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포시 수수료 징수 조례

[시행 2019. 7. 9.] [경기도군포시조례 제1711호, 2019. 7. 9.,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재정법」제137조 및 제139조 에 따라 군포시에서 징수하는 수수료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4. 12. 10.>

제2조(적용)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서 특별히 정한 것을 제외한 모든 수수료는 이 조례에 따라 징수한다.

제3조(징수대상 및 금액) ① 제증명 등의 수수료는 별표 1과 같다.

② 행정정보공개 수수료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7조 의 별표에 따른다. <개정 2015. 12. 31.>

③ 민원24 및 무인민원 발급 수수료는 별표 3과 같다.

제4조(기준) ① 제3조 에서 정한 제증명 등으로서 같은 종류를 2통 이상 발급(수리·등록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할 경우 또는 여러 사람을 열거하여 발급할 경우에는 1통 또는 1명마다 1건으로 하여 수수료를 징수한다. 다만, 등록기준지·주소 또는 거소를 같이 하는 가족에 대한 같은 사항의 제증명 등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1통에 여러 건의 증명 등을 동시에 요구할 때에는 1건마다 수수료를 계산하여 합한 금액을 징수한다.

③ 여러 사람이 동시에 같은 문서 또는 도면의 열람을 청구할 때에는 1명마다 1건으로 하여 수수료를 징수한다.

제5조(징수 방법) 수수료는 「군포시 수입증지 조례」 에 따라 징수한다.

제6조(납부 수수료의 반환) 이미 납부한 수수료는 제증명 등이 발급·처리되기 전에 민원인이 그 신청을 취소하면 반환하여야 한다. <개정 2013. 12. 12.>

제7조(수수료의 면제 등) ① 별표 1의 제1호의 제증명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를 제시하는 본인에 한정하여 그 수수료를 징수하지 아니한다. 다만, 상업적 이용을 목적으로 하는 반복적 증명 발급은 면제 대상에서 제외한다.

1.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공무상 필요하여 신청하는 경우

2.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조 제2호에 따른 수급자가 신청하는 경우

3.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제6조 에 따라 등록된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선순위자만 해당)이 신청하는 경우

4.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6조 에 따라 등록된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선순위자만 해당)이 신청하는 경우

5.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 에 따라 등록된 고엽제후유의증환자 등이 신청하는 경우. <개정 2014. 12. 10.>

6. 「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5조 에 따라 등록된 참전군인 등이 신청하는 경우

7.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제7조 에 따른 등록 결정된 5·18민주유공자와 그 유족(선순위자만 해당)이 신청하는 경우

8.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6조 에 따라 등록된 특수임무수행자와 그 유족(선순위자만 해당)이 신청하는 경우

9. 「한부모가족지원법」제5조 또는 제5조의2 에 따른 보호대상자가 신청하는 경우

10. 「장애인복지법」제32조 또는 제32조의2 에 따라 등록된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이 신청하는 경우 <개정 2019. 7. 9.>

② 제1항에 따라 수수료를 징수하지 아니하는 제증명은 별표 4의 고무인을 찍어야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198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①이 조례 시행일 현재 이미 수수료를 납부하였거나 제출된제증명 등에 있어서는 이 조례에 의한 것으로 본다.

②수입증지 조례에 의한 수입증지가 발행될 때까지는 시흥군 수입증지에 군포시 소인을 하여 사용할 수 있다.

부 칙 <개정 1989. 02. 2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개정 1990. 02. 13>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이전에 도로 점용허가 신청서는 이 조례에 의한 것으로본다.

부 칙 <개정 1990. 11. 0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개정 1991. 01. 0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개정 1992. 12. 31>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시행일 현재 이미 수수료를 납부하였거나, 신청된 제증명등의 수수료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 칙 <개정 1993. 06. 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개정 1997. 03. 04>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공중위생업 수수료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전까지의 공중위생업 수수료는 공중위생법 시행규칙 제52조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 칙 <개정 1997. 10. 0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개정 1998. 01. 0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개정 1998. 10. 1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개정 1999. 01. 1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개정 1999. 02. 2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개정 2001. 06. 2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개정 2003. 08. 04>

제1조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일 이전에 이미 수수료를 납부하였거나 신청된 제증명등의 수수료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3조 생략

부 칙〈개정 2004. 07. 2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개정 2005. 08. 0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개정 2006. 09. 2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전부개정 2009. 01. 06>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일 현재 이미 수수료를 납부하였거나, 신청된 제증명 등의 수수료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개정 2010. 08. 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개정 2011. 04. 1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전부개정 2013. 03. 12 조례 제1222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일 현재 이미 수수료를 납부하였거나 신청된 제증명 등의 수수료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군포시 도시계획 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5조(토지이용계획확인서 발급 수수료) 「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10조제2항에 따른 토지이용계획 확인서 발급 수수료는 「군포시 수수료 징수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부칙 (군포시 수입증지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종이수입증지에 관한 폐기조치) 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 종전의 규정에 따라 제작·보관중인 종이수입증지는 모두 폐기한다.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군포시 수수료 징수 조례」제6조 중 “다만, 소인된 수입증지는 제외한다”를 삭제한다.

부칙<개정 2014. 12. 10 조례 제130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개정 2015. 12. 31. 조례 제139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개정 2019. 7. 9. 조례 제171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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