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급수설비"란 수도사업자가 일반의 수요자에게 원수 또는 정수를 공 급하기 위하여 설치한 배수관으로부터 분기하여 설치된 급수관(옥내급수관을 포함한다), 계량기, 저수조, 수도꼭지, 그 밖의 급수를 위하여 필요한 기구(器具)를 말한다.
2. "급수공사"란 급수설비의 신설, 개조, 수선 및 철거 등의 공사를 말한다.
3. "흡수정 이하의 장치"란 급수장치에서 흡수하기 위하여 설치한 흡수정 및 저수조, 가압장치 등 모든 급수시설을 말한다.
4. "특수가압장치"란 수익자가 단체를 조직하여 공동으로 설치 운영하는 가압시설을 말한다.
5. "수도사용자 등"이란 급수설비의 사용자, 소유자 및 관리인 등을 말한다.
6. "중수도"란 사용한 수돗물을 생활용수·공업용수 등으로 재활용할 수 있도록 다시 처리하는 시설을 말한다.
7. "구경별 기본요금"이란 수돗물의 사용여부에 관계없이 급수설비의 유지관리에 필요한 비용을 수도계량기의 구경에 따라 매월 정액으로 부과하는 수도요금을 말한다.
8. "공업용수"란 정수장에서 1차 침전 처리한 용수를 말한다.
9. "호"란 독립적으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건립된 건축단위를 말한다.
② 공업용수의 급수구역은 공업용수 공급시설이 설치된 산업단지 및 공업지역 에 한한다.
1. 전용 급수설비 : 1호 또는 1개소의 급수를 목적으로 설치하는 급수설비
2. 공용 급수설비 : 주민의 공동급수를 목적으로 설치하는 급수설비
3. 소화용 급수설비 : 소화를 목적으로 설치하는 급수설비
1. 신설공사 : 수도가 없는 지역에 새로운 급수설비를 설비하는 공사
2. 개조공사 : 급수관 구경변경, 증설, 위치변경, 노후관교체 등 급수설비의 원형을 변경시키는 공사
3. 수선공사 : 급수설비의 부분적인 파손개소를 수리하여 원형을 수복하는 공사
4. 철거공사 : 급수설비가 불필요한 경우에 급수관과 부속장치를 제거하는 공사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급수공사 신청이 있는 때에는 기존 수용가의 급수지장 여부, 인근지역 수압 등을 조사하여 급수공사 가능여부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제4조 제1호의 전용급수설비에는 한 개의 급수설비를 원칙으로 하되, 배관시설이 분리되어 상호 혼용의 우려가 없고 사용량의 구분 계량이 가능할 경우에 건물주 신청에 따라 계량기를 가구별로 설치할 수 있다.
④ 시장은 특수가압시설, 흡수정설치 등의 급수공사 신청에 있어서는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이해관계인의 동의서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⑤ 제3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단독주택 및 근린생활시설 복합용도 건축물의 경우 배관시설이 분리되어 상호 혼용의 우려가 없고 건물주의 신청이 있을 경우 각각의 전용급수 설비를 설치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세대별 계량기를 설치할 경우 주 계량기 및 세대별 계량기를 단지 내 공터에 설치한다. 다만, 세대별 계량기는 각 세대 출입문 외부벽체의 수도계량기함에 수평으로 설치할 수 있다.
③ 세대별 계량기의 구경별 원인자부담금은 기존 주 계량기 설치 시 세대별 부담금을 내지 아니한 경우에는 세대별로 부담금을 공사비와 같이 납부하여야만 설치할 수 있다.
④ 세대별 계량기가 건축물 내에 있는 경우 급수시설의 관리는 시에서는 계량기만을 관리하며, 주 계량기 다음의 배관은 수용가가 관리한다.
⑤ 한 건물에 여러 업종 또는 동일업종이 한 개의 수전으로 급수되고 있는 경우 또는 한필지에 건물이 2동 이상 있는 경우 수도사용자 등이 보조 수도계량기를 설치하고자 할 때에는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경우에 있어서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수익자 부담으로 이를 설치하고 사용하게 할 수 있다.
