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영유아"라 함은 (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 에서 규정한 6세미만의 취학전 아동을 말한다. <개정 2017. 11. 30.>
2. "보육"이라 함은 영유아를 건강하고 안전하게 보호·양육하고 영유아의 발달특성에 적합한 교육을 제공하는 사회복지서비스를 말한다.
3. "어린이집"이라 함은 보호자의 위탁을 받아 영유아를 보육하는 시설을 말한다.
4. "보호자"라 함은 친권자, 후견인 그 밖의 사람으로서 영유아를 사실상 보호하고 있는 사람을 말한다.
5. "보육교직원"이라 함은 어린이집에서 영유아의 보육, 건강관리 및 보호자와의 상담 그 밖에 보육 시설의 관리·운영 등의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으로서, 어린이집의 장 및 보육교사와 그 밖의 종사자를 말한다.
② 어린이집의 설치자 및 보육교직원은 영유아의 건전한 보육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7. 11. 30.>
②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하며,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1. 보육전문가
2. 어린이집의 원장 및 보육교사 대표
3. 보호자 대표 또는 공익을 대표하는 사람
4. 교사 및 영양사
5. 관계공무원
1. 법 제11조 에 따른 보육계획 및 법 시행령 제19조제2항 에 따른 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개정 2017. 11. 30.>
2. 법 제12조 및 제24조제2항 에 따른 공립어린이집의 설치 및 운영위탁에 관한 사항 <개정 2017. 11. 30.>
3. 삭제 <2017. 11. 30.>
4. 삭제 <2017. 11. 30.>
5. 삭제 <2017. 11. 30.>
6. 법 제52조 에 따른 어린이집 설치기준 및 보육교직원의 배치기준에 관한 사항 <개정 2017. 11. 30.>
7. 삭제 <2017. 11. 30.>
8. 그 밖에 보육에 관하여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② 위촉위원이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거나, 장기간 불출석 등으로 위원으로서의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절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군수가 해촉할 수 있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여성복지계장이 되며 회의록을 작성하여 관리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은 자기와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에는 참여할 수 없다.
④ 회의 결과와 회의 내용은 공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이 경우 공개의 방법은 해당 위원회에서 결정한다.
1. 저소득주민 밀집 주거지역 및 농촌지역 등 취약지역 <신설 2018. 12. 04.>
2. 「건축법」 에 따른 공동주택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을 건설하는 주택단지 지역 <신설 2018. 12. 04.>
3.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 제8호에 따른 산업단지 지역 <신설 2018. 12. 04.>
② 군수는 영아· 장애아 등에 대한 보육(취약보육)을 우선적으로 실시하여야 하며, 취약보육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군립어린이집 내에 설치· 운영할 수 있다. [제목개정 2017. 11. 30.]
1. 입소한 영유아의 보육(교육, 영양, 건강, 안전관리 등)
2. 보육계획의 수립 및 시행
3. 어린이집의 시설물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어린이집의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사항 <개정 2017. 11. 30.>
1.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에 따른 수급자의 자녀
2. 「한부모가족지원법」제5조 에 따른 보호대상자의 자녀
3. 「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24조 에 따른 차상위계층의 자녀
4. 「장애인복지법」제2조 에 따른 장애인 및 보건복지가족부령이 정한 장애정도 이상에 해당하는 자의 자녀 <개정 2019. 07. 01.>
5. 「다문화가족지원법」제2조 제1호에 따른 다문화가족 자녀 <개정 2017. 11. 30.>
6.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제1항 에 따른 국가유공자 중 제3호의 전몰군경, 제4호·제6호·제12호·제15호·제17호의 상이자로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자, 제5호·제14호·제16호의 순직자의 자녀 <개정 2017. 11. 30.>
7. 제1형 당뇨를 가진 경우로서 의학적 조치가 용이하고 일상생활이 가능하여 보육에 지장이 없는 영유아 <개정 2017. 11. 30.>
8. 그 밖에 소득수준 및 보육수요 등을 고려하여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자의 자녀 <개정 2017. 11. 30.>
② 법 제24조제2항 에 따라 국공립어린이집의 운영을 위탁받으려는 사람은 별지 제1호 서식 의 위탁 운영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위탁기간 만료로 재약정 하고자 할 경우에는 만료일로부터 3개월 이전에 신청하여야 한다.
