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 지역연안관리심의회의 구성 및 운영 조례

[시행 2019. 7. 4.] [경상북도조례 제4216호, 2019. 7. 4.,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연안관리법」 제31조 에 따라 경상북도 지역연안관리심의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11.1.3., 2019. 7. 4.>

제2조(기능) 경상북도 지역연안관리심의회(이하 "심의회" 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19. 7. 4.>

1. 삭제 <2019. 7. 4.>

2. 「연안관리법」 제32조 에 따른 자연해안관리 목표제에 관한 사항 <개정'11.11.07., 2019. 7. 4.>

3. 다른 법령에서 지역연안관리심의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한 사항 <개정'11.11.07>

4. 그 밖에 도지사가 연안관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개정'11.11.07>

제3조(구성) ① 심의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9. 7. 4.>

② 위원장은 행정부지사가 되며, 부위원장은 해양수산업무담당국장의 된다.<개정'06.12.28., 2014. 9. 22., 2019. 7. 4.>

③ 당연직 위원은 수산업무담당과장, 관광업무담당과장, 환경정책업무담당과장, 산림업무담당과장, 도시계획업무담당과장이 된다.<개정'06.12.28, '11.1.3, '11.5.30., 2014. 9. 22.>

④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도지사가 위촉한다. <개정 2019. 7. 4.>

1.연안관리 및 환경분야 등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개정'11.11.07>

2.어업인 단체 또는 환경관련 시민단체에 종사하는 사람 <개정'11.11.07>

3. 경상북도의회(이하 "도의회" 라 한다)의원 <개정 2019. 7. 4.>

제4조(임기) ① 도의회 의원과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재임기간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개정 2019. 7. 4.>

② 위원은 그 임기가 만료된 경우 후임자가 위촉될 때까지 계속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있다. <개정 2019. 7. 4.>

제5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심의회를 대표하고 그 업무를 총괄한다.<개정'11.11.07>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6조(회의의 소집 및 의결 정족수) ① 위원장은 심의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개정 2019. 7. 4.>

② 심의회의 회의는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11.11.07., 2019. 7. 4.>

제7조(간사) ① 심의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업무담당과장이 된다.<개정'06.12.28, '11.1.3., 2014. 9. 22., 2019. 7. 4.>

②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소관 의안의 작성, 회의진행, 회의록 작성 보관, 그 밖에 심의회에 필요한 사항을 처리한다. <개정 2019. 7. 4.>

제8조(의견청취) 위원장은 심의사항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현장조사를 실시하거나, 이해관계인 또는 관계전문가를 출석시켜 의견을 들을수 있다.

제9조(수당 등) 심의회의에 출석한 위촉직 위원에 대하여는 「경상북도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 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9. 7. 4.>

제10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외에는 심의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심의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개정 2019. 7. 4.> [제목개정 2019. 7. 4.]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6. 12. 28)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생략)

부칙 (2011. 1. 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1. 11. 0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4. 9. 2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9. 7. 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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