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시행 2019. 7. 1.] [제주특별자치도조례 제2308호, 2019. 7. 1.,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제137조 , 제139조 및 각 개별법령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에서 발급하는 제증명과 인·허가 그 밖의 신고·신청의 수리 및 등록, 지정·확인 및 검사 등에 대한 수수료의 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징수구분) ① 제주특별자치도에서 발급하는 제증명과 인·허가 그 밖의 신고·신청의 수리 및 등록, 지정·확인 및 검사 등(이하 "제증명 등"이라 한다)의 수수료는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서 특별히 정한 것을 제외하고 이 조례에 따라 징수한다.

② 제증명 등의 수수료는 별표 1에 따라 징수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제증명 등을 2통 이상 청구하거나 신청·제출할 때 또는 여러명을 나란히 적어 제증명 등을 발급(수리·등록을 포함한다)할 때에는 1통 또는 1명마다 1건으로 하여 수수료를 징수한다.

제3조(징수방법) ① 수수료는 제주특별자치도 수입증지를 제증명 등 발급 신청서 또는 신고서 등에 표시되도록 하여 징수한다. 다만, 제증명 등의 구두신청 등과 같이 미리 표시하기가 어려울 때에는 제증명 등의 서류에 표시되도록 하여 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16. 7. 8.>

제4조(이미 납부한 수수료의 반환) 이미 납부한 수수료는 제증명 등이 발급·처리되기 전에 그 신청이 취소되면 반환한다. [전문개정 2010. 12. 31.]

제5조(수수료의 면제)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제증명 등에 대하여는 그 수수료를 징수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6. 1. 11., 2019. 7. 1.>

1.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가 그 자신의 행정목적상 필요에 의하여 신고·신청·등록하게 하는 제증명 등

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에 따른 국가유공자 및 그 유족이 제주특별자치도내에서 신청·등록하는 제증명 등

3. 「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에 따라 등록한 참전유공자가 제주특별자치도내에서 신청·등록하는 제증명 등

4. 「고엽제후유의증 환자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에 따라 등록한 고엽제 후유증 환자, 후유의증환자, 후유증 2세환자가 제주특별자치도내에서 신청·등록하는 제증명 등

5. 「장애인복지법」 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으로서 제주특별자치도내에서 신청·등록하는 제증명 등

6. 「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7조제1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및 교육급여 수급자가 제주특별자치도 내에서 신청·등록하는 제증명 등

② 제1항에 따라 수수료를 징수하지 않는 제증명에 대하여는 신분이 확인되어야 하며 면제대상자와 관련된 제증명에 한하며 별표 2의 고무인을 찍어야 한다.

제6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다음 각 호의 조례는 각각 폐지한다.

1. 제주특별자치도 토지이용계획 확인서 발급 수수료 조례

2. 제주도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제3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수수료를 납부하였거나 이미 제출된 제증명 등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 칙<제675호,2010. 12. 31.>

이 조례는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005호,2013. 3. 2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533호,2016. 1.1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주특별자치도 수입증지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부칙 <제2308호, 2019. 7. 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수수료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수수료를 납부하였거나 이미 제출된 제증명과 인·허가 그 밖의 신고·신청의 수리 및 등록, 지정·확인 및 검사 등의 수수료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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