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부평구 지역문화진흥 조례

[시행 2019. 7. 8.] [인천광역시부평구조례 제1626호, 2019. 7. 8.,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문화진흥법」 및 같은 법 시행령 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밖에 인천광역시부평구의 지역문화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지역문화"란 「지방자치법」 에 따른 지방자치단체 행정구역 또는 공통의 역사적·문화적 정체성을 이루고 있는 지역을 기반으로 하는 문화유산, 문화예술, 생활문화, 문화사업 및 이와 관련된 유형·무형의 문화적 활동을 말한다.

2. "생활문화"란 지역의 주민이 문화적 욕구 충족을 위하여 자발적이거나 일상적으로 참여하여 행하는 유형·무형의 문화적 활동을 말한다.

3. "문화시설"이란 「문화예술진흥법」제2조제1항 제3호에 따른 문화시설을 말한다.

4. "생활문화시설"이란 생활문화가 직접적·간접적으로 이루어지는 시설로써 「지역문화진흥법 시행령」 (이하 "영"이라 한다)에서 정하는 시설을 말한다.

5. "생활문화예술단체"란 「예술인 복지법」제2조 에 해당하지 않는 제2호와 관련된 단체를 말한다.

6. "지역문화전문인력"이란 지역문화의 기획·개발·평가 등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지식과 능력을 갖춘 사람을 말한다.

7. "동호회"란 생활문화 활동에 지속적으로 참여하는 사람들의 모임을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 인천광역시부평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지역문화진흥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 기본원칙에 따라 지역문화진흥을 위한 정책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지역문화진흥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히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시행계획의 수립 등) ① 구청장은 법 제6조 에 따른 기본계획을 반영하여 영 제4조 및 제5조 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지역문화진흥을 위한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시행하고 이를 평가하여야 한다.

1. 지역문화진흥정책의 기본방향

2. 문화적 특성 및 실정에 맞는 지역문화진흥정책의 개발 및 추진에 관한 사항

3. 생활문화 활성화에 관한 사항

4. 문화환경 취약지역 지원 등 문화격차 해소에 필요한 사항

5. 지역문화전문인력 양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

6. 문화향유 확대에 관한 사항

7. 시행계획 추진에 필요한 예산 및 재원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지역문화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구청장이 시행계획을 수립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지역의 지역문화 관련 기관 및 단체,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③ 제1항의 시행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실태조사를 실시하거나 공청회를 통하여 의견을 수렴할 수 있다

제6조(생활문화진흥) ① 구청장은 생활문화 활성화를 위해 생활문화 지원 및 생활문화시설을 확충·지원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생활문화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생활문화예술단체 또는 동호회의 생활문화 활동을 위한 공간 등 시설 지원

2. 생활문화예술단체 또는 동호회의 발굴 및 육성

3. 생활문화 역량을 높이기 위한 지역문화 전문인력 지원

4. 생활문화예술단체 및 동호회 상호간의 연계활동 촉진

5. 생활문화 활동의 우수사례 발굴 및 확산

6.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③ 구청장은 생활문화시설의 건립·운영 및 사업수행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④ 구청장은 구 소유 유휴 공간을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생활문화시설로 용도 변경하여 활용할 수 있으며, 생활문화시설을 설립·운영하려는 자가 이에 따른 유휴 공간을 사용할 것을 신청하면 무상으로 사용하게 할 수 있다.

제7조(문화환경 취약지역 우선 지원) ① 구청장은 지역 간 문화격차 해소와 지역문화의 균형발전을 위하여 영 제6조제1항 에 따른 문화환경 취약지역에 필요한 지원과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문화환경 취약지역 지원 방안 모색 등을 위하여 지역문화실태조사 등을 실시할 수 있고, 문화환경 취약지역에 문화예술 향유 기회를 보장하기 위한 사업을 우선적으로 시행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문화 환경 취약지역에 필요한 지원 및 시책 추진에 따른 사업의 우선순위를 정할 경우 주민의 의견을 반영하여 구민들의 문화예술 향유 기회를 보장해 주어야 한다. <개정 2019. 7. 8>

제8조(지역문화전문인력의 양성) 구청장은 지역문화전문인력의 양성과 자질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제9조(협력활동 지원) 구청장은 지역문화 활성화를 위하여 지역 간 및 지역과 기업 간 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하며 이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10조(지역문화진흥자문단 설치 및 구성) ① 구청장은 지역문화 정책역량 강화를 위하여 인천광역시부평구 지역문화진흥자문단(이하 "자문단"이라 한다)을 설치 할 수 있으며 다음과 같은 역할을 수행한다.

