밀양시 수도급수 조례

[시행 2019. 7. 1.] [경상남도밀양시조례 제1301호, 2019. 7. 1.,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수도법」 제38조 , 「지방자치법」 제136조 및 같은 법 제139조제1항 , 「지방공기업법」 제22조 에 따라 밀양시의 수도요금과 급수설비 공사비의 부담 구분 및 그 밖에 공급조건 등 급수의 적정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 2. 26., 2018. 11. 1.>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삭제 <2018. 11. 1.>

2. "급수공사"란 급수설비의 신설, 개조, 수선 및 철거 등의 공사를 말한다.

3. "흡수정 이하의 장치"란 급수장치에서 흡수하기 위하여 설치된 흡수정, 저수조 및 가압장치 등 모든 급수시설을 말한다. <개정 2018. 11. 1.>

4. "특수가압시설"이란 수익자가 단체를 조직하여 공동으로 설치·운영하는 가압시설을 말한다. <개정 2018. 11. 1.>

5. "수도사용자등"이란 급수설비의 사용자, 소유자 및 관리인 등을 말한다.

6. "구경별 기본요금"이란 수돗물의 사용 여부에 관계없이 급수설비의 유지·관리에 필요한 비용을 수도계량기의 구경에 따라 매월 정액으로 부과하는 수도요금을 말한다.

7. "시설분담금"이란 정수장, 가압장 등 상수도 시설에 소요된 건설비를 급수설비의 신설 또는 구경 확대공사 등을 신청하는 자로부터 징수하는 분담금을 말한다.

8. "호"란 독립적으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건립된 건축 단위를 말하며, "1개소"란 1택지(한 울타리 내)를 말한다.

제3조(급수구역) 급수구역은 밀양시(이하 "시"라고 한다)의 관할구역 중 밀양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고시한 급수 가능 구역으로 한다. 다만, 시장이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할구역 이외의 구역에도 급수할 수 있다. <개정 2018. 11. 1.>

제4조(급수설비의 구분) 급수설비는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1. 전용급수설비: 1호 또는 1개소의 급수를 목적으로 설치하는 급수설비

2. 소화용급수설비: 소화를 목적으로 설치하는 급수설비

3. 공용급수설비: 주민의 공동급수를 목적으로 설치하는 급수설비

제5조(급수공사의 구분) 급수설비의 공사는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1. 신설공사: 수도가 없는 지역에 새로이 급수설비를 설비하는 공사

2. 개조공사: 급수관 구경변경, 증설, 위치변경, 노후관개체 등 급수설비의 원형을 변경시키는 공사

3. 수선공사: 급수설비의 부분적인 손·개조를 수리하여 원형을 회복하는 공사 <개정 2018. 11. 1.>

4. 철거공사: 급수설비가 불필요한 경우에 급수관과 부속장치를 제거하는 공사

제6조(급수공사의 승인) ① 수돗물을 공급받고자 하는 사람은 미리 시장에게 신청하여 그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제4조 제1호의 전용급수설비에는 한 개의 급수설비를 원칙으로 하되, 배관시설이 분리되어 상호 혼용의 우려가 없고 사용량의 구분 계량이 가능할 경우에 건물주 또는 입주자의 개별 신청에 따라 계량기를 세대별로 설치할 수 있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5. 2. 26.>

③ 시장은 특수가압시설, 흡수정 설치 등의 급수공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이해관계인의 동의서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8. 11. 1.>

제7조(세대별 계량기의 설치 등) ① 20세대 미만 공동주택, 다가구주택, 공동주택 단지 내 상가와 주상복합건물의 상가로서 세대별 급수가 가능하도록 배관시설이 분리되어 있고, 건축주 또는 전체 입주자의 설치 신청이 있을 경우 세대별 계량기를 설치할 수 있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에 따라 세대별 계량기를 설치할 경우엔 계량기 및 세대별 계량기를 단지 내 공터에 설치한다. 다만, 세대별 계량기는 각 세대 출입문 외부 벽체의 수도계량기함에 수평으로 설치할 수 있다. <개정 2018. 11. 1.>

③ 세대별 계량기의 시설분담금은 기존 주 계량기 설치 시 세대별 분담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세대별로 분담금을 공사비와 같이 납부하여야만 설치할 수 있다.

