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창군 지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에 관한 규칙

[시행 2019. 7. 1.] [경상남도거창군규칙 제1264호, 2019. 7. 1.,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규정」제13조 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8. 1. 14, 2009. 5. 29.2019. 7. 1.)

제2조(명예퇴직수당 지급 신청대상자) (개정 2009. 5. 29)

① 명예퇴직 예정일 현재 20년 이상 근속한 공무원으로서 「지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규정」 (이하 "수당지급규정"이라 한다) 제3조 에 해당하는 사람이어야 한다.(개정 2009. 5. 29. 2014. 5. 07)

② 명예퇴직수당 지급신청 후 승진 등으로 수당지급규정 제2조 에 따른 공무원 외의 공무원으로 신분이 변동된 자는 명예퇴직수당 지급 신청대상에서 제외한다.(개정 2009. 5. 29)

제3조 삭제 <2009. 5. 29.>

제4조(명예퇴직수당 지급신청) (개정 2009. 5. 29)

① 명예퇴직수당을 지급받으려는 사람은 수당지급규정 제5조 에 따라 공고한 그 신청기간 내에 지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 지급신청서(별지 제1호서식)에 명예퇴직원(별지 제2호서식)을 첨부하여 소속기관의 장을 거쳐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소속기관의 장이 그 신청기간 내에 신청서를 받은 때에는 이를 군수가 받은 것으로 본다.(개정 2009. 5. 29 2014. 5. 07)

② 명예퇴직수당 지급 신청기간의 종료일이 공휴일인 때에는 그 다음 날로 종료한다.(개정 2009. 5. 29)

제5조 삭제 <2009. 5. 29.>

제6조(명예퇴직수당 지급 심사대상) (개정 2009. 5. 29)

① 명예퇴직수당지급 심사는 원칙적으로 명예퇴직수당 지급 신청기간 중에 신청한 사람을 대상으로 한다.(개정 2009. 5. 29 2014. 5. 07)

② 명예퇴직수당지급신청자가 명예퇴직수당지급 결정 전에 자의로 퇴직하거나 사망한 경우에도 이를 심사대상에 포함한다. 이 경우 재직기간, 정년 잔여기간 등의 계산은 퇴직일 또는 사망 다음 날을 기준으로 한다.(개정 2009. 5. 29)

제7조(명예퇴직수당 지급 심사기준) (개정 2009. 5. 29)

① 수당지급규정 제7조 에 따라 명예퇴직수당지급대상자를 심사·결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람을 우선 고려하되, 「공무원연금법」 상 공상퇴직의 경우는 예산의 범위에서 신청자 전원을 최우선 한다.(개정 2009. 5. 29 2014. 5. 07)

1. 상위계급의 공무원

2. 「공무원연금법」 상 장기근속공무원(개정 2014. 5. 07

3. 해당계급 장기재직공무원(개정 2009. 5. 29)

4. 공무원으로 실제 근무한 기간이 오래된 공무원

② 제1항제1호를 적용하는 경우 상위계급 구분은 해당계급의 초임봉급액을 기준으로 한다.(개정 2009. 5. 29. 2014. 5. 07)

③ 인사위원회위원장은 수당지급규정 제7조제2항 및 이 규칙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에서 심사기준을 따로 정할 수 있다.(개정 2009. 5. 29. 2014. 5. 07)

제8조(명예퇴직수당 지급절차) (개정 2009. 5. 29)

① 명예퇴직수당은 군수가 지급함을 원칙으로 하되, 군수는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해당공무원의 소속기관의 장에게 직접 지급하게 할 수 있다.(개정 2009. 5. 29)

② 군수는 수당지급규정 제7조 에 따라 명예퇴직수당지급대상자를 결정한 때에는 명예퇴직수당의 지급일, 지급장소, 신청서류, 그 밖에 명예퇴직수당지급에 필요한 사항을 직접 또는 소속기관의 장을 거쳐 명예퇴직수당지급대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개정 2009. 5. 29)

③ 제1항에 따라 통보를 받은 소속기관의 장은 즉시 명예퇴직수당지급대상자에게 그 내용을 통지하여야 한다.(개정 2009. 5. 29)

제9조(명예퇴직수당 수령권 승계) (개정 2009. 5. 29)

① 명예퇴직수당은 본인에게 직접 지급함을 원칙으로 하되, 명예퇴직수당지급신청자가 사망 또는 행방불명으로 명예퇴직수당을 수령할 수 없는 때에는 명예퇴직수당 수령권은 그 유족이 승계한다.(개정 2009. 5. 29)

