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제군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시행 2019. 7. 4.] [강원도인제군조례 제2450호, 2019. 7. 4., 전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재정법」 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 에 따라 인제군의 예산편성과정에 주민의 참여를 보장하고 예산의 투명성을 증대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주민"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자를 말한다.

1. 관내에 주소를 두고 있는 자

2. 관내에 영업소의 본점 또는 지점을 둔 사업체의 대표자 또는 임직원

제3조(법령준수 의무) 이 조례에 따라 예산편성 시 주민참여 보장은 「지방자치법」 , 「지방재정법」 그 밖에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에 관하여 규정된 법령을 위반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4조(단체장의 책무) 인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예산을 편성하는 단계에서부터 주민이 충분한 정보를 얻고 의견을 표명할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정보공개와 주민참여 보장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주민의 권리) 주민은 누구나 이 조례가 정한 범위 내에서 예산편성과 관련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

제6조(운영계획 수립 및 공고) 군수는 예산편성방향, 주민참여예산의 범위, 주민의견수렴 절차 및 방법 등 주민참여예산제 운영계획을 수립하여 일정기간 동안 군보, 인터넷 홈페이지, 게시판 등을 통하여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제7조(의견수렴 절차 등) ① 군수는 예산편성에 대한 주민들의 의견수렴을 위해 설명회, 공청회, 토론회 등을 개최할 수 있다.

② 군수는 필요시 주요 사업에 대한 서면 또는 인터넷설문조사 및 사업공모를 통해 의견을 수렴할 수 있다.

제8조(의견 제출) 예산편성관련 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자는 군수가 수립한 주민참여예산제 운영계획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의견을 제출하여야 한다.

제9조(결과 공개) 군수는 제8조 에 따라 제출된 의견수렴 결과를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개하여야 한다.

제10조(설치 및 기능) ① 군수는 예산편성에 대한 주민의견을 수렴하고 예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주민참여 예산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예산편성과정에서 주민의견 수렴을 위해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예산편성에 대한 주민의견 수렴 및 모니터링

2. 의견수렴을 위한 설명회, 공청회, 토론회 등의 개최

3. 예산편성과 관련하여 군수가 부의하는 사항의 의견수렴

4. 그 밖에 위원회의 목적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활동

제11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②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성별 균형을 고려하여 위촉하되, 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은 총 위원의 4분의 1이상으로 하고, 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은 읍·면별 2명 이상으로 한다.

1. 위원회의 참여를 희망하는 주민으로서 공개모집 절차에 따라 선정된 사람

2. 읍·면장이 추천한 사람

3. 그 밖에 재정, 예산 등 전문적인 지식이 있는 사람 및 지방세 성실 납세자

③ 위원회 사무처리를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간사는 예산담당이 된다.

제12조(위원의 임기)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 연임할 수 있다.

제13조(위원의 해촉 등)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제2조 에 따른 자가 다른 지역으로 거주지나 사업장을 이전한 경우

2. 일신상의 이유로 스스로 사퇴를 원하는 경우

3. 질병이나 해외여행 등 6개월 이상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4. 위원회의 운영취지, 원칙, 목적, 기능 등에 반하는 행위를 하였을 경우

5. 그 밖에 직무를 소홀히 하였거나 직무를 수행하기가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위원이 해촉된 경우에 보궐위원은 전임자의 남은 임기가 1년 이상일 경우에 한하여 위촉한다.

제14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5조(회의 소집)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과반수 위원의 요구가 있을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위원장은 위원회를 소집하려면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회의 일시, 장소 및 부의 안건을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심의사항이 경미하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다.

⑤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안건 심의 등에 관련되는 공무원 및 이해 당사자, 관련분야 전문가를 출석시켜 의견을 듣거나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제16조(재정 및 지원) ① 군수는 위원회의 원활한 운영과 조사, 연구, 회의 개최 등에 소요되는 비용 등 행정적,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에 대해서는 「인제군 각종위원회 실비변상 조례」 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7조(운영원칙)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원칙에 따라 운영하여야 한다.

1. 주민의 복리증진 및 지역공동체 형성에 기여

2. 주민참여의 보장 및 재정자치의 실현

3. 위원회의 건전한 육성 및 발전을 위한 노력

4. 정치적, 사적인 목적으로 이용 배제

5. 인제군의회의 예산안 심의권을 침해하지 않고, 군수의 예산편성권행사 범위에서 활동

제18조(회의록의 공개) 회의는 공개를 원칙으로 하며, 「공공기관의 정보 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 에 따라 비공개사유가 없을 때에는 회의 종료 후 14일 이내에 회의일시, 장소, 참석자, 심의안건과 의결내용 등을 담은 회의록을 인제군(이하"군"이라 한다)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개하여야 한다.

제19조(주민참여 홍보) ① 군수와 위원회는 주민참여 활성화를 위하여 주민을 대상으로 군 예산에 대한 설명·홍보활동을 적극적으로 수행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위원회 운영에 대한 주민참여 방안을 적극적으로 마련하여 한다.

제20조(자료제출 및 의견청취) 군수는 주민참여예산제와 관련하여 위원회로부터 자료제출 요구가 있을 때에는 회의개최 1주일 전까지 해당 위원회에 제출하여 한다. 다만, 불가피한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21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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