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국고보조금
2. 도 출연금
3. 시·군부담금
4. 법 제21조 의 규정에 의하여 상환받은 대지급금 <개정 2017. 12. 29.>
5. 법 제23조 의 규정에 의하여 징수한 부당이득금
6. 법 제29조 의 규정에 의하여 징수한 과징금
7. 해당 기금의 결산상의 잉여금 및 그 밖의 수입금 <개정 2012. 5. 11.> [전문개정 2002. 5. 6.]
1. 기금을 목적 이외의 용도에 사용한때
2. 법령 또는 조례에 의한 감독상의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때
3. 기금 운용상 증감 조정이 필요하다고 인정한때
1. 대지급금액이 10만원 미만은 3회 <개정 2017. 12. 29.>
2. 대지급금액이 10만원 이상 30만원 미만은 8회 <개정 2017. 12. 29.>
3. 대지급금액이 30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12회 <개정 2017. 12. 29.>
② 시장·군수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대지급금 상환 의무자의 경제적 사정을 고려하여 상환기간 및 상환횟수를 달리할 수 있다. [신설 1996. 11. 5.] 개정 <2017. 12. 29.>
③ 시장·군수가 대지급금의 상환 의무자로 부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대지급금을 상환받은 때에는 이 기금에 반환하여야 한다. <개정 2017. 12. 29.>
④ 시장·군수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대지급금을 상환 의무자로 부터 상환받을 수 없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해당 시·군의료급여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상환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기금 부담으로 처리할수 있다. <개정 1996. 11. 5., 2002. 5. 6., 2012. 5. 11., 2017. 12. 29.>
1. 세입·세출 총괄표 <개정 1979. 3. 26.>
2. 결산내역서 <개정 1979. 3. 26.>
3. 결산잉여금 계산서 <개정 1979. 3. 26.>
4. 대지급금의 지출 및 상환조서 [신설 1979. 3. 26.] <개정 2017. 12. 29.>
이 조례는 1977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①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 이 조례 개정이전에 행한 결손처분등 조례에 규정되어 있지 않았던 사항은 의료보호법 및 동시행령과 동시행규칙에 규정된 바에 따라 집행된 것으로 본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생략>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항부터 ③항 생략
④「경기도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 중 “보건복지국장”을 “복지건강국장”으로 한다.
⑤항부터 ⑫항 생략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6개월의 기간범위를 초과하지 않는 기간범위 내에서 규칙으로 정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항부터 (18)항 생략
(19)「경기도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설치 및운영조례」제7조 중 “복지건강국장”을 “보건복지국장”으로 한다.
(20)항부터 (23)항 생략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추가설치 기구의 존속기간)
생략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㉛ 생략
㉜ 경기도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설치 및운영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 중 “보건복지국장”을 “복지국장”으로 한다.
㉝ ~ ㊶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