③ 위탁기간은 5년으로 하며, 어린이집에 대한 운영 평가결과에 따라 보육정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재위탁할 수 있다
④ 위탁 운영하는 경우 별지 제2호 서식 에 따른 수탁자의 의무, 위탁취소, 그 밖에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위·수탁 약정서를 체결하여야 한다.
⑤ 중복 삭제
⑥ 중복 삭제
1. 법 제26조제1항 에 따른 취약보육을 우선적으로 실시하지 아니하거나 법 제 28조에 따른 저소득층 자녀 등의 우선보육을 실시하지 아니한 경우
2. 법 제31조 에 따른 건강진단 또는 응급조치 등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3. 보육대상 영유아를 방임하거나 학대하는 등 아동복지법 제29조 에 따른 금지행위를 한 경우
4. 법 제3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4조 에 따른 보조금을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받은 경우
5. 그 밖에 운영을 위탁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충분한 사유가 있을때
② 수탁자는 성실한 관리인으로서 시설물을 관리하여야 하며, 구조 및 시설물을 위탁자의 승인 없이는 변경할 수 없다.
③ 어린이집의 장은 영아·장애아·시간 연장형 보육 등 취약보육을 우선 실시하여야 한다. 또한 법 제28조 에 따라 보육의 우선제공을 준수하여야 한다.
④ 수탁자는 매년 예산·결산보고서와 사업계획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⑤ 수탁자는 위탁계약이 취소되거나 기간이 만료된 경우에는 각종 시설과 장비 및 비품을 군에 반환하여야 한다.
⑥ 수탁자는 시설물의 안전 유지관리 및 아동의 안전사고에 대비하여 소요되는 비용을 부담할 수 있는 보험에 가입하여야 하며, 민·형사상의 모든 책임을 진다.
⑦ 수탁자는 수탁운영을 이유로 연고권 등의 주장을 할 수 없으며, 관계법령 및 조례 등에 의한 명령이나 처분 등을 준수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수탁자의 시설운영실태를 연 1회 이상 지도점검을 실시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수시로 지도·감독할 수 있다.
③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지도점검 결과에 따라 시정지시, 경고, 종사자의 해임 요구 및 변상, 위탁의 취소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② 군수는 보조금을 지원하는 시설에 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보고를 하게 하거나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시설의 운영상황에 대한 조사나 장부 및 그 밖의 서류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
1. 어린이집의 설치, 증·개축 및 개·보수비
2. 보육교직원 인건비 및 복지증진 비용
3. 교재·교구비
4. 보수교육 등 종사자 교육훈련 비용
5. 그 밖에 군수가 영유아보육 및 취약보육시설의 활성화에 필요 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에 소요되는 비용
1. 어린이집의 운영이 정지·폐쇄 또는 취소된 경우
2. 사업의 목적 외의 보조금을 사용한 경우
3.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 받은 경우
4. 착오 또는 경미한 과실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경우로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위탁운영에 대한 경과조치) ① 이 조례 시행 전에 군수와 어린이집의 원장 간에 체결된 위탁 협약은 이 조례에 의하여 체결된 협약으로 본다.
② 이 조례 시행 당시「영유아보육법」에 따라 구성된 보육정책위원회 위원은 이 조례에 따라 위촉 또는 임명된 것으로 본다.
제3조(다른 조례의 폐지) 「의성군립 보육시설 운영에 관한 조례」 이를 폐지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⑪「의성군 영유아 보육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 중 “노인여성복지과장”을 “사회복지과장”으로 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조례 제 2619호, 2018. 10. 1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서 신설·통폐합 및 기능 재배치에 따른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조직개편으로 인하여 부서 신설·통폐합 및 기능 재배치로 변경되는 사무는 다른 조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사무를 이관 받은 부서에서 처리한다.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의성군 영유아 보육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 중 “사회복지과장”을 “복지과장”으로 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2019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