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공공 하수도사업 및 그 부대되는 사업
2. 하수종말처리장사업 및 그 부대되는 사업
3.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사업과 그에 부대되는 사업 <개정 2010. 04. 15.>
② 관리자는 상하수도사업단장(이하 "관리자"라 한다)으로 보하도록 한다. <개정 2003. 01. 07., 2007. 05. 17., 2010. 04. 15.>
② 제1항의 경우 시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를 거절하지 아니한다.
② 제1항의 경우 시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를 거절하지 아니한다.
② 제2조 각호에 규정된 사업은 이를 특별회계로 통합한다.
③ 특별회계의 세입은 하수도사용료·점용료·일반회계전입금 및 기타 세입으로 한다.
④ 특별회계의 세출은 하수관거·하수종말처리장 설치 및 유지·관리 차입금이자와 기타 하수도사업에 필요한 경비로 한다. <개정 2010. 04. 15.>
⑤ 특별회계는 독립채산으로 한다. 다만, 세출에 부족액이 생길 때에는 일반회계로부터 전입을 받을 수 있다.
1. 「지방공기업법 시행령」제5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경비 <개정 2019. 06. 28.>
2. 시정의 일반목적에 의하여 감면되는 요금
3. 기타 그 성질상 특별회계가 부담할 수 없는 경비
1. 공기업특별회계 전환시
2. 지역개발을 목적으로 하는 선행투자를 행하는 경우
3. 단기 집중적 대확장사업
② 특별회계가 제1항 각 의 규정에 의한 재정지원을 받을 경우에는 이를 일반회계 또는 다른 특별회계의 출자금으로 처리한다. <개정 2019. 02. 13.>
③ 제1항의 출자금에 대하여는 그 출자로 인하여 자산이 취득되거나 그 사업이 수익을 얻게 될 경우에는 법 제17조제2항 의 규정에 의하여 이익금을 출자한 일반회계 또는 당해 특별회계에 납부하거나 출자금 계정으로 적립할 수 있다.
④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 또는 적립액을 위한 금액계산은 하수도사업의 자본금 총액에 대한 출자액의 비율로 하되 당해연도 이익금의 10분의 1이하를 그 비율에 의하여 계산대상금액으로 한다.
1. 비상재해 등 특별한 경우의 재정보조
2. 제11조 의 규정에 의한 전입금
② 제1항의 경우 그 지방채에는 원리금의 지급을 부담하는 회계의 명과 이를 보증하는 회계의 명을 표시하여야 한다.
1. 당해 지출의 비목예산의 잔액이 없고 유용할 다른 예산이 없는 경우
2. 의회에 상정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
3. 그 지출로 인한 수입이 당해 지출이 있는 사업년도내에 실현될 것이 확실한 경우
1. 법의 규정에 의한 이익적립금
2. 미상환된 차입금이 있는 경우에는 그 익년도 상환에 상당금액의 감채적립금
3. 제1호부터 제2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처분을 하고도 잔액이 있는 경우에는 제12조제4항 의 규정에 의한 배당납부금 <개정 2019. 06. 28.>
4. 잉여금에서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고도 잔액이 있는 경우 그 10분의 8을 건설개량적립금으로 적립하고 잔액은 미처분이익잉여금으로 처리한다. <개정 2019. 06. 28.>
② 회전기금의 관리책임자는 하수도사업의 관리자로 한다.
1. 가용자원 명세서
2. 법시행규칙에 의한 원가 계산서
3. 예산집행보고서
4. 시산표와 주요계정명세서
5. 기타 필요한 사항
1. 사업의 현황
2. 경리의 상황(다만, 6월 보고인 경우에는 시산표와 예산 및 자금운용보고서에 한한다)
3. 기타 하수도사업의 경영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관리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시장은 관리자가 제1항의 업무상황을 제출한 경우에는 익산시가 발행하는 시보 또는 적당하다고 인정되는 방법에 따라 이를 게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자문기관 설치에 관하여는 규칙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부 칙
①(시행일)이 조례는 200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다른 조례의 폐지)익산시하수도사업특별회계설치조례는 이를 폐지한다.
부 칙 <개정 2003. 01. 07. 조례제65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개정 2010. 04. 15. 조례제109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