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역시 북구 공립어린이집 설치 운영 조례

[시행 2019. 7. 1.] [대구광역시북구조례 제1360호, 2019. 7. 1.,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영유아보육법」제12조 에 따라 대구광역시 북구(이하 "구"라 한다) 공립어린이집(이하 "어린이집"이라 한다)의 설치와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일부개정 2013. 12. 20, 2018. 10. 30)

제2조(업무) 어린이집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담당한다.(일부개정 2013. 12. 20, 2018. 10. 30)

1. 어린이집에 들어오는 영유아에 대한 보호(일부개정 2013. 12. 20)

2. 영유아가 건전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제반 기초교육 실시

3. 영유아의 건강과 안전관리

4.그 밖에 보육목적 달성에 필요한 업무[ 제3조 에서 이동,종전 제2조 는 삭제 <2018. 10. 30.> ]

제3조(공립어린이집의 설치 등) 구청장은 공립어린이집을 보육계획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지역에 우선적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1. 도시 저소득주민 밀집 주거지역 및 농어촌 지역 등 취약지역

2. 「건축법」 에 따른 공동주택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을 건설하는 주택단지 지역

3.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제2조 제8호에 따른 산업단지 지역[신설,종전 제3조 는 제2조 로 이동 <2018. 10. 30.> ]

제4조(보육의 우선제공) 어린이집의 원장(이하 "원장"이라 한다)은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우선적으로 어린이집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일부개정 2013. 12. 20)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에 따른 수급자의 자녀 (개정 2001. 4.20)

2. 「한부모가족지원법」 에 따라 보호대상자로 선정된 영유아 (개정 2008.12. 1)

3.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4조 에 따른 차상위 계층의 자녀(개정 2008.12. 1, 2013. 12. 20)

4. 「장애인복지법」제2조 에 따른 장애인 중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장애정도 이상에 해당하는 자의 자녀(신설 2013. 12. 20, 개정 2019. 07. 01)

5. 「다문화가족지원법」제2조 제1호에 따른 다문화가족의 자녀(신설 2013. 12. 20)

6.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제1항 에 따른 국가유공자 중 제3호의 전몰군경, 제4호·제6호·제12호·제15호·제17호의 상이자로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자, 제5호·제14호·제16호의 순직자의 자녀(신설 2018. 10. 30)

7. 제1형 당뇨를 가진 경우로서 의학적 조치가 용이하고 일상생활이 가능하여 보육에 지장이 없는 영유아(신설 2018. 10. 30)

8. 그 밖에 소득수준 및 보육수요 등을 고려하여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자의 자녀(개정 2008.12. 1, 2013. 12. 20., 2018. 10. 30.)[제목개정 2013. 12. 20.]

제5조(보육료) 원장이나 수탁자는 대구광역시장이 정하는 연도별 보육료 수납한도액 범위 내에서 보육료를 정하여 대구광역시 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에게 신고하여야 한다.(개정 2008.12. 1, 2013. 12. 20)

제6조(운영관리) ① 어린이집은 구청장이 직접 운영하거나, 「영유아보육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24조제2항 에 따라 비영리 법인·단체나 개인에게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최초 위탁은 공개경쟁의 방법에 따른다.(개정 2008.12. 1, 2013. 12. 20)

② 제1항에 따라 위탁 운영하려면 위·수탁에 필요한 사항은 위탁받는 자(이하 "수탁자"라 한다)와 약정으로 체결해야 한다.