④ 세대별 계량기가 건축물 내에 있는 경우, 급수시설 중 계량기는 시에서 관리하며, 주 계량기 다음의 배관은 수도사용자등이 관리한다. <개정 2015. 2. 26., 2018. 11. 1.>

⑤ 한 건물에 여러 업종 및 동일 업종이 한 개의 수전으로 급수되고 있는 경우 또는 한 필지에 건물이 두 동 이상 있는 경우, 수도사용자등이 보조계량기를 설치할 때에는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8. 11. 1.>

제8조(공용급수설비의 설치 등) ①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공용급수설비의 설치 또는 사용을 허가할 수 있다. <개정 2018. 11. 1.>

② 제1항의 경우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수익자 부담으로 이를 설치하고 사용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8. 11. 1.>

제9조(공사의 시행) ① 급수공사의 설계 및 시공은 시장이 수행한다. 다만, 시장이 따로 지정하는 급수공사 대행업자에게 그 공사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 시공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8. 11. 1.>

② 급수공사에 소요되는 자재는 관급을 원칙으로 하되, 「수도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14조제3항 에 따른 수도용 자재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개정 2015. 6. 11., 2018. 11. 1.>

③ 제1항 단서에 따른 공사를 하는 시공업자는 시장에게 시공자재 검사와 준공검사를 받아야 한다. 다만, 시공자재가 관급품일 때는 그에 따른 시공자 재검사는 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8. 11. 1.>

④ 급수공사는 시장이 직접 시공할 경우는 공사비 납부일로부터 7일 이내에, 시공업자가 시공할 경우는 공사계약 후 3일 이내에 착공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천재지변 및 그 밖의 특별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⑤ 시공업자는 착공을 시장에게 문서로 제출하여야 한다.

제10조(준공검사) 급수공사가 완료되면 시공업자는 시장에게 준공검사를 문서로 신청하고, 준공검사 공무원은 신청자 참석하에 준공검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8. 11. 1.>

제11조(급수공사 대행업자) 급수공사업자 지정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밀양시 수도급수공사 대행업자지명 규칙」 으로 정한다. <개정 2018. 11. 1.>

제12조(공사비 부담 및 급수설비 관리) ① 옥외(대지경계선 밖의 급수설비와 대지경계선에서 계량기까지로 한다)시설은 해당 신청자의 부담으로 한다. 다만, 노후계량기의 교체, 급수설비의 수선·철거 공사와 급수관의 노후로 인한 개조공사의 공사비용은 시에서 부담한다. <개정 2018. 11. 1.>

② 급수설비 중 급수관에서 수도계량기보호통까지에 이르는 급수설비는 신청자의 기부에 따라 시의 소유로 한다. <개정 2018. 11. 1.>

③ 주 계량기 이후의 급수설비 관리와 수선 비용 부담은 수도사용자등이 한다. 다만, 세대별 계량기가 건축물 안에 있을 경우에는 건축물 경계까지의 급수설비는 시에서 관리하고, 옥내급수설비의 누수 등은 수도사용자등의 책임으로 한다. <개정 2015. 2. 26., 2018. 11. 1.>

④ 시장은 설치된 수도계량기의 구경이 수돗물 사용량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계량기의 구경을 직권으로 변경할 수 있다.

제13조(공사비의 산출방법) ① 급수공사비는 자재비, 시공비, 도로복구비, 설계수수료, 준공검사 수수료 및 시공자재 검사 수수료의 합계액으로 한다. <개정 2018. 11. 1.>

② 제1항에 따른 공사비 이외에 소요되는 비용은 그 실비를 가산한다.

③ 급수공사비는 실액제로 하며, 그 금액은 설계에 따라 산정한다. 다만, 정액제로 하는 경우에는 그 금액을 시장이 별도로 고시한다.

