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산시 하수도사업 설치 조례

[시행 2019. 6.28.] [전라북도익산시조례 제1872호, 2019. 6.28.,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하수행정의 건전한 발전과 공중위생의 향상에 기여하고 공공수역의 수질을 보전하기 위하여 「지방공기업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 및 제5조 의 규정에 의하여 하수도사업을 설치하고 그 운영과 조직에 관한 기본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 06. 28.>

제2조(사업의 범위) 이 조례의 적용을 받는 하수도사업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경우를 말한다.

1. 공공 하수도사업 및 그 부대되는 사업

2. 하수종말처리장사업 및 그 부대되는 사업

3.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사업과 그에 부대되는 사업 <개정 2010. 04. 15.>

제3조(사업구역) 하수도사업의 사업구역은 익산시의 행정구역으로 한다.

제4조(관리자의 지정) ① 하수도사업의 경영을 위하여 관리자 1명을 둔다. <개정 2019. 02. 13.>

② 관리자는 상하수도사업단장(이하 "관리자"라 한다)으로 보하도록 한다. <개정 2003. 01. 07., 2007. 05. 17., 2010. 04. 15.>

제5조(조직) ① 관리자는 그 권한에 속하는 사항을 처리하기 위하여 정원의 범위안에서 필요한 하부조직의 설치를 시장에게 건의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경우 시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를 거절하지 아니한다.

제6조(인사) ① 관리자는 하수도사업에 종사하는 공무원에 대한 전보를 시장에게 제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경우 시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를 거절하지 아니한다.

제7조(관리자의 책임) 법 제48조 의 규정에 의한 변상책임의 한계와 결정은 일반회계에 관한 법령 또는 다른 규정의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8조(기업관리 규정) 관리자가 법 제11조 에 의한 기업관리 규정을 제정할 경우에는 시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9조(특별회계의 설치) ① 하수도사업은 법 제13조 의 규정에 의하여 하수도사업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를 설치하고 그 수입으로 지출에 충당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 제2조 각호에 규정된 사업은 이를 특별회계로 통합한다.

③ 특별회계의 세입은 하수도사용료·점용료·일반회계전입금 및 기타 세입으로 한다.

④ 특별회계의 세출은 하수관거·하수종말처리장 설치 및 유지·관리 차입금이자와 기타 하수도사업에 필요한 경비로 한다. <개정 2010. 04. 15.>

⑤ 특별회계는 독립채산으로 한다. 다만, 세출에 부족액이 생길 때에는 일반회계로부터 전입을 받을 수 있다.

제10조(회계년도) 특별회계의 회계년도는 일반회계의 회계년도와 같다.

제11조(일반회계 부담) 「하수도법」 기타 관계 법령과 조례 또는 규칙에 의하여 시행하는 다음 각 호의 사업경비는 일반회계가 그 경비를 부담한다. <개정 2019. 06. 28.>

1. 「지방공기업법 시행령」제5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경비 <개정 2019. 06. 28.>

2. 시정의 일반목적에 의하여 감면되는 요금

3. 기타 그 성질상 특별회계가 부담할 수 없는 경비

제12조(출자) ① 일반회계나 다른 특별회계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특별회계에 대하여 출자할 수 있다.

1. 공기업특별회계 전환시

2. 지역개발을 목적으로 하는 선행투자를 행하는 경우

3. 단기 집중적 대확장사업

② 특별회계가 제1항 각 의 규정에 의한 재정지원을 받을 경우에는 이를 일반회계 또는 다른 특별회계의 출자금으로 처리한다. <개정 2019. 02. 13.>

③ 제1항의 출자금에 대하여는 그 출자로 인하여 자산이 취득되거나 그 사업이 수익을 얻게 될 경우에는 법 제17조제2항 의 규정에 의하여 이익금을 출자한 일반회계 또는 당해 특별회계에 납부하거나 출자금 계정으로 적립할 수 있다.

④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 또는 적립액을 위한 금액계산은 하수도사업의 자본금 총액에 대한 출자액의 비율로 하되 당해연도 이익금의 10분의 1이하를 그 비율에 의하여 계산대상금액으로 한다.

