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읍시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 2019. 7. 1.] [전라북도정읍시조례 제1636호, 2019. 7. 1.,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정읍시의 물 재이용 촉진과 관련하여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과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물 재이용 관리계획의 수립) ① 정읍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국가에서 수립한 물 재이용 기본계획에 따라 물의 재이용 촉진에 관한 계획(이하 "물 재이용 관리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환경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 시행하여야 한다.

② 물 재이용 관리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18조 에 따른 도시기본계획을 기본으로 하고, 「수도법」제4조 에 따른 수도정비기본계획, 「하수도법」제5조 에 따른 하수도정비기본계획 및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49조 에 따른 폐수종말처리시설 기본계획과 연계되도록 하여야 한다.

③ 물 재이용 관리계획이 수립된 날부터 5년마다 그 타당성을 다시 검토하고 필요하면 이를 변경하여야 한다.

④ 물 재이용 관리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관할 지역 내 물 수요·공급 현황 및 물이용 전망

2. 물 재이용시설 설치·운영 현황

3. 물 재이용 수요량 전망

4. 물의 재이용 관련 분야별 실행 가능 목표량 및 용도별 보급계획

5. 물의 재이용이 하류 하천의 하천 유지 유량 및 하천수 사용에 미치는 영향 및 대책

6. 물의 재이용 촉진을 위한 단계별 대책 및 사업계획에 관한 사항

7. 물의 재이용 사업에 드는 비용의 산정 및 재원조달계획에 관한 사항

8. 물의 재이용 홍보에 관한 사항

9. 그 밖에 물 재이용과 관련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3조(빗물이용시설의 설치ㆍ관리) ① 시장은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 에 따라 빗물이용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외에 「건축법」제2조제1항 제2호에 따른 건축물 중 지붕면적이 1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을 설치하는 자에게 빗물이용시설의 설치·운영을 권장할 수 있다. <개정 2015. 09. 25.>

② 제1항에 따라 빗물이용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법 제8조 ,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이하 "영"이라 한다) 제10조 ,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3조 및 제4조 등의 규정을 준용한다.

③ 빗물이용시설 소유자나 관리자는 빗물이용시설 설치공사를 마친 후 30일 이내에 "별지 제1호서식 "의 빗물이용시설 설치신고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빗물이용시설 설치신고서를 제출받은 경우에는 그 빗물이용시설이 규칙 제4조제1항 에 따른 시설기준에 적합한지를 확인한 후 "별지 제2호서식 "의 빗물이용시설 설치확인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⑤ <삭제 2015. 09. 25.>

⑥ 시장은 규칙 제4조 에 따른 빗물이용시설의 시설기준·관리기준의 확인이 필요한 경우에는 빗물이용시설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에게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으며, 관계 공무원에게 해당 시설 등에 출입하여 관련 서류·시설·장비 등을 검사하도록 할 수 있다.

⑦ 시장은 규칙 제4조 에 따른 빗물이용시설의 시설기준·관리기준 등을 위반한 경우에는 시설의 개선·보수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명할 수 있다.

제4조(중수도의 설치ㆍ관리) ① 시장은 연면적 6만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을 설치하는 자에게 중수도의 설치·운영을 권장할 수 있다. 다만, 법 제9조 에 따라 설치하는 중수도는 의무적으로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중수도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법 제9조 , 영 제11조 , 규칙 제5조부터 제9조 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③ 중수도시설 소유자나 관리자는 중수도 설치공사를 마친 후 30일 이내에 "별지 제3호서식 "의 중수도 설치신고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중수도 설치신고서를 제출받은 경우에는 그 중수도가 규칙 제7조제1항 에 따른 시설기준에 적합한지를 확인한 후 "별지 제4호서식 "의 중수도 설치확인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⑤ 시장은 제1항의 단서 규정에 따라 중수도를 설치·운영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 이행을 명할 수 있다.

⑥ 시장은 규칙 제7조 에 따른 중수도의 시설·관리기준의 확인이 필요한 경우에는 중수도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에게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으며, 관계 공무원에게 해당 시설 등에 출입하여 관련 서류·시설·장비 등을 검사하도록 할 수 있다.