제14조(공사비의 선납) ① 급수공사 승인을 받은 신청자는 급수공사비를 시장이 지정하는 은행에 지정기일 내에 선납하여야 한다. 다만, 시장이 선납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공사에 있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8. 11. 1.>

② 제1항에 따른 공사비 선납금을 지정기일 내에 납부하지 않을 때에는 그 공사의 신청을 취소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8. 11. 1.>

③ 선납된 공사비는 공사 준공 후 정산하여야 한다. 다만, 공사비를 정액제로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8. 11. 1.>

④ 제3항에 따른 정산 환급금은 수도사용자등의 미납된 수도요금 및 다음 달의 수도요금에 충당할 수 있다. <개정 2018. 11. 1.>

⑤ 급수공사로 인한 관 절단, 퇴수 등으로 발생된 손실수는 설계금액에 포함하여 계상할 수 있고, 손실수의 업종구분은 영업용 1단계를 적용한다.

⑥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에 따른 수급자 또는 마을 단위의 가정용 수도전 신청자에 한정하여 급수공사비, 시설분담금, 수수료를 20개월의 범위에서 분할하여 납부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2. 6.12, 2018. 11. 1.>

⑦ 급수공사비, 시설분담금, 수수료는 고지서에 따라 카드, 가상계좌 등의 방법으로 납부 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 카드 납부에 따른 가맹점 수수료는 시에서 부담하고 연체수수료는 신청자 본인 부담으로 한다. <신설 2012. 6.12, 2018. 11. 1.>

제15조(시설분담금) ① 급수공사를 할 경우에는 별표 1의 시설분담금을 제14조 에 따른 공사비와 동시에 납부하여야 한다.

② 2가구 이상의 공동주택과 시장이 정하는 건물에는 제1항에 따른 시설분담금을 분양호별로 구분 산정한다. 다만, 원룸, 오피스텔 등에서 가구 분할 조정을 받기 위해서는 가구 분할 대상의 시설분담금 합산액에서 원 계량기 시설분담금을 제외한 차액을 추가로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8. 11. 1.>

③ 공용급수설비에 시설분담금을 징수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18. 11. 1.>

제16조(특수가압시설의 설치ㆍ운영) ① 특수가압시설을 설치·운영하고자 하는 자는 미리 시장에게 신청하여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 시장은 특수가압시설이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시설을 인수하여 직접 운영할 수 있다.

③ 특수가압시설의 설치에 있어서 그 설계, 공사비의 부담, 납부 및 산출방법은 제12조부터 제14조 까지의 규정에 따른다.

제17조(흡수정 이하의 장치 설치) ① 시장이 따로 정하는 수도사용자등은 흡수정 이하의 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수압차를 고려하여 자연급수가 가능할 시에는 직결급수를 연결하여 사용할 수 있다.

② 흡수정 이하의 장치 설치 공사를 함에 있어, 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공사의 설계 및 시공을 대행업자에게 시행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8. 11. 1.>

제18조(급수공사의 직권시행) ① 시장은 각종 공사 등의 시행 또는 그 밖의 사유로 급수설비의 이설, 수선, 철거 및 손괴에 대한 복구공사의 시행이 필요할 때에는 그 이해관계인의 신청이 없더라도 해당 공사를 직권으로 시행할 수 있다. <개정 2018. 11. 1.>

② 제1항의 공사비용, 누수와 배수량에 대한 요금 및 소요비용은 그 원인자 부담으로 한다.

제19조(공사시행에 수반한 책임) ① 급수공사 시행에 관한 제3의 이해관계인 등의 이의에 대해서는 해당 공사신청자의 책임으로 한다. <개정 2018. 11. 1.>

② 급수공사의 하자책임 등에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건설산업기본법」 등 관계법령을 준용한다. <개정 2018. 11. 1.>

③ 하자 보수를 위한 사용자 등의 이의신청, 하자 확인 및 시공자의 보수는 시장이 따로 정한다.