제13조(재정지원) 다음 각호의 경우에 일반회계 또는 다른 특별회계가 하수도사업특별회계에 대하여 행하는 재정지원은 이를 무상으로 한다.

1. 비상재해 등 특별한 경우의 재정보조

2. 제11조 의 규정에 의한 전입금

제14조(지방채) ① 법 제19조 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채는 특별회계의 부담으로 시장의 명의로 발행한다. 다만, 필요에 따라 일반회계 또는 다른 특별회계는 그 원리금의 지급을 보증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경우 그 지방채에는 원리금의 지급을 부담하는 회계의 명과 이를 보증하는 회계의 명을 표시하여야 한다.

제15조(예산의 탄력규정) 법 제27조 의 규정에 의한 수입금 마련지출은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한다.

1. 당해 지출의 비목예산의 잔액이 없고 유용할 다른 예산이 없는 경우

2. 의회에 상정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

3. 그 지출로 인한 수입이 당해 지출이 있는 사업년도내에 실현될 것이 확실한 경우

제16조(잉여금 처분) 결산상 계상된 잉여금으로 전년도의 결손금을 보전하고 남은 잔액은 다음의 순서로 이를 처분한다.

1. 법의 규정에 의한 이익적립금

2. 미상환된 차입금이 있는 경우에는 그 익년도 상환에 상당금액의 감채적립금

3. 제1호부터 제2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처분을 하고도 잔액이 있는 경우에는 제12조제4항 의 규정에 의한 배당납부금 <개정 2019. 06. 28.>

4. 잉여금에서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고도 잔액이 있는 경우 그 10분의 8을 건설개량적립금으로 적립하고 잔액은 미처분이익잉여금으로 처리한다. <개정 2019. 06. 28.>

제17조(회전기금의 설치) ① 「하수도법」 에서 정하는 배수설비의 설치업무는 회전기금으로 설치·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9. 06. 28.>

② 회전기금의 관리책임자는 하수도사업의 관리자로 한다.

제18조(중요자산의 취득ㆍ처분) 지방직영기업의 자산중 대통령이 정하는 중요한 자산의 취득 및 처분은 예산으로 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제19조(처리 황의 보고) 법 제36조 의 규정에 의하여 관리자가 하수도사업의 처리상황을 시장에게 보고할 때에는 시산표 및 자금운용 보고서와 함께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9. 02. 13.>

1. 가용자원 명세서

2. 법시행규칙에 의한 원가 계산서

3. 예산집행보고서

4. 시산표와 주요계정명세서

5. 기타 필요한 사항

제20조(업무상황 명세서의 제출과 공표) ① 관리자는 다음 각호에 따라 매사업년도 1월 1일부터 6월말일까지의 업무상황을 8월말일까지, 7월 1일부터 12월말일까지의 업무상황을 다음해 2월말일까지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사업의 현황

2. 경리의 상황(다만, 6월 보고인 경우에는 시산표와 예산 및 자금운용보고서에 한한다)

3. 기타 하수도사업의 경영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관리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시장은 관리자가 제1항의 업무상황을 제출한 경우에는 익산시가 발행하는 시보 또는 적당하다고 인정되는 방법에 따라 이를 게시하여야 한다.

제21조(회계공무원의 관직지정) 법 제34조제2항 의 규정에 의하여 관리자가 하수도사업에 관계되는 회계사무를 관리하기 위한 회계공무원의 관직은 「익산시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 회계 규칙」제3조 를 따른다. <개정 2010. 04. 15.>

제22조(자문기관 설치) ① 하수도사업의 원할한 운영과 관리를 위하여 자문기관을 둘 수 있다.

② 제1항의 자문기관 설치에 관하여는 규칙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23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①(시행일)이 조례는 200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다른 조례의 폐지)익산시하수도사업특별회계설치조례는 이를 폐지한다.

부 칙 <개정 2003. 01. 07. 조례제65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개정 2010. 04. 15. 조례제109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익산시 조례 정비를 위한 일괄개정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익산시 조례 정비를 위한 일괄개정 조례 전부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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