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제군 금연환경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시행 2019. 7. 4.] [강원도인제군조례 제2457호, 2019. 7. 4.,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민건강증진법」 에 따라 간접흡연의 유해환경으로부터 인제군민의 건강을 보호함으로써 쾌적하고 깨끗한 환경을 통해 삶의 질 향상과 건강한 생활을 영위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흡연"이란 담배를 피우거나 불이 붙은 담배를 가지고 있는 행위를 말한다.

2. "간접흡연"이란 흡연행위로 인하여 비흡연자가 담배 연기를 들이마시게 되는 것을 말한다.

3. "금연"이란 담배를 피우던 사람이 의식적으로 피우지 않는 것을 말한다.

4. "금연구역"이란 흡연을 해서는 안 되는 일정한 장소를 말한다.

5. "금연시설"이란 시설 전체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한 시설을 말한다.

제3조(적용 범위) 이 조례는 인제군(이하"군"이라 한다) 관할 구역에서 금연구역의 지정·운영 등에 관한 사항에 적용한다.

제4조(군수의 책무) ① 인제군수(이하"군수"라 한다)는 인제군민(이하 "군민"이라 한다)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간접흡연으로 인한 피해를 방지하는 적극적인 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군민에게 흡연 또는 간접흡연이 건강에 해롭다는 것을 교육·홍보하여야 한다.

제5조(금연구역의 지정 등) ① 군수는 흡연으로 인한 피해 방지와 군민의 건강보호 및 쾌적하고 깨끗한 금연환경의 조성을 위하여 「국민건강증진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제7항 에 따라 여러 사람이 모이거나 오고가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장소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1.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에 따른 도시 공원 및 「주택법」 에 따른 어린이 놀이터

2. 「학교보건법」 에 따른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중 절대정화구역

3.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에 따른 버스정류소, 택시 승차대

4. 가스충전소 및 주유소

5.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6조 에 따른 생활체육시설

6. 그 밖에 군수가 간접흡연 피해방지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장소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금연구역을 지정하는 경우에 해당 지역주민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으며, 그 취지와 장소 및 범위, 위반시 과태료 조치사항 등을 인제군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③ 누구든지 제1항에 따라 지정된 금연구역에서는 흡연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제6조(금연구역의 지정변경 또는 해제) ① 군수는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금연구역의 지정을 변경 또는 해제할 수 있다.

② 금연구역의 지정 변경 또는 해제에 관한 사항은 제5조제2항 을 준용한다.

제7조(금연구역 표시) ① 군수는 제5조 에 따라 금연구역을 지정한 경우에는 군민이 잘 알 수 있는 장소에 금연구역 안내표지판을 설치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금연구역의 경계를 명확히 구분하여 표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표지판 및 안내판에는 금연구역 조성 목적과 간접흡연 피해방지를 위한 문구를 표시하여야 한다.

③ 금연구역을 알리는 안내표지판의 설치기준·방법 등은 「국민건강증진법 시행규칙」 제6조제4항 에 따른다.

제8조(흡연구역의 설치 등) ① 법 제9조제4항 에 따라 공중이 이용하는 시설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는 금연구역으로 지정된 곳에 흡연자의 편의를 고려하여 흡연구역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흡연구역을 설치하는 경우 소유자 등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군민이 잘 알 수 있는 장소에 흡연구역 안내표지판을 설치한다.

2. 해당 장소의 규모, 특성 및 간접흡연 피해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흡연구역의 면적, 위치 등을 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동으로 이용하는 시설인 사무실, 화장실, 복도, 계단 등을 흡연구역으로 지정하여서는 아니된다.

3. 흡연구역에는 통풍이 잘 되도록 환기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자연환기가 가능한 경우에는 환기시설을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 흡연구역을 알리는 안내표지판의 설치기준·방법 등은 「국민건강증진법 시행규칙」 제6조제4항 에 따른다.

제9조(금연교육 및 홍보지원) ① 군수는 간접흡연 피해 방지 및 금연 확대를 위하여 민간단체, 학교 및 군부대 등에 대하여 군에서 실시하는 금연교육 및 홍보사업을 지원 할 수 있고,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금연운동 관련법인, 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하여 실시 할 수 있다.

② 군수는 금연에 대한 인식을 확산시키고 지속적이며 효과적인 금연운동을 도모하기 위하여 금연교육 및 홍보관을 설치·운영하거나 법인 또는 단체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을 위탁할 수 있다.

③ 군수는 금연홍보 활동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금연관련 자원봉사자("자원봉사단체"를 포함한다)를 위촉하여 홍보활동을 하게 할 수 있다.

④ 군수는 자원봉사자가 제3항에 따른 홍보활동을 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활동비 등을 지원할 수 있다.

⑤ 군수는 금연교육 및 금연환경을 조성하고 간접흡연의 피해를 방지하는데 이바지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법인·단체 및 개인에게 표창 할 수 있다.

1. 2년 이상 금연교육을 실시한 강사

2. 금연지정시설로 선정된 법인·단체

3. 보건소 금연표어·포스터·만화 등에 공모 당선자

제10조(공청회 등) 군수는 효율적인 금연정책 및 간접흡연 피해 방지 대책에 주민의 의견을 반영하기 위하여 공청회 등을 개최 할 수 있다.

제11조(과태료) ① 군수는 제5조제3항 을 위반하여 금연구역에서 흡연을 한 사람에게 「국민건강증진법」 제34조제3항 에 따라 5만원의 과태료를 부과·징수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징수 절차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에 따른다.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 조례 제2111호, 2012. 11. 23.>

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다른 조례의 폐지)「인제군 국민건강증진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는 이 조례의 시행일에 폐지한다.

부칙 <조례 제2457호, 2019. 7. 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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