④ 제2항에 따른 하자보증 방법은 현금 또는 보증보험증권, 상장유가증권, 국공채 등의 유가증권으로 하며, 그 밖의 하자보수 보증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개정 2018. 11. 1.>

제20조(수도의 사용) ① 수도를 사용하여 급수를 받으려는 자는 당해 급수설비에 미리 수도계량기를 설치하지 않는 수도를 사용할 수 없다. 다만, 시장이 특별한 사유에 따라 수도계량기를 설치할 수 없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8. 11. 1.>

② 제1항에 따른 수도계량기의 설치 위치 및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5. 2. 26.>

제21조(신고) ① 수도사용자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이 있을 때에는 지체 없이 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1. 급수설비의 사용을 개시하거나 중지, 폐전할 때 <개정 2018. 11. 1.>

2. 급수설비의 파손, 누수, 그 밖에 급수에 이상이 있을 때

3. 급수의 용도를 변경할 때 <개정 2018. 11. 1.>

4. 가구 분할 납부제도를 적용 받고자 하는 가구(별지 제3호서식)

5. 급수설비 소유자의 명의를 변경할 때 <개정 2018. 11. 1.>

② 그 밖의 시장이 정하는 신고사항을 신고하지 아니할 경우,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직접 조사하게 하여 직권으로 급수중단 및 용도변경 등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 <개정 2018. 11. 1.>

제22조(급수의 판매금지) ① 수도사용자등은 급수를 판매할 수 없다.

② 공용급수설비에는 시장이 관리자를 선정할 수 있다. <개정 2018. 11. 1.>

제23조(소화용 급수의 사용) ① 소화용 급수는 소화용 또는 소방연습용 이외에는 사용할 수 없으며, 평상시는 봉함한다.

② 소방연습용으로 사용할 때에는 미리 시장에게 신고하여 관계 직원의 참석하에 사용하되, 한 번에 10분 이상을 초과하여 사용할 수 없다. <개정 2018. 11. 1.>

제24조(수도사용자등의 관리상의 책임) ① 수도사용자등은 선량한 관리자로서 급수설비를 보호·관리하여 상수도의 오염 또는 누수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② 수도사용자등은 수도계량기 설치장소에 계량기 검침 및 유지관리에 방해가 되는 물건을 적치하거나 공작물을 설치하여서는 아니된다. <개정 2018. 11. 1.>

③ 제1항 및 제2항의 관리 의무를 태만히 하여 발생한 손해는 수도사용자등의 책임으로 한다. 다만 동파, 지진 등 자연재해로 인한 급수장치의 이상 발생분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5. 2. 26., 2018. 11. 1.> <후단신설 2015. 2. 26.>

제25조(수도요금의 정산) ① 급수설비에 관한 권리·의무는 해당 급수설비가 설치된 건물 또는 토지의 처분에 부수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급수설비에 관한 권리·의무가 변동되는 경우, 신규 수도사용자와 기존의 수도사용자등은 수도요금을 정산하여야 한다. 다만, 경매, 공매처분에 따른 명의 변경 시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6조(급수정지 및 사용제한) ① 시장은 재해나 그 밖의 부득이한 경우와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급수구역의 전부 또는 일부에 급수를 정지하거나 수도의 사용을 제한할 수 있다. 이 경우 수도사용자의 손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8. 11. 1.>

② 제1항의 급수정지 및 사용제한에 관한 사항은 미리 예고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하다고 인정되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삭제 <2015. 2. 26.>

제27조(급수의 중지와 폐전) ① 수도사용자등은 필요에 따라 시장에게 급수의 중지 또는 급수설비의 폐전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8. 11. 1.>

② 급수의 중지는 1년 이내에 하되,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신청에 따라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다만, 분양되지 아니한 주택에 대해서는 기간 연장 신청이 없더라도 분양 시까지 이를 연장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5. 2. 26., 2018. 11. 1.>

③ 급수중지 기간이 도래한 후 별도의 개전신청이 없을 경우 급수중지 연장신청을 한 것으로 본다. <신설 2018. 11. 1.>

④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별지 제4호서식 에 작성하고 그 급수설비를 폐전할 수 있다. <개정 2018. 11. 1.>

1. 수도사용자등이 3개월 이상 소재불명일 때

2. 정당한 사유 없이 3개월 이상 급수를 받지 아니할 때

3. 지하수 등과 수도를 병용하는 경우로 수도 사용량의 계량에 혼란을 일으킬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 때 <개정 2018. 11. 1.>

4. 도시계획사업 등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급수설비가 손실되었거나, 손실될 우려가 있을 때

5. 급수 중지기간 6개월 이상의 수도사용요금이 체납될 경우와 중지기간을 경과하여도 사용신청 또는 연장신청이 없을 때

6. 정수처분 후 6개월이 경과하여도 사용신청이 없을 때

⑤ 급수설비를 폐전하는 경우에는 분기된 급배수관·배수관에서 완전 폐쇄하여 지하누수 등을 예방하여야 한다.