⑦ 시장은 규칙 제7조 에 따른 중수도의 시설·관리기준 등을 위반한 경우에는 시설의 개선·보수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제5조(하ㆍ폐수처리수 재처리수 공급) ① 시장은 하·폐수처리수 재처리수를 재이용하거나 필요로 하는 자에게 공급하여야 한다. 다만, 하·폐수처리수가 법 제14조 에 따른 용도별 수질기준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바로 재이용하거나 공급할 수 있다.

② 시장은 1일 하수처리용량이 5천세제곱미터 이상인 하수처리시설에 대하여 1일 처리량의 100분의 10 이상을 하수처리수 재처리수로 이용하거나 공급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하·폐수처리수 재처리수 사용자에게 사용량에 따라 재처리수 사용요금을 징수한다.

④ 사용요금은 규칙 제19조 에 따라 재처리수 공급에 드는 총괄원가를 보상하는 수준에서 결정하되, 사용량에 따라 산정한다.

⑤ 제3항에도 불구하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요금을 전액 감면할 수 있다.

1. 국가, 지방자치단체에 공급하는 경우

2.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에서 정하는 재난에 신속히 대응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6조(재정지원 등) ① 시장은 빗물이용시설, 중수도, 하·폐수처리수 재이용시설을 설치하는 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설치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지원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할 수 있다.

1.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 등으로 지원금을 받은 경우

2. 정당한 사유 없이 빗물이용시설, 중수도를 운영하지 않는 경우

3. 빗물이용시설, 중수도 시설에 대한 개선권고를 받고 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제7조(수도요금 또는 하수도 사용료의 감면) ① 시장은 빗물이용시설이나 중수도를 설치한 시설물의 소유자, 관리자 또는 하·폐수처리수 재처리수를 공급받는 자에게 수도요금 또는 하수도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② 수도요금 또는 하수도 사용료의 감면에 관한 사항은 「정읍시 상수도급수 조례」 와 「정읍시 하수도사용 조례」 를 적용한다.

제8조(물 재이용 관리위원회의 설치) 물 재이용 관리정책의 추진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시장 소속으로 정읍시 물 재이용 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1. 물 재이용 관리계획의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

2. 물 재이용 관리정책의 점검 및 평가에 관한 사항

3. 빗물이용시설 및 중수도 시설을 설치하는 자에 대한 요금 감면 등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물 재이용 관리정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9조(위원회 구성 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도시안전국장으로 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시장이 지명·임명하는 자로 한다. <개정 2019. 7. 1.>

1. 정읍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시의원

2. 물 재이용시설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5급 이상 공무원

3. 수질·물 관리 또는 도시계획 등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③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단,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④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그 위원의 위촉을 해제할 수 있다.

1. 위원 본인이 사임을 원할 경우

2. 위원이 장기치료를 요하는 질병 또는 그 밖의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울 경우

3. 위원으로서 품위를 손상한 경우

4. 그 밖에 위원의 직무를 수행하기가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10조(위원장의 직무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직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1조(위원회 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시장의 요청이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소집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2조(수당과 여비)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정읍시 소속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직무와 직접 관련하여 참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13조(시범사업 발굴) 시장은 물의 재이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시범 사업을 발굴하고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제14조(교육ㆍ홍보) 시장은 물의 재이용 촉진을 위한 교육·홍보를 확대하여 시민들이 물 재이용 시책에 자발적으로 참여하고 실천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5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물 재이용시설 설치·운영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수도법」 제16조에 따라 설치·운영 중인 빗물이용시설은 법 제8조에 따라 설치·운영하는 빗물이용시설로 보며, 법 제8조제1항에 따라 설치 결과를 신고한 것으로 본다.

②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하수도법」 제26조에 따라 설치·운영 중인 중수도는 법 제9조에 따라 설치·운영하는 중수도로 보며, 법 제9조제1항에 따라 설치 결과를 신고한 것으로 본다.

부칙 <2015. 09. 2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정읍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1>부터 <22>까지 생략

<23> 정읍시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2항 중 "안전도시국장"을 "도시안전국장"으로 한다.

<24>부터 <43>까지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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