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성군 가축사육 제한에 관한 조례

[시행 2019. 7. 1.] [전라남도장성군조례 제2372호, 2019. 7. 1., 전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 에서 위임된 사항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가축"이란 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사육동물로 소·젖소·말·돼지·양(염소 등 산양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닭·오리·사슴·메추리·개를 말한다.

2. "사육"이란 가축을 기르는 것을 말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제외한다.

가. 판매를 목적으로 하지 않은 애완용 및 방범용 가축

나. 가축병원 및 인공수정소에서 연구 및 인공수정을 위하여 사육 또는 계류하는 가축

다. 다른 법률에 따라 설치된 농수산물 도매시장, 도축장, 도계장 안에서 계류하는 가축

라. 공공기관 및 그 부속기관에서 실험 및 연구를 목적으로 사육하는 가축

마. 각급 학교에서 학습실험 및 연구를 목적으로 사육하는 가축

바. 농가부업용 5마리 미만의 소·돼지·젖소·말·양·사슴·개와 20마리 미만의 닭·오리·메추리를 사육하는 경우

3. "가축사육 제한지역"(이하 ‘제한지역’이라 한다)이란 가축사육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한하는 지역을 말한다.

4. "주거밀집지역"이란 10가구 이상이 인접하여 마을을 형성 거주하고있는 지역을 말한다. 다만, 가구 간의 거리는 건축물(부속건축물 포함)의 지적도 대지 경계선에서 직선거리 200미터 이내를 기준으로 한다.

5. "악취 저감시설 등을 갖춘 현대화시설"(이하 ‘현대화시설’이라 한다)이라 함은 별표 1에 따른 시설을 말한다.

제3조(제한지역의 지정) ① 제한지역은 전부제한지역과 일부제한지역으로 한다.

② 장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법 제8조제1항 의 규정에 따라 주민의 생활환경보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지역에 대하여는 지정·지형도면고시하여 가축의 사육을 제한할 수 있으며 제한지역은 별표 2와 같다.

제4조(제한지역 변경 등) 제3조제2항 의 규정에 따라 지정된 제한지역으로 해당 지역의 여건이 변화한 경우에는 제한지역을 변경 또는 해제할 수 있다.

제5조(축종 변경) 제한지역 내에서 가축을 사육하는 자가 축종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가능하다.

1. 변경하고자 하는 축종별 제한거리가 현재 사육하고 있는 축종별 제한거리와 같은 경우

2. 변경하고자 하는 축종별 제한거리가 현재 사육하고 있는 축종별 제한거리보다 짧은 경우

제6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장성군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 등에 관한 조례」는 이를 폐지한다.

제3조(기존 시설에 대한 경과조치) 이 조례의 시행 당시 제3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가축 사육의 제한 규정에도 불구하고 제한지역 안에서 가축사육시설을 설치·운영중인 자는 가축을 사육할 수 있다. 다만, 기존 가축사육시설의 증·개축의 경우 제한거리 내에 100분의 70이상 실 거주하는 세대주의 동의를 받은 경우에는 가능하다.

부 칙 <조례 제2372호, 2019. 7. 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기존시설에 대한 경과조치) ① 이 조례 시행 당시 제3조제2항에 따른 가축사육 제한 규정에도 불구하고 제한지역 안에서 가축분뇨 배출시설을 설치·운영 중인 자는 가축을 사육할 수 있다.

② 이 조례 시행일 이후 가축사육 일부제한지역 내에서 가축분뇨 배출시설의 증·재·개축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가능하다.

1. 제한지역 내 100분의 70이상 주민 동의를 받아 증·개축할 경우

2. 현대화시설을 갖춘 축사로 증·재·개축하는 경우. 다만, 증축은 기존 가축분뇨 배출시설 면적의 20%(최대 200㎡)이내 1회에 한함.

제3조(설치중인 가축분뇨 배출시설에 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가축사육을 목적으로 건축허가(신고)를 받았거나, 건축허가(신고)를 접수한 경우에는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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