② 급수공사에 필요한 자재와 제품은 「수도법」 제14조 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4조의2 에 따른 수도용 자재와 제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의 단서에 따른 공사에 있어서는 시장에게 시공자재 검사와 준공검사를 받아야 한다. 다만, 시공자재가 관급품일 때는 그에 따른 시공자재검사는 하지 아니한다.
④ 급수공사는 시장이 직접 시공할 경우에는 공사비 납부일 부터 7일 이내에, 대행업자가 시공할 경우는 공사계약 후 3일 이내에 착공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천재지변 및 도로의 굴착포장 또는 기타 특별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⑤ 대행업자는 착공 전 시장에게 착공계를 제출하여야한다.
② 급수공사 대행업자 지정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양산시 수도급수공사 대행업 지정규칙」 으로 정한다.
② 급수설비 중 옥외에 매설되는 모든 시설물과 수도계량기는 신청인의 기부에 의하여 시의 소유로 하고, 이의 선량한 관리의무는 수도사용자 등이 진다.
③ 주 계량기 이후의 급수설비는 수도사용자가 관리하고, 급수설비 수선비용도 수도사용자 부담으로 한다. 다만, 세대별 계량기가 건축물 안에 있을 경우에는 건축물 경계까지의 급수설비는 시에서 관리하고, 옥내급수설비의 누수 등에 대하여는 수도사용자 등의 책임으로 한다.
④ 시장은 설치된 수도 계량기의 구경이 수돗물 사용량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계량기의 구경을 직권으로 변경할 수 있다.
⑤ 원인자 부담으로 설치한 공업용 수도시설의 확장·교체 등에 따른 공사비용은 원인자 부담으로 한다.
② 제1항에 규정된 공사비 이외에 소요되는 비용은 그 실비를 가산한다.
③ 급수공사비는 정액제 또는 별도의 설계에 의해 산정하되, 정액제로 할 경우 그 지역 및 금액은 시장이 별도로 고시한다.
② 제1항의 공사비 선납금을 지정기일 내에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공사의 신청을 취소한 것으로 본다.
③ 선납된 공사비는 공사 준공 후 정산하여야 하며, 정산 후 과부족이 있을 때에는 이를 환급 또는 추징한다. 다만, 공사비를 정액제로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④ 제3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공사비를 정액제로 하는 경우에는 준공 후 급수신청자에게 정산하지 아니한다. 다만, 시장은 대행업자에게는 시공비를 정산하여야 한다.
⑤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에 따른 수급자에 대하여는 가정용 수도전의 경우 시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사비를 6개월의 범위에서 분할하여 납부하게 할 수 있다.
② 특수가압시설은 시에 기부하여야 하며 시장은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특수가압시설을 인수하여 직접 운영할 수 있다.
③ 특수가압시설의 설치에 있어서 그 설계 및 공사비의 부담 납부 및산출방법에 관하여는 제12조 , 제13조 및 제14조 에 따른다.
② 흡수정 이하의 장치 설치공사에 있어서 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공사의 설계 및 시공을 대행업자로 하여금 시행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공사비용은 공사원인자의 부담으로 한다.
② 급수공사의 하자책임 등에 대하여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건설산업기본법」 등 관계법령을 준용한다.
③ 하자보수를 위한 사용자 등의 이의신청, 하자확인 및 시공자의 보수에 관하여는 시장이 따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④ 제2항의 하자보증 방법은 현금 또는 보증보험증권, 상장유가증권, 국공채 등의 유가증권으로 하며, 그 밖의 하자보수 보증에 관하여는 시장이 따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② 수도계량기의 설치 위치는 시장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1. 급수설비의 사용을 개시하거나 중지 또는 폐전하고자 할 때
2. 급수설비의 파손, 누수, 그 밖에 급수에 이상이 있을 때
3. 가구분할 납부제도를 적용받고자 할 때
4. 급수용도를 변경하고자 할 때
② 그 밖에 시장이 정하는 신고사항에 대하여 신고하지 아니할 경우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직접 조사하게 하여 직권으로 급수 중단, 용도변경 등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
② 수도사용자 등은 수도계량기 설치장소에 계량기 검침 및 유지관리에 방해가 되는 물건을 적치하거나 공작물 설치 등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관리의무를 태만히 함으로써 발생한 손해는 수도사용자 등의 책임으로 한다. 다만, 동파, 지진 등 자연재해로 인한 급수장치의 이상 발생분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급수설비에 관한 권리, 의무가 변동되는 경우에 신규 수도사용자와 기존 사용자는 수도요금을 정산하여야 한다. 다만, 경매, 공매처분에 의한 명의 변경 시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② 제1항의 급수정지 및 사용제한에 관한 사항은 미리 예고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누수수리, 수압이상에 따른 불출수, 혼탁수제거 등 긴급 불가피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② 급수의 중지는 3개월 이내에 하되,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신청에 의거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다만, 분양되지 아니한 주택과 개별 개량을 하는 공동주택의 경우에 대하여는 기간연장 신청이 없더라도 분양 시까지 이를 연장한 것으로 볼 수 있다.