② 유족의 범위, 유족의 우선순위 및 유족이 없는 경우와 행방불명된 사람에 대한 명예퇴직수당지급 등은 「공무원연금법」 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개정 2009. 5. 29. 2014. 5. 07)

제10조(조기퇴직수당 지급 신청대상자) (개정 2009. 5. 29)조기퇴직 예정일 현재 1년 이상 20년 미만 근속한 공무원으로서 수당지급규정 제3조 및 제9조 에 해당하는 사람이어야 한다.(개정 2009. 5. 29. 2014. 5. 07)

제11조(조기퇴직수당 신청대상자의 근속연수의 계산) (개정 2009. 5. 29)수당지급규정 제9조에 따른 근속연수는 공무원으로 재직한 기간(국가공무원으로 재직한 기간을 포함한다)으로 하되, 정직·휴직·직위해제 기간은 제외한다.(개정 2009. 5. 29)

제12조(조기퇴직수당의 지급계획 수립시행) ① 군수는 지방자치단체의 폐치·분합 및 직제와 정원의 개폐 또는 예산의 감소 등으로 폐직 또는 과원이 발생한 경우 그 과원의 범위에서 조기퇴직수당 지급을 위한 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개정 2009. 5. 29. 2014. 5. 07)

② 제1항의 조기퇴직수당 지급계획에는 지급대상 및 인원, 지급신청기간, 지급방법 및 지급일과 퇴직예정일 등 조기퇴직수당 지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개정 2009. 5. 29)

제13조(조기퇴직수당 지급신청) (개정 2009. 5. 29) 제12조 에 따라 조기퇴직수당을 지급받으려는 사람은 그 신청기간 내에 지방공무원조기퇴직수당 지급신청서(별지 제3호서식)에 조기퇴직원(별지 제4호서식)을 첨부하여 소속기관의 장을 거쳐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소속기관장의 장이 그 신청기간 내에 신청서를 받은 때에는 이를 군수가 받은 것으로 본다.(개정 2009. 5. 29. 2014. 5. 07)

제14조(조기퇴직수당 지급 심사대상) (개정 2009. 5. 29)

① 조기퇴직수당지급 심사는 직(계)급별 과원수에 따라 직(계)급별로 조기퇴직수당 지급 신청기간 중에 재직하고 있는 사람을 대상으로 함을 원칙으로 하되, 과원에 비하여 조기퇴직수당지급신청자가 적은 직(계)급에 있어서는 그 부족인원 범위에서 동일직렬의 직근 상위직(계)급의 재직자를 추가 심사대상자로 할 수 있다.(개정 2009. 5. 29. 2014. 5. 07)

② 조기퇴직수당지급신청자가 조기퇴직수당지급 결정 전에 자의로 퇴직하거나 사망한 경우에도 이를 심사대상에 포함한다. 이 경우 근속기간의 계산은 퇴직일 또는 사망 다음 날을 기준으로 한다.(개정 2009. 5. 29)

제15조(조기퇴직수당 지급 심사기준) (개정 2009. 5. 29)조기퇴직수당지급대상자를 심사·결정하는 경우에는 과원이 발생한 직(계)급의 재직자를 우선하여 선발하되, 동일직(계)급의 과원에 비하여 조기퇴직수당지급신청자가 많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람을 우선 고려하여야 한다.(개정 2009. 5. 29. 2014. 5. 07)

1. 해당 직(계)급의 장기근속공무원(개정 2009. 5. 29)

2. 「공무원연금법」 상 장기근속공무원

3. 공무원으로 실제 근무한 기간이 오래된 공무원

제16조(조기퇴직수당 지급절차 등) (개정 2009. 5. 29)조기퇴직수당 지급절차 및 수령권 승계는 제8조 및 제9조 의 규정을 준용한다.(개정 2009. 5. 29)

부칙 ( 전문개정 1999. 4. 9. 규칙 제842호)

①(시행일)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명예퇴직수당지급신청서 제출에 관한 경과조치)이 규칙시행당시 종전의 제3조 및 별지 제1호서식의 규정에 의하여 명예퇴직수당지급신청서를 제출하여 인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친 경우에는 동조 및 동서식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 (개정 2009.5.29 규칙 제1038호)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지방공무원명예퇴직수당 및 조기퇴직수당 지급신청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개정된 서식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규칙 제1147호 개정 2014.5.07)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규칙 제1264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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