② 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제1항에 따른 회계관계공무원의 사무의 전부를 대리하거나 그 일부를 부담하기 위하여 대리 또는 분임회계기관을 둘 수 있다. <개정 2014. 8. 29.>
② 제1항에 따른 납입고지서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납입의 과목·금액·기일 및 장소를 기재하여야 한다. <개정 2014. 8. 29.>
③ 수입금을 수납한 기관은 납입자에게 영수증을 교부하고, 지체 없이 기금운용관에게 영수보고서를 송부하여야 한다. <개정 1997. 1. 16.>
② 제1항에 따라 지출원인행위 관계서류를 송부 받은 기금출납원은 해당 도 의료급여기금에 출연 또는 시금고에 지급명령을 발하여야 한다. <개정 1997. 1. 16., 2002. 5. 15., 2014. 8. 29.>
1. 10만원 미만은 3회
2. 10만원 이상 30만원 미만은 8회
3. 30만원 이상은 12회
② 대불금의 상환의무자가 대불금을 납입기간내에 상환하지 아니한 때에는 납입기간이 경과한 날로부터 1개월내에 납입기간을 6개월 이내로 정하여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독촉장을 발부하여야 한다. <개정 02. 5. 15, 2014. 08. 29.>
③ 제2항에 따른 대불금의 독촉을 받고도 대불금을 상환하지 아니한 때에는 지방세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이를 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02. 5. 15., 2014. 8. 29.>
④ 기금운용관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대지급금상환의무자의 경제적 사정을 고려하여 상환기간 및 상환횟수를 달리할 수 있다. <신설 2014. 8. 29.>
1. 수급권자의 행방을 알 수 없을 때 <개정 2002. 5. 15.>
2. 「의료급여법」 제31조 에 따라 시효가 소멸된 때 <개정 2002. 5. 15., 2014. 8. 29.>
3. 대불금상환의무자의 경제적 사정으로 인하여 대불금상환이 불가능한 때(읍·면·동장의 확인과 시 의료급여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의료기관이 결손처분을 결정한 때에 한정한다) <개정 1997. 1. 16., 2002. 5. 15.>
4. 삭 제 <1997. 1. 16.>
5. 삭 제 <1997. 1. 16.>
6. 삭 제 <1997. 1. 16.> <개정 2006. 5. 2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⑮ 생략
<16> 정읍시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제1항 중 “복지증진과장”을 “주민생활지원과장”으로 한다.
<17>부터 <44>까지 생략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⑦까지 생략
⑧ 정읍시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 중 “주민생활지원과장”을 “주민지원과장”으로 한다.
⑨부터 ·까지 생략
제3조(다른 조례 등과의 관계) 생략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30>까지 생략
<31> 정읍시 생활보장 및 긴급지원심의위원회 설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2항 중 “주민지원과장”을 “사회복지과장”으로 한다.
<32>부터 <43>까지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