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척시 천연가스생산기지 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 2019. 7. 5.] [강원도삼척시조례 제1212호, 2019. 7. 5.,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천연가스생산기지 주변지역의 발전과 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한 지원사업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해 천연가스생산기지 주변사업 특별회계를 설치하고 그 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8. 5. 18.>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천연가스생산기지"란 한국가스공사가 운영하는 시설로 액화천연가스를 하역·저장·기화하여 배관망으로 송출하는 시설이 있는 부지를 말한다.

2. "주변지역"이란 천연가스생산기지가 속하는 읍·면·동 전지역을 말한다.

3. "지원사업"이란 제4조 에 따라 시장이 시행하는 사업을 말한다.

제3조(대상범위) 지원사업은 주변지역을 대상으로 시행한다. 다만, 지원사업의 효율적 시행 등을 위하여 필요할 경우 지원금의 100분의 20 범위 내에서 주변지역 이외의 지역에 대하여도 지원사업을 할 수 있다.

제4조(지원사업의 종류 및 사업시행 등) ① 지원사업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소득증대사업 : 농림수산업시설, 상공업시설 및 관광산업시설 등의 설치·운영

2. 공공·사회복지사업 : 의료시설(의료복지 포함), 도로시설, 항만시설, 운동·오락시설 등을 건립·운영하는 사업과 복지회관 건립 등 사회복지관련 시설확충 및 지원프로그램 운영사업

3. 환경개선사업 : 대기, 수질, 폐기물, 소음·진동, 상하수도, 위생시설 등 환경분야 개선사업

4. 에너지지원사업 : 도시가스공급, 가스안전, 전력효율 향상, 신재생에너지, 지역에너지, 그 밖의 에너지시설 설치지원 및 에너지비용 보조사업

5. 육영사업 : 교육기자재 및 통학·숙식지원, 학자금·장학금 지급, 교육·문화관련 시설 건립 등 지역주민에 대한 교육을 지원하는 사업

6. 주민복지지원사업 : 주변지역 주민의 생활안정과 주거환경개선 및 건강복지비 보조 등을 위한 사업 <개정 2018. 5. 18.>

7. 사회봉사활동 : 취약계층지원, 환경보호활동, 문화재지킴이, 재난구호활동 등을 위한 사업

8. 그 밖의 주변지역 지원사업 목적에 맞는 필요한 사업 등

② 시장은 제1항의 지원사업에 대한 계획을 수립하기 이전에 한국가스공사가 운영 중인 지역협력협의회 등을 통해 지역주민의 의견을 수렴 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제1항의 지원사업의 일부를 외부 전문기관 등에 위탁하여 시행할 수 있다.

제5조(연료복지비 보조사업 등) <신설 2016. 7. 22., 개정 2018. 5. 18.>

① 시장은 주변지역에서 1년 이상 거주한 세대에 한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연료복지비 등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8. 5. 18.>

1. 천연가스 공급세대의 경우 일정액의 연료비(공급자에게 직접지급)

2. 천연가스 미공급세대의 경우 일정액의 생활용 연료비 등 복지비용(천연가스생산기지 주변지역 생활 연료비 등 복지 카드권 발급 지급) <개정 2018. 5. 18.>

② 제1항제2호의 "생활용 연료비 등 복지비용" 이라 함은 연료구입비(유류, 가스, 연탄), 건강의료비용(진단, 진료, 약품), 생활필수품구입비(일상생활 식용음료 및 필수용품)를 말한다. <신설 2018. 5. 18.> <개정 2019. 7. 5.>

③ 제1항제2호의 경우에는 마을(행정리)단위로 신청 및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8. 5. 18.>

제6조(융자금 이자차액 지원) <신설 2016. 7. 22.>

① 시장은 천연가스 생산기지 건설로 인하여 주거를 이전하거나 생계기반을 상실하였다고 인정하는 주민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융자금 이자차액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융자금 이자차액의 보전 등 지원은 「삼척시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시행에 관한 조례」 를 준용한다.

제7조(지역발전을 위한 사업비 지원) <신설 2016. 7. 22.>

① 시장은 주변지역 지역경제활성화와 주민화합을 위한 "에너지축제"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지원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사업비를 주변지역 자생단체에 지원하여 지원사업을 관리·지도하게 할 수 있다.

③ 주변지역의 발전과 주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설립되고, 주변지역 내에 소재를 둔 단체가 제4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을 하고자 할 경우, 시장은 그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8. 5. 18.>

제8조(특별회계 설치 등) <개정 2016. 7. 22.>

① 제4조 에 따른 지원사업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해 천연가스생산기지 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를 설치한다.

②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은 2024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개정 2019. 7. 5.>

제9조(세입ㆍ세출) 특별회계의 세입은 한국가스공사의 지원금, 잉여금, 이자수입 등으로 하고, 세출은 제4조 의 지원사업에 소요되는 경비 및 부대경비로 한다. <개정 2016. 7. 22.>

제10조(이월사용) 세출예산 중 경비의 성질상 해당 회계연도에 사용하지 못할 것으로 예상되는 지원금은 「지방재정법」 에 근거하여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다. <개정 2016. 02. 19., 2016. 7. 22.>

제11조(준용) 특별회계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하여 이 조례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일반회계의 예에 따른다. <개정 2016. 7. 22.>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6. 02. 1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6. 7. 2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8. 5. 1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9. 7. 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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