③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그 급수설비를 폐전할 수 있다.
1. 수도사용자 등이 3개월 이상 소재불명일 때
2. 정당한 사유 없이 3개월 이상 급수를 받지 아니할 때
3. 제2항에 따른 급수중지 기간을 경과하고도 개전 신청이 없을 때
4. 정호수와 수도를 병용하는 경우로서 수도사용량의 계량에 혼란을 야기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 때
5. 도시계획사업 등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급수장치가 손실되었을 때
④ 급수설비를 폐전하는 경우에는 분기된 급·배수관에서 완전 폐쇄하여 지하누수 등을 예방하여야 한다.
② 수도사용자 등은 수도사용 요금 납부에 있어 연대책임을 진다.
② 수도사용자 등에 대하여는 수도계량기 구경을 기준하여 구경별 기본 요금을 징수하고 계량기가 없는 수도사용자는 마지막 인입급수관 구경을 기준으로 하며 구경별 기본요금은 별표 1에 의한다.
③ 급수 중지 또는 정수처분 중에 있는 급수전에 대하여는 구경별 기본요금을 부과하되, 그 원인이 소멸된 후 최초로 수도요금을 부과할 때 일괄 조정할 수 있다.
② 업종을 달리하는 용도의 급수를 1개의 수도계량기로서 계량하는 경우에 있어서는 업종 구분은 높은 요율의 업종을 적용한다. 다만, 높은 요율의 업종으로 적용함이 심히 불합리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시장이 따로 정하여 조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격월 또는 수시 사용량을 일괄 계량하여 각각 해당 월분의 요금을 산정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규정한 정례일에 사용수량의 계량을 부득이하게 이행할 수 없을 때에는 늦어도 정례일 전후 5일 이내에 실시하여야 한다.
1. 수도계량기에 이상이 있을 때
2. 사용수량이 불명확할 때
3. 세대별 계량기를 설치할 때
4. 그 밖에 인정 계량이 불가피할 때
② 단일계량기로 2가구 이상이 가정용 수돗물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사실상 거주하고 주민등록신고가 되어 있는 가구 수로 나눈 평균량에 따라 산정한다.
③ 세대구성이 되지 아니한 기숙사, 사회복지수용시설 등의 사용량은 거주하는 방수로 나눈 평균량에 따라 산정한다.
④ 주 계량기와 연결된 세대별 계량기를 설치한 경우의 사용량 인정은 세대별 계량기를 합산한 사용량과 주 계량기의 사용량이 차이가 있는 경우에 주계량기를 기준으로 사용비율에 따라 세대별 계량기 사용량에 가감하여 부과한다.
⑤ 단일수도계량기로 가정용과 다른 업종을 같이 사용하는 경우에는 제27조제2항 에도 불구하고 총사용량 중 가구당 월 15세제곱미터까지는 가정용으로 우선 적용하고, 잔여량은 다른 업종으로 적용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시험결과의 오차가 「계량에 관한 법률」 상의 사용공차 범위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월분의 사용량 및 요금을 정정하고, 요금에 과부족이 있을 때에는 환급, 추징 또는 다음달 분 요금에서 정산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수도계량기의 시험에 필요한 비용은 청구인이 부담한다. 다만, 시험결과 이상이 있다고 판명되었을 경우에는 시장의 부담으로 한다.
② 납기가 경과된 요금은 연체금이 가산된 독촉고지서에 따로 납기를 정하여 징수한다.
