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장애인공무원"이란 광주광역시(이하 "시"라 한다) 공무원 중 신체 또는 정신상의 장애로 장기간에 걸쳐 직업생활에 상당한 제약을 받는 사람으로서,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제2조 제1호에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2. "중증장애인공무원"이란 장애인공무원 중 근로능력이 현저하게 상실된 사람으로서,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조 제2호에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3. "근로지원인"이란 중증장애인공무원이 안정적·지속적으로 원활히 직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람을 말한다.
4. "보조공학기기·장비"란 장애인공무원이 장애의 예방, 보완과 기능 향상을 위하여 사용하는 각종 장치와 편의 증진을 위하여 사용하는 보조용품을 말한다.
② 장애인공무원은 원활한 직무 수행을 위하여 근로지원인 서비스, 보조공학기기·장비의 교부 등 필요한 지원을 받을 수 있다.
② 시장은 장애인공무원이 능력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도록 각종 인사관리에 있어서 우대 정책을 실시한다.
③ 시장은 장애인공무원에게 친화적인 근무 여건 조성을 위하여 직원을 대상으로 장애인 인식 개선 교육을 실시한다.
② 시장은 장애인공무원이 직무를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개별화된 특수 교육·훈련이 필요한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교육·훈련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장애인공무원에게 필요한 근로지원인과 보조공학기기·장비를 지원하고 편의시설 등을 설치하여 장애인 친화적인 근무 환경을 조성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지원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를 지원할 수 있다.
1. 장애인공무원 근로지원인 배정
2. 장애인공무원 직무 수행에 필요한 보조공학기기·장비 등의 지원
3. 장애인공무원의 이동편의를 위한 시설의 보강
4. 그 밖에 시장이 장애인공무원의 원활한 직무 수행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전문기관은 장애인공무원의 원활한 직무 수행 지원을 위하여 제8조제2항 각 호의 사업 중에서 시장이 정하는 업무를 수행한다.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전문기관에게 장애인공무원 지원에 관한 사업계획 및 자금 집행계획을 수립하여 제출하게 할 수 있다.
④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전문기관으로 지정된 기관이 자격 요건에 미달하거나 지정받은 사항을 위반하여 업무를 행한 경우 또는 지원 사업을 계속 수행하기가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전문기관 지정을 취소하고 지급된 경비를 환수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⑤ 시장은 제2항에 따른 업무 수행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전문기관에 출연하거나 보조할 수 있다.
⑥ 제5항의 출연금 등은 그 지급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9. 7. 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