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산시 산업단지조성사업 특별회계 설치 조례

[시행 2019. 6.28.] [전라북도익산시조례 제1872호, 2019. 6.28.,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익산시 산업단지조성 사업의 합리적인 운용을 위하여 익산시산업단지 조성사업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 라 한다)를 설치한다.

제2조(수지독립의 원칙) 특별회계의 수입과 지출은 독립채산을 원칙으로 한다.

제3조(세입, 세출) ① 특별회계의 세입은 조성시 매각대(선수금을 포함한다) 국비, 지방비, 기채 및 기타 수입금으로 한다.

② 특별회계의 세출은 토지 매입비, 지상물 보상비, 산업단지 조성공사비, 부대시설비, 공업용지 조성에 직접 소요되는 사무비, 기채이자,정산금, 기타 공업용지 조성에 필요한 경비로 한다.

제4조(준용) 특별회계의 운용은 시 일반회계의 예에 의한다.

제5조(시행규칙) 특별회계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①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규정)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익산시 공영개발사업으로 시행하는 산업단지 조성사업에는

익산시공영개발사업운영 및관리조례등에 따른다.

부 칙 <개정 1998. 03. 17. 조례제37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개정 1998. 10. 09.7 조례제43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익산시 조례 정비를 위한 일괄개정 조례 전부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원문 페이지로 이동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