③ 급수의 중지, 급수설비의 폐전, 소유권 변동 및 이사정산 등의 경우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따로 납기를 정하여 수시로 요금을 징수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납부고지는 하수도사용료 등과 병기하여 발행할 수 있다.
③ 미납액누계를 당월분고지서에 표시하고, 미납액에 대해서는 독촉고지서를 발부한다.
④ 제2항에 따라서 다른 공과금을 통합 고지할 경우 위탁기관은 시장이 정한 부담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경우에 예정수량을 추정하여 수도요금을 선납하여야 한다. 다만, 공익상 필요에 의하여 불특정 다수인에게 운반 급수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1. 설계수수료 : 설계금액의 100분의 1
2. 준공검사수수료 : 40mm미만 4,000원, 40mm이상 6,000원
② 수돗물의 수질검사를 의뢰하는 자는 「국립환경과학원 시험의뢰 규칙」 에서 정한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공익상 필요에 의하여 수질검사를 의뢰하는 경우에는 수수료를 면제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수돗물의 수질검사를 의뢰받은 경우에는 그 의뢰를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검사를 완료하고, 수질검사 성적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1. 가정용 : 65/100
2. 산업용 : 50/100
3. 일반용 : 50/100
4. 대중탕용 : 30/100
② 그 밖에 공익상 필요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한 때에는 요금 및 수수료를 감면할 수 있다.
③ 수도사용자의 고의 또는 과실이 없는 지하누수 부분으로서 발견이 곤란한 때에는 요금감면을 할 수 있다. 다만, 변기, 물탱크, 보일러 등 지상누수 부분은 제외한다.
④ 제3항의 경우 감면범위는 누수발생 전 최근 1년간 월평균 사용량에 해당하는 금액을 초과한 금액의 2분의1을 감면하며,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상수도 누수 감면신청서「별지 제1호서식 」
2. 시공업자 누수수선 확인서
3. 누수공사 사진(전·중·후)
⑤ 제4항의 감면신청 기간은 누수수리를 완료한 시점으로부터 2월 이내 신청하여야 하며, 누수감면 적용은 3월을 초과할 수 없고 감면액은 다음달 부과분에서 정산한다.
⑥ 관내 「초·중등교육법」제2조 각 호에 따른 학교와 「유아교육법」제2조 제2호에 따른 유치원에 대하여는 요금의 50퍼센트를 감면하고, 전통시장은 요금의 30퍼센트를 감면한다. <개정 2018. 12. 27.>
⑦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주민등록이 있는 가정용에 한하여 가구당 월 단위로 산출된 사용요금에서 가정용 1단계 요율에 해당하는 요금을 감면한다. <개정 2019. 7. 1.>
1.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에 따른 수급자 - 10세제곱미터
2. 세대 구성원 중 「장애인복지법」 제32조 에 따라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으로 등록된 장애인 또는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으로 등록된 시각장애인으로서 장애정도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애인 · 5세제곱미터
가. 좋은 눈의 시력이 0.1 이하인 사람
나. 두 눈의 시야가 각각 모든 방향에서 10도 이하로 남은 사람
3. 세대 구성원 중 상이등급 5급 이상의 국가유공자 · 5세제곱미터
4. 5명 이상의 가구(동거인 제외) · 5세제곱미터
5. 주민등록표상 3명 이상의 자녀를 둔 가구 - 5세제곱미터
⑧ 제7항의 규정에 따라 감면을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2호서식 의 감면신청서에 따라 감면신청을 하여야 하고, 감면 신청서를 받은 담당공무원은 「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 에 따라 행정정보의공동이용을 통하여 관계서류를 확인할 수 있다. 다만,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를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장애인등록증 또는 국가유공자증 등 서류를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8. 12. 27.>
⑨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에 따른 자연재해 재난선포지역 또는 특별재난지역에 대해서는 재난지역 지정일로부터 2개월간 사용료의 50% 금액을 감면한다.
1. 시장은 자가 검침 및 전자고지 참여 수도사용자 등에 대해 요금의 일부를 할인할 수 있다.
2. 시장은 수도요금을 금융기관에 자동이체로 납부하는 수도사용자 등에 대하여 요금의 일부를 할인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요금할인의 범위는 규칙으로 정한다.