1. 지역문화 진흥에 관한 기본시책과 계획에 관한 자문 및 제안

2. 지역문화 진흥을 위한 문화정책 연구 및 개발에 관한 자문

3. 그 밖에 지역문화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에 대한 자문

② 자문단은 단장 1명과 부단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단원으로 구성하되,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8. 1. 2>

③ 단장 및 부단장은 단원 중에서 호선하고, 단원은 문화예술 관련 단체 및 전문가, 시민단체 구성원 및 일반 구민,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한다. <개정 2018. 1. 2>

④ 단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 단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1조(자문단 회의 등) ① 구청장은 회의를 소집하고자 하는 경우 일시·장소·안건 등을 회의개최 7일 전까지 단원에게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자문단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자문단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 각 1명을 두며, 간사는 업무담당 과장이 되고 서기는 업무담당 팀장이 된다.

④ 자문단 회의에 참석한 단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인천광역시부평구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 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7. 9. 25>

제12조(부평구문화재단의 설립 등) ① 구청장은 법 제19조제1항 에 따라 인천광역시부평구 문화재단(이하"재단"이라 한다)을 설립·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설치되는 재단은 「민법」 에 따른 비영리 재단법인으로 한다.

제13조(적용범위) 재단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하여는 「지역문화진흥법」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 「민법」 등 재단법인의 설립·운영 등에 관한 관계 법령에서 달리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14조(대상사업) 재단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문화예술진흥을 위한 정책개발 및 사업실행

2. 문화예술의 교육과 문화예술 관계 자료의 수집·관리·보급 및 조사·연구

3. 문화예술분야의 국내·외 교류사업 추진

4. 문화예술의 창작·보급 및 문화예술활동 지원

5. 지역문화전문인력의 양성 및 지원

6. 지역문화예술단체 지원 및 활성화 사업 추진

7. 지역문화 협력 및 연계 교류에 관한 사업

8. 「문화예술진흥법」 에 따른 기부금품의 모집

9. 문화시설의 운영 및 관리

10. 그 밖에 문화예술 진흥을 위하여 구청장이 위탁하는 사업

제15조(기본재산의 조성) ① 재단의 기본재산은 인천광역시부평구(이하 "구"라 한다)의 출연금, 기부금품, 그 밖의 수입금으로 조성한다.

② 구청장은 재단의 설립·시설운영 및 사업에 필요한 경비 등을 예산의 범위에서 재단에 출연할 수 있다.

제16조(정관) ① 재단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목적과 명칭

2. 사무소의 소재지

3. 자산 및 회계에 관한 사항

4. 이사의 임면과 이사회에 관한 사항

5. 감사 및 직원에 관한 사항

6. 제14조 각 호에 정한 사업과 수행에 관한 사항

7. 공고에 관한 사항

8.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9. 그 밖에 재단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

② 재단이 정관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9. 7. 8.>

제17조(임원 및 임면 등) ① 재단에는 이사장과 대표이사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이사와 감사 2명의 임원을 둔다.

② 재단의 이사장은 구청장으로 한다.

③ 이사와 감사의 임기와 임면에 관한 사항은 정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④ 대표이사를 제외한 임원은 비상근으로 한다.

⑤ 대표이사는 문화전반에 대한 이해와 전문성을 겸비한 사람으로 공개모집 절차를 거쳐 추천위원회의 심사를 통해 구청장이 임명한다. 다만, 추천위원회 위원의 선정·심의 절차 및 추천요건 등은 구청장이 별도로 정한다.

제18조(임원의 직무) ① 이사장은 재단을 대표하고 재단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대표이사는 재단의 재정과 사무를 관장하고 소속직원을 지휘·감독한다.

③ 감사는 재단의 회계·사무를 감사하며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제19조(이사회) ① 재단은 정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재단의 업무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이사회를 둔다.

② 이사회는 이사장과 이사로 구성한다.

