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창군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시행 2019. 6.28.] [전라북도순창군조례 제2505호, 2019. 6.28.,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및 같은법 시행령 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군민의 자전거이용 여건 개선에 관한 기본사항 및 자전거이용자의 안전과 편의를 도모하고, 쾌적한 자전거이용 환경을 조성함으로써 자전거이용의 활성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자전거이용시설"이라 함은 자전거도로·자전거주차장 그 밖에 자전거(원동기를 장치한 것 및 장애인용 의자차를 제외한다)의 이용과 관련되는 시설로서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이하"영"이라 한다) 제2조 에서 정한 시설을 말한다.<개정 2018. 12. 17. 조례2456>

2. "자전거보관소"라 함은 자전거 주차장치 등 자전거 보관시설을 구비하고 보관 업무를 수행하는 시설(자전거 주차장을 제외한다)을 말한다.

3. "자전거주차장"이라 함은 자전거 주차장치를 설치하고 자전거의 주차를 위하여 일반의 이용에 제공되는 장소를 말한다.

4. "자전거정비소"라 함은 자전거 이상유무를 점검하고 고장난 부분을 수리하는 시설을 말한다.

5. "자전거대여소"라 함은 자전거를 이용하고자 하는 자에게 자전거를 무상 또는 유상으로 대여하는 시설을 말한다.

6. "공공자전거"라 함은 군에서 관리하는 자전거로써 무상 또는 유상으로 대여하여 이용할 수 있는 자전거를 말한다.

제3조(군수의 책무) 군수는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이하"법"이라 한다) 제4조 의 규정에 의하여 자전거이용 여건을 개선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1. 자전거이용여건의 개선 및 안전성 확보에 관한 사항

2. 자전거이용시설의 설치 및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

3. 자전거이용활성화를 위한 주민참여와 협력에 관한 사항

4. 자전거를 이용한 정책개발 및 홍보에 관한 사항

제4조(군민의 권리와 책무) 모든 군민은 다음 각 호의 권리와 책무를 진다.

1. 안전하고 편리하게 자전거를 이용할 권리

2. 자전거이용 여건 개선 시책의 수립과 추진에 관하여 알 권리

3. 자전거이용의 활성화 시책에 참여하고 협력할 책무

제5조(활성화계획의 수립 등) ① 군수는 법 제5조 의 규정에 의하여 자전거이용활성화계획(이하 "활성화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고 매년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활성화계획에는 법 제5조제2항 및 영 제4조 에 규정한 사항 및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자전거이용 활성화 정책목표 및 자전거이용시설 개선기준 설정

2. 자전거이용 실태조사

3. 자전거주차장 설치방안

4. 자전거이용 관광코스 개발

5. 사업시행에 소요되는 비용의 산정 및 재원의 조달방안

6. 기타 자전거이용 여건의 개선에 필요한 사항

③ 군수는 활성화계획을 수립하거나 주요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주민의 의견을 충분하게 수렴하여야 한다.

④ 군수는 군 관리계획 또는 교통계획 등 자전거이용 여건과 관련이 있는 주요계획이 수립되거나 변경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활성화계획을 최대한 반영하여야 한다.

제6조(공공자전거의 운영) ① 군수는 자전거이용자의 편의를 도모하고 자전거이용의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하여 공공자전거를 운영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공공자전거의 대여·관리·운영은 비영리법인, 단체 또는 민간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③ 제1항의 공공자전거는 다음 각 호와 같이 운영한다.

1. 공공자전거를 이용할 수 있는 지역은 순창군 관내로 한다.

2. 공공자전거의 1회 이용시간은 8시간 이내로 하고, 사용시간에 따라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

3. 공공자전거의 분실이나 망실·훼손한 자는 변상 책임을 진다.

제7조(자전거이용자에 대한 지원) 군수는 자전거이용활성화를 위해 자전거 이용자에 대한 지원시책을 적극 강구하여야 한다.

제8조(민간단체 등 지원) 군수는 자전거이용활성화를 위해 시책을 발굴하고 실천하는 민간단체 등에 대하여 비용을 보조하거나 그 업무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제9조(자전거보험) ① 군수는 자전거이용 군민의 안전을 위하여 자전거로 인하여 발생한 사고에 대하여 보상할 수 있는 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보험 가입의 대상은 순창군민 전체로 하며, 보상의 범위 등은 예산의 범위 안에서 보험약관을 따른다.

제10조(자전거주차장의 설치) ① 군수는 버스정류소, 공공청사, 공원 등 자전거의 이용이 많거나 많을 것으로 예상되는 장소에는 법 제11조 및 영 제7조 의 규정에 의한 자전거주차장을 우선하여 설치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설치하는 자전거주차장의 면적은 노외주차장 총 면적을 기준으로 하여 100분의 5로 한다.

③ 공동주택을 관리하는 자 또는 관할구역안에 있는 각급 학교등에 대하여 자전거 주차장의 설치를 권장할 수 있다.

④ 군수의 권장에 따라 자전거주차장을 설치하는 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11조(자전거주차장의 설치기준) 제10조 에 따른 자전거주차장의 설치기준은 「자전거이용시설의 구조·시설 기준에 관한 규칙」 에 따른다.

제12조(자전거주차장의 관리) ① 자전거주차장은 당해 자전거주차장을 설치한 자가 관리한다.