② 검사결과 급수설비가 노후화되었거나 수돗물이 수질기준을 위반하였을 경우에는 시장은 해당 급수설비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에게 급수설비의 세척·갱생 또는 교체 등 필요한 조치를 권고할 수 있고, 시장은 급수관의 세척·갱생 또는 교체에 필요한 비용을 보조하거나 융자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급수설비의 세척·갱생 또는 교체 등의 권고 조치를 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아연도강관 등 비내식성 자재의 내부가 부식되어 녹물이 출수되는 경우
2. 수도법 시행규칙 제23조 의 별표 7에 따른 수질검사 결과 배관의 내부가 부식되어 수돗물의 탁도, pH, 색도, 수돗물에 함유된 철, 납, 구리, 아연이 수질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④ 제2항에 따라 급수관의 세척·갱생 또는 교체에 필요한 비용을 보조하거나 융자할 수 있는 시설은 다음 각 호와 같고, 그 내용 및 절차 등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8. 12. 27.>
1. 「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2조 에 따른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소유주택
2. 「사회복지사업법」제2조 에 따른 사회복지시설
3. 연면적 130제곱미터이하의 주거용 건물
4. 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의 공동주택(공동주택단지에 85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공동주택이 함께 있을 경우에는 85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공동주택도 포함) <신설 2018. 12. 27.>
5. 학교 등 공익상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1. 지원 신청이 경합하여 우선순위 결정이 필요한 경우
2. 학교 등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위원회는 부시장을 위원장으로 부위원장을 상하수도사업소장으로 하고,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포함하여 1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1. 당연직 위원: 건축과장, 공동주택과장, 수도과장, 정수과장
2. 위촉 위원: 양산시 의회에서 추천하는 시의원, 수도 관련 전문가
④ 위촉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⑤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⑥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⑦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며, 간사는 옥내급수관 개량지원 업무 담당 팀장으로 한다.
⑧ 위원회의 간사는 회의시마다 별지 제3호서식 의 심의의결서와 회의록을 작성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⑨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본조신설 <2019. 5. 2.> ]
1. 사용요금을 2개월 이상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수수료, 공사비, 그 밖에 이 조례에 규정한 징수금을 기일 내에 납부하지 아니한 자
2. 급수를 도용한 자
3. 시장의 승인 없이 급수공사를 시행한 자
4. 수도계량기의 작동을 방해하거나 훼손 또는 무단 철거하여 사용요금을 포탈하고자 한 자
5.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급수에 관한 특수가압시설을 설치 운영한 자
6. 사설 소화전을 무단 사용하거나 봉함을 파손한 자
7. 급수를 남용하거나 급수를 판매한 자
8. 수도 관계 공무원의 직무수행을 거부 또는 방해한 자
9. 본래의 지정된 급수 종별과 상이한 용도에 급수를 사용한 자
10. 기타 이 조례에서 정한 규정을 위반한 자
② 제1항에 따른 정수처분을 한 후 이를 해제할 때에는 정수처분 해제에 따른 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다.
③ 제1항제1호에 따라 정수처분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관계 사회복지담당자에게 통보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공무원 : 과태료 처분액의 10%
2. 민간인 : 과태료 처분액의 30%
② 포상금은 해당 사건의 과태료가 납부되었거나 재판에 의하여 그 형이 확정된 후에 지급한다.
② 도시계획사업 등 공익사업의 시행 또는 기타 사유로 급수설비가 손실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급수설비를 철거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철거한 급수설비는 시에 귀속한다.
② 제1항의 법인은 자본금 1,000만 원 이상 이어야 한다.
③ 제1항의 위탁을 함에 있어서는 수탁업무의 불성실한 수행에 대한 위탁금 및 손해배상의 이행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공탁금 예치 또는 담보 설정 등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라 민간위탁 할 경우에는 필요한 경비지원과 지도·감독을 하여야 한다.
⑤ 위탁업무의 범위, 위탁수수료 산정, 업무처리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② 시장은 제1항의 이의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이에 대한 결정을 하여야 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과된 요금, 수수료 및 처분에 관하여는 종전의 조례에 따른다.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양산시 출산장려 및 다자녀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1항제3호 중 “제37조”를 “제38조”로 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위원회 심의 대상에 관한 적용례) ·제40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 이후 최초로 지원을 신청하는 자부터 적용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