⑥ 제3항에 따라 폐전할 때에는 해당 건축물의 실소유자에게 미리 문서로써 통보하고 1개월 이상 유예기간을 준 후 폐전해야 한다. <신설 2015. 2. 26.> <개정 2015. 6. 11., 2018. 11. 1.>

제28조(수도사용요금의 징수) ① 수도사용요금은 수도사용자등으로부터 징수한다.

② <삭제 2017. 12. 21.>

제29조(수도사용요금) ① 요금은 별표 2의 수도요금 요율표에 따르며, 구경별 기본요금과 업종별 사용요금의 합계액으로 한다. <개정 2018. 11. 1.>

② 제3조 단서에 따른 요금은 시장이 관계기관과 따로 협의하여 조정할 수 있다.

③ 급수 중지 또는 정수처분 중에 있는 급수전에 구경별 기본요금을 부과하되, 그 원인이 소멸된 후 최초로 수도요금을 부과할 때 일괄 조정할 수 있다. <개정 2018. 11. 1.>

제30조(구경별 기본요금) ① 수도사용료는 구경별 기본요금을 징수한다. 다만, 공용급수설비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8. 11. 1.>

② 제1항의 구경별 기본요금은 별표 4에 따라 매월 요금과 동시에 징수한다.

제31조(업종의 구분) ① 요율 적용을 위한 업종 구분은 별표 3의 업종구분표에 따른다. 다만, 업종 구분이 명료하지 않거나 업종 적용이 적당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시장이 따로 조정할 수 있다. <개정 2018. 11. 1.>

② 업종을 달리하는 용도의 급수를 1개의 수도계량기로 계량하는 경우, 업종 구분은 높은 요율의 업종을 적용한다. 다만, 높은 요율의 업종으로 적용함이 심히 불합리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시장이 따로 정하여 조정할 수 있다. <개정 2018. 11. 1.>

제32조(요금의 조정) ① 시장은 매월 정례일에 계량한 사용수량에 따라 해당 월분의 요금을 조정하며, 수도요금은 월액으로 계산하되, 사용일수가 1개월 미만인 경우에도 1개월로 본다. <개정 2018. 11. 1.>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격월 또는 수시 사용량을 일괄 계량하여 각각 해당 월분의 요금을 산정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규정한 정례일에 사용수량의 계량을 부득이하게 이행할 수 없을 때에는 늦어도 정례일 전후 5일 이내에 실시하여야 한다.

제33조(사용수량의 인정) ① 사용수량은 수도계량기에 따라 계량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시장이 인정하는 사용수량에 따른다.

1. 수도계량기에 이상이 있을 때

2. 사용수량이 불명확할 때

3. 세대별 계량기를 설치할 때

4. 그 밖에 인정 계량이 불가피할 때

② 단일계량기로 2가구 이상이 가정용 수돗물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사실상 거주하면서 주민등록신고가 되어 있는 가구수로 나눈 평균량으로 산정한다. <개정2018. 11. 1.>

③ 세대구성이 되지 아니한 기숙사, 사회복지수용시설 등의 사용량은 거주하는 방수로 나눈 평균량에 따라 산정한다.