③ 이사는 당연직 이사와 선임직 이사로 구분하되, 당연직 이사는 다음 각 호와 같이 하며, 선임직 이사는 문화예술에 관한 식견과 덕망이 있는 인사로 공개모집의 절차를 거쳐 추천위원회 심사를 통해 이사장이 위촉한다.

1. 구청장

2. 문화복지국장 <개정 2019. 7. 1>

3. 대표이사

④ 이사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이사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되며 이사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제20조(운영재원 등) ① 재단의 운영 및 사업에 필요한 재원은 구의 출연금, 재단의 사업수입금, 기부금품, 그 밖의 수입금으로 충당한다.

② 구청장은 제14조 각 호의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재단에 출연금 또는 보조금을 교부할 수 있다. 단 출연금을 교부할 경우 미리 인천광역시부평구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제21조(수익사업) 재단은 제14조 에 따른 목적사업의 경비를 충당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설립 목적의 범위에서 구청장의 승인을 얻어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

제22조(사업연도) 재단의 사업연도는 구의 회계연도에 따른다.

제23조(사업계획서 등의 제출) ① 재단은 매 회계연도의 사업계획서 및 예산을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하여 회계연도 개시 전 까지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이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1. 소속 임직원 등의 인건비

2. 계속비에 관한 설명서

3. 채무부담행위 설명서

4. 예산이월 설명서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보고된 예산이 법령에 위반되거나 회계 관계 규정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시정을 명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구청장이 시정을 명한 경우 재단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제24조(결산서의 제출) 재단은 매 회계연도가 끝난 후 3개월 이내에 세입·세출의 결산서를 작성하여 공인회계사의 회계감사를 받아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25조(공유재산 무상사용 등) 구청장은 필요한 경우 재단에 구의 공유재산을 무상대부할 수 있다.

제26조(보고ㆍ검사 및 감사) 구청장은 재단의 경영상황 및 필요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그 업무를 검사 또는 감사하게 할 수 있다.

제27조(성과계약 및 경영실적 평가 등) 성과계약 및 경영실적 평가 등은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28조(공무원의 파견) 대표이사는 재단의 운영과 관리의 적정성을 기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구청장에게 공무원 파견을 요청할 수 있다.

제29조(사업의 대행) 재단은 국가·인천광역시(이하 "시"라 한다) 또는 구의 문화시설 운영 또는 문화진흥 사업을 위탁받아 수행하거나 대행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필요한 비용부담은 국가·시 또는 구에서 부담한다.

제30조(설치ㆍ운영) ① 구청장은 지역주민 및 동호회의 생활문화 활동을 위한 인천광역시부평구 생활문화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센터를 효율적으로 관리·운영하기 위하여 지역 문화예술 진흥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다만, 인천광역시부평구 문화재단에 위탁 운영하는 경우에는 「인천광역시부평구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제6조 에도 불구하고 공개모집을 생략할 수 있다.

제31조(사업) 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지역주민의 생활문화 활동 지원업무 및 서비스에 관한 사항

2. 생활문화예술단체 및 동호회 활동의 육성·지원

3. 생활문화예술단체, 장르별 동호회 및 연합회 구성·지원에 관한 사항

4. 회의 및 모임, 문화향유 및 체험활동, 전시, 공연 등을 위한 소통 공간 조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생활문화 진흥에 필요한 사업

제32조(운영위원회 설치) 구청장은 제31조 각 호의 사항을 자문하기 위하여 인천광역시부평구 생활문화센터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33조(위원회 구성 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8. 1. 2>

②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은 관계공무원, 구의원 및 생활문화 관련 전문가, 단체, 동호회, 지역주민 등으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개정 2018. 1. 2>

③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19. 7. 8>

④ 위원회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와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회의소집 요구가 있을 경우 소집하며, 회의는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인천광역시부평구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 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7. 9. 25, 2018. 4. 18>

⑥ 그 밖에 위원회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34조(운영의 위탁) ① 제30조제2항 에 따라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하여 운영할 경우 위탁기간은 5년 이내로 하고, 한 번만 기간을 갱신할 수 있다. 다만,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제19조의5제1항 각 호에 따라 수의계약으로 위탁 운영하는 경우에는 수행능력 및 관리능력 등을 평가한 후 두 번 이상 갱신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생활문화센터 관리·운영사무를 위탁받고자 하는 자(이하 "수탁자"라 한다)는 별지 제1호서식 에 따른 생활문화센터 위탁 운영신청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위탁기간을 연장(재계약)하고자 할 때에도 위탁기간 만료 60일 전까지 별지 제2호서식 에 따른 생활문화센터 위탁 운영기간 연장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 수탁자는 수탁시설 운영과 관련된 세입·세출예산안을 편성하여 다음연도 개시 90일 전까지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수탁자는 매년 2월 말까지 전년도 예산에 대한 세입·세출의 결산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⑤ 구청장은 수탁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생활문화의 진흥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 또는 활동이나 시설에 대한 소요경비를 보조할 수 있다.