③ 어린이집의 설치 및 운영 위탁에 관한 사항은 대구광역시 북구 보육정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개정 2008. 12. 1, 2013. 12. 20, 2016. 12. 27)

제7조(삭제 2008.12. 1)

제8조(수탁자의 의무) ① 수탁자는 구로부터 지원받은 보조금과 제5조 의 보육료를 어린이집의 관리와 운영에 사용하여야 한다.(개정 2008.12. 1, 2013. 12. 20)

② 수탁자는 모든 시설물을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개정 2008.12. 1)

③ 수탁자는 관계법령과 이 조례에 따른 명령·처분과 구청장의 지시사항을 지켜야 한다.(개정 2008.12. 1)

④ 수탁자는 어린이집을 증·개축하거나 변경할 때에는 구청장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한다.(개정 2008.12. 1, 2013. 12. 20, 2016. 12. 27)

⑤ 수탁자는 어린이집과 영유아 안전사고에 대비하여 이에 드는 예산을 부담할 수 있도록 보험에 가입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개정 2008.12. 1, 2013. 12. 20)

⑥ 수탁자는 법 제17조 에 따른 보육교직원을 관리함에 있어 「국민건강보험법」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 「고용보험법」 , 「근로기준법」 과 「국민연금법」 을 지켜야 한다. (개정 2008.12. 1, 2013. 12. 20)

제9조(삭제 2008.12. 1)

제10조(위탁운영기간) 법 제24조 와 같은 법 시행규칙 제24조 에 따라 어린이집을 위탁 운영하는 경우에는 기간을 5년으로 하고, 대구광역시 북구 보육정책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재위탁 할 수 있다. (개정 2008.12. 1, 2013. 12. 20, 2016. 12. 27)

제11조(위탁의 해지) 구청장은 수탁자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면 대구광역시 북구 보육정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위탁을 해지할 수 있다.(개정 2008. 12. 1, 2016. 12. 27, 2018. 10. 30)

1. 법 제26조제1항 에 따른 취약보육을 우선적으로 실시하지 아니하거나 법 제28조 에 따른 저소득층 자녀 등의 우선 보육을 실시하지 아니한 경우

2. 법 제31조 에 따른 건강진단 실시 또는 응급조치 등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3. 법 제36조 및 영 제24조 에 따른 보조금을 목적 외의 용도에 사용한 경우

4. 법 제36조 및 영 제24조 에 따른 보조금을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받은 경우

5. 보육대상 영유아를 방임하거나 학대하는 등 「아동복지법」제17조 에 따른 금지행위를 한 경우

6. 운영위탁 계약서의 계약 내용을 위반한 경우

7. 법 제45조 에 따른 운영정지처분을 받은 경우

8. 법 제46조 에 따른 자격정지처분을 받은 경우

제12조(보육교직원 임면) ① 원장은 구청장이 임면 한다. 다만, 위탁 운영하는 경우에는 수탁자가 임면하고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개정 2008.12. 1, 2013. 12. 20)

② 그 밖의 보육교직원은 원장 또는 수탁자가 임면 하고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개정 2008.12. 1, 2013. 12. 20.)[제목개정 2013. 12. 20.]

제13조(전보) 구청장은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보육교사를 관내 다른 어린이집으로 전보할 수 있다. 다만, 위탁 운영하는 경우에는 위탁약정서 내용에 정하는 바에 따른다.(개정 2008.12. 1, 2013. 12. 20)

제14조(휴가) ① 보육교직원의 휴가는 연가, 병가, 공가와 특별휴가로 구분한다.(개정 2013. 12. 20)

② 보육교직원의 근속기간별 연가일수는 「대구광역시 북구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제18조제1항 의 규정을 따라 쓰며, 결근·정직일수는 연가일수에 넣어 계산한다. (개정 2008.12. 1, 2013. 12. 20)

③ 병가는 보육교직원이 질병이나 부상 등으로 직무수행이 곤란한 경우 연 60일의 범위 내에서 허가할 수 있으며, 병가일이 7일 이상일 경우에는 의사의 진단서를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08.12. 1, 2013. 12. 20)

④ 공가는 보육교직원이 천재지변이나 공무 등의 사유로 출근이 어려운 경우 이에 필요한 기간을 허가할 수 있다.(개정 2008.12. 1, 2013. 12. 20)

⑤ 특별휴가는 「대구광역시 북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제23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다.(개정 2008. 12. 1, 2016. 12. 27)