④ 단일 수도계량기로 가정용과 다른 업종을 같이 사용하는 경우에는 제31조제2항 에도 불구하고 총사용량 중 가구당 월 15세제곱미터까지는 가정용으로 우선 적용하고, 남은 수량은 다른 업종으로 적용한다. <개정2018. 11. 1.>

제34조(수도계량기의 이상 시험) ① 수도사용자등은 수도계량기가 이상이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시장에게 시험을 청구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시험결과의 오차가 「계량에 관한 법률」 에 따른 사용 공차 범위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월분의 사용량 및 요금을 정정하고, 요금에 과부족이 있을 때에는 환급, 추징 또는 다음달 분 요금에서 정산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수도계량기의 시험에 필요한 비용은 청구인이 부담한다. 다만, 시험결과 이상이 있다고 판명되었을 경우에는 시장이 부담한다. <개정 2018. 11. 1.>

제35조(납기와 징수방법) ① 요금은 매월 납으로 하고, 납기는 말일로 한다.

② 납기가 경과된 요금은 가산금이 부과된 독촉고지서에 따로 납기를 정하여 징수한다.

③ 급수의 중지, 급수설비의 폐전 및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따로 납기를 정하여 요금을 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18. 11. 1.>

④ 수도사용자등은 수도요금에 대하여 신용카드, 직불카드, 전자화폐, 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수도요금을 납부할 수 있다. <신설 2015. 2. 26., 2018. 11. 1.>

제36조(가산금) 수도사용자등이 수도요금을 납부기한까지 완전히 납부하지 않았을 때에는 그 납부기한이 경과한 날부터 체납된 수도요금의 100분의 2에 해당하는 가산금을 징수한다. 이 경우 그 금액은 1개월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체납일수에 따라 일할계산 방식으로 산정한다. <개정 2015. 2. 26., 2018. 11. 1.> <후단신설 2015. 2. 26.>

제37조(납부고지) ① 요금은 납부고지서에 따르며 수도사용자등의 동의하에 전자고지(이메일) 또는 휴대폰 등을 통해 고지·통지할 수 있다. <개정 2015. 2. 26.>

② 제1항의 납부고지는 하수도 사용료 등과 함께 발행할 수 있다.

③ 미납액 누계를 그달분 고지서에 표시하고, 미납액에 대해서는 독촉고지서를 발급한다. <개정 2018. 11. 1.>

제38조(임시급수) 건축공사 등 부득이한 사유로 임시 급수를 받고자 하는 자에게는 급수구역에 한정하여 제20조 단서조항에 따라 임시로 급수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8. 11. 1.>

제39조(운반급수와 요금) ① 시장은 급수구역의 내외 및 급수설비의 유무에 불구하고, 사유가 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운반급수를 신청하는 자에게 운반급수를 할 수 있다. <개정 2018. 11. 1.>

② 제1항의 경우에는 예정수량을 추정하여 수도요금을 선납하여야 한다. 다만, 공익상 필요에 따라 불특정 다수인에게 운반 급수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8. 11. 1.>

제40조(수수료) 시장은 「밀양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수수료를 징수한다. <개정 2018. 11. 1.>

1. 급수공사설계수수료 <개정 2018. 11. 1.>

2. 시공자재검사수수료 <개정 2018. 11. 1.>

3. 준공검사수수료 <개정 2018. 11. 1.>

4. 급수공사대행업자지정서교부수수료 <개정 2015. 6. 11., 2018. 11. 1.>

5. 수도계량기시험수수료 <개정 2018. 11. 1.>

6. 정수처분해제수수료 <개정 2015. 6. 11., 2018. 11. 1.>

제41조(요금 등의 감면)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도요금 및 수수료를 감면할 수 있다. <개정 2015. 2. 26.>

1. 수도사용자의 고의 또는 과실이 없는 지하 누수 부분으로써 발견이 곤란한 경우. 다만 변기·물탱크·보일러 등 지상 누수 부분은 제외한다. <신설 2015. 2. 26.>

2.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에 따른 수급자,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 에 따른 국가유공자,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제2조 에 따른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및 미성년자인가 세 명 이상인 다자녀가정 <신설 2015. 2. 26.> <개정 2017. 12. 21., 2018. 11. 1., 2019. 7. 1.>

3. 「초·중등교육법」 제2조 에 따른 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 및 「유아교육법」제2조 제2호에 따른 유치원 <신설 2015. 2. 26., 2018. 11. 1.>

4. 「사회복지사업법」제2조 제4호에 따른 사회복지시설 <신설 2015. 2. 26., 2018. 11. 1.>

5.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에 따른 재난 지역 <신설 2015. 2. 26.>

6. 그 밖에 시장이 공익상 필요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한 경우 <신설 2015. 2. 26.>

② 제1항에 따른 수도요금 등의 감면범위, 감면횟수 및 절차 등의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5. 2. 26., 2018. 11. 1.> [전문개정 2011. 8. 12.]