② 군수는 제10조제1항 의 규정에 의하여 자전거주차장을 설치한 경우 그 관리를 자전거주차장이 설치되어 있는 지역의 읍·면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③ 자전거주차장을 관리하는 자는 선량한 관리자의 의무를 다하여 자전거주차장을 성실히 관리·운영하여야 한다.

제13조(자전거주차장의 주차요금) 제10조 의 규정에 따라 설치된 자전거주차장의 주차요금은 무료로 한다.

제14조(자전거정비소의 설치ㆍ운영) ① 군수는 자전거이용활성화를 위해 자전거 정비수요가 많은 곳에 자전거정비소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군수는 민간단체 등이 자전거정비소를 설치·운영할 경우 예산의 범위안에서 그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라 설치한 자전거정비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민간사업자 또는 민간단체 등에 위탁 관리·운영하게 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라 설치한 자전거정비소의 이용요금, 운영방법 등은 군수가 따로 정할 수 있다.

제15조(시범기관의 지정ㆍ운영) ① 군수는 자전거이용의 생활화를 위하여 공공기관, 민간기업, 학교, 민간단체 등을 시범기관으로 지정·운영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시범기관에는 자전거 보관소·정비소 등의 설치 등에 필요한 행정·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16조(자전거이용의 날 지정ㆍ운영) ① 군수는 자전거이용의 중요성을 홍보하고 자전거이용의 생활화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하여 자전거이용의 날을 지정·운영할 수 있다.

② 군수는 민간단체 등이 추진하는 자전거이용의 날 또는 그 밖에 행사가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기여한다고 인정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 안에서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17조(자전거의 무단방치 금지) 군수는 법 제20조 및 영 제11조 에 따라 10일 이상 공공장소에 무단으로 방치된 자전거에 대하여는 이동 · 보관 · 매각 · 기증 · 공공자전거로 활용 등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

제18조(자전거타기의 교육 등) ① 군수는 안전교육장을 설치하여 주민을 대상으로 교통안전 의식과 올바른 자전거타기에 필요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자전거타기의 안전교육을 수료한 자에 대하여는 자전거운전자격증을 발급할 수 있다.

제19조(위원회의 설치) 군수는 자전거이용 활성화 및 이용여건 개선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순창군자전거이용활성화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20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자전거이용과 관련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자전거이용 활성화를 위한 정비계획과 시행계획의 수립 및 변경

2. 자전거이용 환경 개선사업의 평가 및 향후 발전 방향에 관한 사항

3.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주민 의견 수렴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중요사항 등

제21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성별을 균형 있게 고려하여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 중 군수가 위촉하고, 건설과장, 경제교통과장, 체육진흥사업소장은 당연직 위원이 된다.<개정 2018. 08. 30. 조례2450> <개정 2019. 06. 28. 조례2505>

1. 순창군의회에서 추천하는 의원 1명

2. 유관기관 공무원(순창경찰서, 순창교육지원청)

3. 자전거 관련 단체 대표

4. 그 밖에 자전거이용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

제22조(위원회의 임기) ① 위원회의 위원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② 공무원이 위원인 경우 임기는 해당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제23조(위원의 해촉)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해촉 할 수 있다.

1. 본인의 사임의사가 있을 때

2. 제21조제3항 의 제1호 내지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자격을 상실 하였을 때

3. 사망·질병 등 그 밖에 사유로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된 때

제24조(위원장 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회의를 주관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자전거관련 업무담당으로 한다.

제25조(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와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소집요구가 있을 때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장은 표결권을 가지며, 가부동수일 때에는 결정권을 가진다.

④ 위원회의 위원은 대리참석을 인정하지 아니한다. 다만, 군의 공무원인 위원은 해당실과 소속 공무원을 대리 참석하게 할 수 있다.

제26조(수당 등) 회의 출석자에 대한 수당, 여비 기타 필요한 경비 등의 지급에 관하여는 「순창군 각종 위원회 실비 변상 조례」 를 준용한다.

제2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7. 7. 05. 조례2383>

①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신설 또는 변경되는 부서나 분장업무 등에 관한 개정사항은 이 조례 공포 후 최초 단행하는 인사발령시부터 적용한다.

② (다른 자치법규 등의 개정) 이 조례 시행에 따라 다른 조례, 규칙, 훈령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10.「순창군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제21조 제3항 중 “지역경제과장, 체육공원사업소장”을 “경제교통과장, 체육문화시설사업소장”으로 한다.

부 칙 <2018. 08. 30. 조례2450>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후 단행하는 최초 인사시부터 적용한다.

②(다른 자치법규 등의 개정) 이 조례 시행에 따라 다른 조례, 규칙, 훈령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5.「순창군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제21조제3항 중 “안전건설과장”을 “건설과장”으로 한다.

부 칙 <2018. 12. 17. 조례2456>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한시조례)이 조례는 2019년 1월 31일까지만 효력이 있다.

③(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조례에서 다른 법령이나 조례 등을 인용한 경우에 해당 법령이나 조례 등이 개정되는 경우 개정된 사항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 칙 <2019. 06. 28. 조례2505>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한시기구) 미생물산업사업소의 존속기한은 2020년 5월 30일까지로 한다.

제3조(종전의 조례에 의하여 행한 행위 등에 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순창군 행정기구 설치조례에 의하여 행한 행위 등은 이 조례에 의한 행위 등으로 본다.

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 순창군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제3항 중 “체육문화시설사업소장”을 “체육진흥사업소장”으로 한다.

원문 페이지로 이동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