제15조(징계위원회) 어린이집 보육교직원의 징계처분을 의결하기 위하여 구에 징계위원회를 설치하되 대구광역시 북구 보육정책위원회가 이를 담당한다.(개정 2008.12. 1, 2013. 12. 20, 2016. 12. 27)

제16조(징계권자) 징계권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1. 원장 : 구청장이나 수탁자 다만, 수탁자가 개인일 경우에는 구청장(개정 2013. 12. 20)

2. 그 밖의 보육교직원 : 임면권자(개정 2013. 12. 20)

제17조(징계의 종류) ① 징계의 종류는 견책과 해임으로 구분하고, 견책처분을 받은 보육교직원은 1년간 호봉 승급을 할 수 없다.(일부개정 2013. 12. 20)

② 견책의 사유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1. 정당한 사유 없이 1개월에 3회 이상 지각이나 결근한 사람(개정 2018. 10. 30)

2. 정당한 사유 없이 직장 이탈 및 근무를 태만히 한 사람(개정 2018. 10. 30)

3. 공사생활에 품위손상 및 직원간의 불화를 조성한 사람(개정 2018. 10. 30)

4. 기타 정당한 사유 없이 지시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하였거나 영유아의 안전교육을 소홀히 한 사람(개정 2018. 10. 30)

③ 해임의 사유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1. 피성년후견인, 피한정후견인, 파산선고를 받은 사람(개정 2018. 10. 30)

2.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된 사람(개정 2018. 10. 30)

3. 신체적 정신적 장애로 영유아 보육에 지장이 있는 사람(개정 2018. 10. 30)

4. 영유아의 안전보육 소홀로 중대한 사고를 유발한 사람(개정 2018. 10. 30)

5. 어린이집의 재산, 회계상 유용과 착복을 한 사람(개정 2018. 10. 30)

6. 그 밖에 근무성적이 지극히 불량하여 영유아 보육에 적합하지 아니한 사람(개정 2018. 10. 30)

제18조(예산 및 결산) ① 원장은 예산안을 편성하여 매 회계연도 개시 5일 전까지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3. 12. 20)

② 원장은 매 회계연도 종료 후 결산검사를 실시하고, 세입·세출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 다음연도 5월 31일까지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3. 12. 20, 2016. 12. 27)

제19조(삭제 2008.12. 1)

제20조(지도ㆍ점검) ① 구청장은 소속 공무원에게 매년 1회 이상 어린이집의 운영전반에 관하여 지도·점검을 하게 하여야 하며 수탁자는 이에 따라야 한다.(개정 2008.12. 1, 2013. 12. 20)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지도·점검 결과 위법, 부당한 사항은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21조(준용)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영유아 보육에 관한 법령과 정부의 보육사업 지침을 따른다.(개정 2013. 12. 20., 2018. 10. 30.)[제목개정 2018. 10. 30.]

부칙

①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종사자들의 임면에 관한 경과 조치) 이 조례 시행전에 운영중인 시설은 이 조례에 의하여 설치된 것으로 본다.

부칙 (2000. 06. 30)

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경과 조치) 이 조례 개정전에 설치 및 위탁 운영중인 보육시설은 이 조례에 의하여 설치 및 위탁운영중인 것으로 본다.

부칙 (2001. 04. 2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8.12. 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대구광역시 북구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①부터 ⑤까지 생략

⑥ 대구광역시 북구 공립보육시설 설치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의 위치란 중 “조야동 82-5번지”를 “고촌길 15-6 (조야동)”으로 하고, “침산동 521-5번지”를 “성북로 55 (침산동)”으로 하며, “산격동 724-12 산격복지관내”를 “연암로 183 (산격동)” 으로 한다.

⑦ 생략

부칙 (일부개정 2013. 12. 2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개정 2016. 12. 2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개정 2018. 10. 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개정 2019. 07. 0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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