② 제1항에 따른 요금 할인의 범위는 규칙으로 정한다.[본조신설 2015. 2. 26.]

제42조(급수설비의 관리책임 등) ① 시장은 해당 급수설비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의 동의를 얻어 급수설비의 상태와 수질을 검사할 수 있고, 해당 급수설비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도 급수설비의 상태와 공급받는 수돗물의 수질검사를 요구할 수 있다.

② 검사 결과 급수설비가 노후화되었거나 수돗물이 수질기준을 위반하였을 경우, 시장은 해당 급수설비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에게 급수설비의 세척·갱생 또는 교체 등 필요한 조치를 권고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급수설비의 세척·갱생 또는 교체 등의 권고 조치를 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아연도강관 등 비내식성 자재의 내부가 부식되어 녹물이 출수되는 경우

2. 법 시행규칙 제23조 별표7에 따른 수질검사 결과 배관의 내부가 부식되어 수돗물의 탁도, pH, 색도, 수돗물에 함유된 철, 납, 구리, 아연이 수질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개정 2018. 11. 1.>

제43조(정수처분)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급수를 정지할 수 있다.

1. 사용요금, 수수료, 공사비, 그 밖에 이 조례에 규정한 징수금을 납기일로부터 2개월 이상 납부하지 아니한 자. 다만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에 따른 수급자는 신청에 따라 추가로 3개월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15. 2. 26.>

2. 급수를 도용한 자

3. 시장의 승인 없이 급수공사를 시행한 자

4. 수도계량기의 작용을 방해하거나 훼손 또는 무단 철거하여 사용요금을 포탈하고자 한 자

5.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급수에 관한 특수가압시설을 설치·운영 자

6. 정수처분된 급수전을 무단 개전한 자

7. 급수를 남용하거나 급수를 판매한 자

8. 소화전을 무단 사용하였거나 봉함을 파손한 자

9. 제21조 에 따른 신고를 태만히 하였거나 허위로 신고한 자 <개정 2018. 11. 1.>

10. 수도관계공무원의 직무수행을 거부 또는 방해한 자

11. 제14조 제6항에 따른 급수공사비 및 시설분담금을 2개월 이상 납부하지 아니한 자 <개정 2018. 11. 1.>

12. 그 밖에 이 조례에서 정한 규정을 위반한 자

② 제1항에 따른 정수처분을 한 후 이를 해제할 때에는 정수처분 해제에 따른 수수료(별지 제5호서식)를 징수한다.

제44조(포상금 지급) 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포상금을 지급할 할 수 있다. <개정 2018. 11. 1.>

1. 부정급수를 적발 또는 제보하여 처분하게 한 공무원 및 민간인

가. 공무원: 과태료 처분액의 100분의 10 <개정 2018. 11. 1.>

나. 민간인: 과태료 처분액의 100분의 30 <개정 2018. 11. 1.>

2. 상수도 관로 누수를 발견하여 최초로 신고한 민간인 <개정 2018. 11. 1.>

② 제1항제1호에 따른 포상금은 해당 사건의 과태료가 납부되거나 재판에 따라 확정된 후에 지급하되, 건당 최고액은 300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

제45조(누수신고 포상금 지급방법) 제44조제1항 제2호에 따른 누수 신고건 중 현장 확인 후 누수로 판명되어 수리한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이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8. 11. 1.>

1. 관경 50m/m 이하: 3만원 상당의 물품

2. 관경 100m/m 미만: 3만원 상당의 물품 및 시장 선행상장 수여

3. 관경 100m/m 이상: 6만원 상당의 물품 및 시장 선행상장 수여

제46조(수도계량기의 훼손, 망실 등에 대한 책임) 수도계량기의 기물을 훼손하였거나 잃어버렸 때에는 해당 수도사용자등의 부담으로 수리 또는 설치한다. <개정 2015. 2. 26., 2018. 11. 1.>