제35조(위탁의 철회)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위탁을 철회할 수 있다.

1. 수탁자가 관계법령 및 조례에 규정된 사항을 위반 또는 이행하지 않은 경우

2. 수탁자가 계약조건을 위반한 경우

제36조(지도ㆍ감독) ① 구청장은 센터 업무 전반에 대하여 지도·감독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그 업무에 관하여 보고 또는 관계서류를 제출받거나 관계공무원에게 조사 또는 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조사 또는 검사결과 위법 부당한 사항이나 운영부실 등이 발견된 경우에는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37조(시설의 사용) ① 센터의 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사람은 구청장에게 사용허가를 신청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센터 시설의 사용허가를 받은 사람에 대한 사용료의 기준과 금액은 별표와 같다.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기본시설 사용료의 50퍼센트를 감면할 수 있다.

1. 국가, 시 및 구가 주최 또는 주관하는 행사

2. 구에 사업자등록이 있는 단체 또는 1년 이상 거주한 주민 중 구가 후원하는 비영리 목적의 행사

3. 외국인 또는 외국단체에서 주최하고 구가 후원하는 행사

제38조(사용료의 반환) 사용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한다.

1. 제40조제1항 제3호 및 제4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전액을 반환한다.

2. 사용자의 사정으로 사용 전에 취소한 경우

가. 취소일이 사용예정일부터 7일 이상 : 전액 반환

나. 취소일이 사용예정일부터 5일 이상 : 70퍼센트 반환

다. 취소일이 사용예정일부터 5일 미만 : 50퍼센트 반환

제39조(사용허가의 제한)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센터의 사용을 제한하거나 취소 또는 정지할 수 있다.

1. 센터 내 공공질서와 미풍양속을 해할 우려가 있을 경우

2. 시설 또는 설비관리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될 경우

3. 종교행사 및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

4. 그 밖에 구청장이 공익상 부적당하다고 인정할 경우

제40조(사용허가의 취소 등) 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1. 사용허가를 받은 목적 또는 허가조건을 위반하거나 사용료를 납부하지 않았을 경우

2.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센터 시설의 사용허가를 받았을 경우

3. 구청장이 직접 공용 또는 공공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4.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시설사용이 불가능할 경우

②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용을 일시 정지, 변경,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1. 시설의 안전관리상 현저한 위해가 발생할 경우

2. 장내 질서유지가 심히 어려울 경우

③ 구청장은 제1항제3호에 해당하여 사용자에게 발생한 손해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등 관련 법령에 따른다.

제41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 2017. 4. 17 조례 제1515호 >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 체결한 센터의 관리운영 위·수탁 계약은 이 조례에 따라 체결한 것으로 본다.

제3조(다른 조례의 폐지) 인천광역시부평구 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는 폐지한다.

부 칙 <2017. 9. 25. 조례 제1536호 인천광역시부평구 조례 제명 띄어쓰기 및 인용조문 정비 등을 위한 일괄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18) (생 략)

(19) 인천광역시부평구 지역문화진흥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1조제4항 중 “「인천광역시부평구위원회실비변상조례」”를 “「인천광역시부평구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로 한다.

제33조제5항 중 “「인천광역시부평구위원회실비변상조례」”를 “「인천광역시부평구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로 한다.

(20) ~ (29) (생 략)

부 칙 <2018. 1. 2 조례 제156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8. 4. 18 조례 제157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9. 7. 1 조례 제1615호 인천광역시부평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② 생략

③ 인천광역시부평구 지역문화진흥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 제3항제2호 중 “문화환경국장”을 “문화복지국장”으로 한다.

④~⑥ 생략

부 칙 <2019. 7. 8 조례 제162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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