3. 충청남도교육감 관할 학교의 학부모
4. 충청남도교육감 관할 기관에 근무하는 사람
② 주민참여예산제는 자발적인 참여와 협력을 기본정신으로 하며 의회의 예산심의권을 침해하지 아니하도록 하고 교육감의 예산과정의 범위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개정 '19.7.10. 조례 제4549호>
③ 주민참여 예산의 의견 제출 등을 정치적·사적 목적으로 이용해서는 아니 된다.
② 제1항에 따른 계획을 수립한 때에는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② 교육감은 필요시 주요사업에 대하여 서면 또는 인터넷 설문조사와 사업공모·제안 등을 통해 의견을 수렴할 수 있다. <개정 '19.7.10. 조례 제4549호>
1. 주민참여예산제도의 운영에 관한 사항 심의
2. 지방의회에 제출하는 예산안에 첨부하여야 하는 의견서의 내용에 관한 사항 심의
3. 예산편성 방향에 대한 의견 제출
4. 예산편성 요구에 대한 의견 제출
5. 예산편성에 대한 의견을 수렴·집약하는 활동
6. 그 밖에 교육감이 주민참여예산제도의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심의
② 위원회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촉위원 중 호선하고, 당연직 위원은 기획국장, 교육혁신과장, 예산과장, 교육과정과장, 재무과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교육감이 위촉한다. <개정 ’14.4.30. 조례 제3908호, 개정 '19.4.10. 조례 제4466호, 개정 '19.7.10. 조례 제4549호>
1. 학부모 또는 학교운영위원
2. 위원회 참여를 희망하는 주민으로서 모집 절차에 의해 선정된 사람
3. 재정·예산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③ 교육감은 제2항에 따라 위원을 위촉할 때에는 미리 위촉기준과 인원 등을 정하여 공고하되, 지역의 대표성을 고려하여 균형 있게 위촉하여야 한다. <개정 '19.7.10. 조례 제4549호>
④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하되, 남은 기간이 6개월 미만일 경우에는 위촉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19.7.10. 조례 제4549호>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회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예산부서의 담당사무관이 된다.
④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외에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충청남도교육청 각종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를 따른다. <개정 '19.7.10. 조례 제4549호>
② 교육감은 주민참여예산제도 운영과 관련하여 필요한 때에는 위원회 소집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19.7.10. 조례 제4549호>
③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1. 다른 지역으로 거주지나 근무지를 이전한 경우
2. 학부모 또는 학교운영위원으로서 학생이 타 시·도 학교로 전학한 경우
3. 질병 또는 그 밖의 사정 등으로 6개월 이상 위원으로서 활동이 어려운 경우
4. 품위손상 등으로 위원회 활동이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교육감은 위원회의 회의운영과 주민의견 수렴을 위한 설명회, 공청회, 토론회 등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③ 위원이 회의에 참석하거나 공무로 출장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생략
② 충청남도교육청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2항 중 "정책기획담당관"을 "기획관"으로, "학력증진지원과장"을 "교육과정과장"으로 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9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⑫까지 생략
⑬ 충청남도교육청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2항 중 “교육정책국장”을 “교육국장”으로, “교육행정국장”을 “행정국장”으로 한다.
⑭부터 <17>까지 생략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2조제2항과 같은 조 제4항의 개정 규정은 2020년 8월 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