제47조 삭제 <2014. 11. 17.>

제48조(과태료 등) 사기, 그 밖의 부정한 수단으로 사용료 또는 분담금의 징수를 면한 자 및 급수시설을 부정사용한 자에게 그 징수를 면한 요금을 추징하는 외에 별표 5에 따른 과태료 및 행정처분에 처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이를 경감할 수 있다. <개정 2018. 11. 1.>

제49조(의견진술) 시장은 과태료를 부과할 때에는 과태료 처분 대상자에게 별지 제1호서식 의 의견진술통지서 및 별지 제2호서식 의 의견서에 따른 의견진술 기회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8. 11. 1.>

제50조(급수설비의 철거) ① 시장은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급수설비를 신설한 자에 대해서는 해당 급수설비를 철거할 수 있다.

② 도시계획사업 등 공익사업의 시행 또는 그 밖의 사유로 급수설비가 손실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급수설비를 철거할 수 있다.

③ <삭제 2017. 12. 21.>

제51조(검침업무 등의 위탁) ① 시장은 경비절감 및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계량기 검침, 고지서 송달, 체납 관리, 하수도사용료 등 업무의 일부를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8. 11. 1.>

② 삭제 <2015. 2. 26.>

③ 제1항에 따라 위탁할 때에는 위탁업무를 불성실하게 수행하는 것을 방지하고, 손해배상의 이행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공탁금 예치 또는 담보 설정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개정 2018. 11. 1.>

④ 제1항의 위탁업무의 범위, 위탁수수료 산정, 업무처리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52조(이의신청) ① 사용요금 및 그 밖의 납부금의 조정 및 징수에 이의가 있는 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개정 2018. 11. 1.>

② 시장은 제1항의 이의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이에 대한 결정을 하여야 한다.

제53조(준용) 이 조례에 따른 요금, 수수료, 그 밖의 모든 징수금은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외에는 「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에 따라 징수한다. <개정 2017. 12. 21. 2018. 11. 1.>

제54조(소멸시효) 수도요금 및 수수료의 소멸시효는 「민법」제163조 에 따라 3년으로 한다. 다만, 수도요금과 수수료 외의 징수금은 「지방재정법」제82조 에 따라 5년으로 한다.

제55조(권한의 위임) 이 조례에 따른 시장의 권한은 시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읍장·면장·동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개정 2015. 6. 11., 2018. 11. 1.>

제56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8. 11. 1.>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2, 별표 3 및 별표 4의 개정규정은 2009년 7월 납기분부터 적용한다.

부칙<2011. 8.12 조례 제80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1조 제1항의 규정은 2012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칙<2012. 6.12 조례 제846호>

이 조례는 2012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조례 제960호, 2014. 11. 17>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생략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밀양시 수도급수 조례」 제47조를 삭제한다.

부칙<조례 제976호, 2015. 2. 26>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별표 2의 업종별 요율표, 별표 3의 업종 구분표, 별표 4의 구경별 기본요금, 제36조 가산금은 2015년 6월 검침 분부터 적용한다.

부칙<조례 제992호, 2015. 6. 1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별표 3의 업종구분표는 2015년 6월 검침 분부터 적용한다.

부칙<조례 제1139호, 2017. 5. 25.>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요금인상에 관한 적용례) 별표 2에 따른 요금 인상은 각각 해당 연도 7월 고지분(6월 사용분)부터 적용하고, 별표 4에 따른 구경별 기본요금 적용은 2017년 7월 고지분(6월 사용분)부터 적용한다.

부 칙<조례 제1170호, 2017. 12. 2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사용료 감면에 관한 적용례) 제41조제1항제2호의 개정 규정은 2018년 1월 고지분부터 적용한다.

부칙<조례 제1253호, 2018. 11. 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조례 제1301호, 장애등급제 개편사항 반영을위한 조례 일괄개정 2019. 7. 1.>

이 조례는 2019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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