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안군 작은 도서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 2019. 7. 1.] [전라남도무안군조례 제2415호, 2019. 7. 1., 전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서관법· 및 ·작은도서관 진흥법·에 따라 지역주민의 지식정보 접근성을 높이고 생활 친화적 도서관문화의 향상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작은도서관의 설치·운영과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작은도서관"이란 ·도서관법·제2조제4호가목의 도서관을 말한다.

2. "도서관자료"란 인쇄자료, 필사자료, 시청각자료, 마이크로형태자료, 전자자료, 그 밖에 장애인을 위한 특수자료 등 지식정보자원 전달을 목적으로 정보가 축적된 모든 자료(온라인자료를 포함한다)로써 도서관이 수집·정리·보존하는 자료를 말한다.

3. "관리자"란 해당 작은도서관의 등록 또는 변경등록을 신청한 자로서 작은도서관의 관리와 운영을 책임지는 사람을 말한다.

제3조(군수의 책무) ① 무안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주민이 자유롭고 평등하게 지식정보에 접근하고 이를 이용할 수 있도록 읍·면당 1개소 이상의 작은도서관이 조성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다만, 공공도서관이 소재한 읍면은 예외로 한다.

② 군수는 제1조 의 목적을 효율적으로 달성하기 위하여 매년 작은도서관의 설치·운영 및 지원을 위한 추진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작은도서관의 설치 및 운영 활성화를 위한 민·관 협력활동을 지원하고 기업·단체 또는 개인의 후원을 장려하여야 한다.

④ 군수는 사회적 분위기 조성과 지역주민의 참여를 확대할 수 있는 민간의 후원 활동 및 공공도서관과 작은도서관 자료의 공동이용 등 도서관 문화발전을 위한 협력체계가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작은도서관의 설치 및 운영 등) ① 군수는 ·작은도서관 진흥법· 제5조 에 따라 작은도서관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설치된 작은도서관은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련법인·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③ 법인·단체 또는 개인이 작은도서관을 설치·운영하고자 할 때에는 ·도서관법· 제31조제1항 에 따라 군수에게 등록신청을 할 수 있다.

제5조(작은도서관의 등록기준) 작은도서관으로 등록하기 위해서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1. 33제곱미터 이상의 건물면적(현관·휴게실·복도·화장실 및 식당 등의 면적은 포함되지 아니한다)

2. 6석 이상의 열람석

3. 1,000권 이상의 도서관 자료

제6조(작은도서관의 기능) 작은도서관은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도서관자료의 수집·정리·보존·열람·대출

2. 독서문화 향상을 위한 행사 및 관련 프로그램 운영

3. 다른 공공도서관 및 관련기관과 도서관자료 업무 협력을 통한 질 높은 정보 제공

4. 그 밖에 지역주민의 참여와 자치를 기반으로 지역사회의 생활문화 향상을 위한 활동 등

제7조(관리자 직무 및 자격) ① 작은도서관을 운영하는 관리자는 시설물의 관리와 도서의 정리 및 대출·반납, 관련 프로그램 운영 등 작은도서관 전반에 관하여 관리 책임을 지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을 갖춘 자를 우선으로 한다.

1. 사서자격증을 소지한 자

2. 독서와 유아교육 관련 자격증(독서지도사, 독서치료사, 학습지도사, 유아교육, 동화구연 관련 자격증 등)을 소지한 자

3. 도서관 학교, 독서문화지도사 과정 등 도서관 관련 프로그램의 일정기간을 수료한 자

② 관리자는 작은도서관의 도서 대출규정, 운영시간, 휴관 등 운영에 관한 사항을 매년 수립하여 이용자가 알 수 있도록 공지하여야 한다.

③ 관리자는 도서관 운영시간을 준수하여야 하며, 실질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④ 관리자는 도서관 내의 안전과 질서를 저해한다고 판단되는 자에 대하여는 이용을 제한하거나 퇴장을 명할 수 있다.

제8조(자치운영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① 작은도서관에는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작은도서관 마다 자치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는 기능을 수행한다.

1. 작은도서관의 관리·운영 및 그 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2. 작은도서관의 예산 및 결산과 도서관자료 확보에 관한 사항

3. 도서관자료의 이관, 교환, 제적, 폐기에 관한 사항

4. 작은도서관 독서문화프로그램 운영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다른 공공도서관과의 업무 협력 및 지원에 관한 심의 등

제9조(운영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① 운영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② 관리자는 해당 지역의 주민 중에서 문화, 교육 등 관련 분야에 경험과 학식이 풍부하며 작은도서관 설치 및 운영의 취지를 잘 이해하는 자를 위원으로 위촉한다.

③ 위원장은 회의를 주관하며 위원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④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0조 (위원의 해촉) 관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할 때는 임기 중이라도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이 임기 중 사망하거나 장기 치료, 질병, 그 밖의 사유로 직무 수행이 어려울 때

2.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작은도서관의 설립 목적이나 기능에 반하는 행위를 하였을 때

3. 스스로 사퇴를 원하거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직을 수행할 수 없다고 인정될 때

제11조(예산의 지원 등) ① 군수는 작은도서관이 기능을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설립을 위한 공간, 설비, 자료구입, 운영 인력 및 경비 등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작은도서관의 조성 및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무안군 공유재산관리 조례· 등의 규정에 불구하고 공유재산을 무상으로 사용하게 하거나 대부할 수 있다.

③ 군수는 작은도서관 운영 인력의 전문성 강화와 서비스 질을 높이기 위하여 작은도서관에 독서도우미를 파견하고, 업무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을 지속적으로 실시할 수 있도록 노력한다.

제12조(지도ㆍ감독 등) ① 군수는 관계 공무원에게 작은도서관의 운영에 관하여 ·작은도서관 진흥법· 제12조 의 규정에 따라 운영 실태를 조사하게 할 수 있으며 필요할 경우에는 지도·감독할 수 있다.

② 조사대상 작은도서관은 실태조사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지도·감독한 결과 시정 등의 조치가 필요할 때에는 시정을 권고할 수 있다.

제13조(포상) 군수는 작은도서관의 설치·운영 및 활성화에 이바지한 공로가 인정되는 자를 선정하여 포상할 수 있다. 이 경우 포상에 관한 사항은 ·무안군 포상조례·에 따른다.

제14조(준용) 이 조례에 정하여지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도서관법·, ·작은도서관 진흥법·,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지방재정법·, ·무안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무안군 보조금 관리 조례· 및 ·무안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15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9. 7. 1. 조2415)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이전에 등록된 작은도서관은 이 조례에 따라 등록된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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