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시의 생활보장사업 기본방향 및 시행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2.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 제37조제1항에 따른 우리시 자활지원 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개정 2011. 11. 18.>
3.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43조제5항 에 따라 우리시가 실시하는 급여에 관한 사항 <개정 2011. 11. 18.>
4.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 제26조의2부터 제26조의7 까지에 따른 보장기금의 설치·운용에 관한 사항 <개정 2011. 11. 18.>
5.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3조제1항 에 따른 연간 조사계획에 관한 사항 <개정 2011. 11. 18.>
6.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따른 보장비용 및 금품의 반환·징수·감면에 관한 사항 <개정 2011. 11. 18.>
7. 「긴급복지지원법」제10조제3항 에 정한 긴급지원 연장 결정 <개정 2011. 11. 18.>
8. 「긴급복지지원법」제14조제1항 에 따른 긴급지원의 적정성 심사 <개정 2011. 11. 18.>
9. 「긴급복지지원법」제15조제1항 에 따른 긴급지원의 중단 또는 지원비용의 환수 결정 <개정 2011. 11. 18.>
10. 그 밖에 위원회의 위원장이 부의하는 사항
② 위원장은 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이 경우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자가 2분의 1 이상이 되도록 구성한다.
1. 사회보장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있는 자
2.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제2조 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에서 추천한 자 <개정 2011. 11. 18.>
3. 시 또는 관계 행정기관 소속의 공무원
4. 공익을 대표하는 자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② 위원의 결원이 있을 때에는 시장이 위촉하고 임기는 전임위원의 잔여 기간으로 한다.
1. 위원장의 소집요구가 있는 경우
2.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소집요구가 있는 경우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공무원인 위원은 공무국외여행 등 회의 참석이 불가능한 경우 그 직근 하급자로 하여금 회의에 참석하여 발언 또는 의결하게 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관계공무원·관계전문가 또는 관계기관·단체 등에 조사·연구를 의뢰하거나 공청회·세미나 등의 개최를 통하여 관련 기관· 단체 및 전문가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③ 위원회가 제1·2항에 따라 보장기관에 대하여 그 소속공무원의 출석이나 자료를 요청하는 경우 해당 보장기관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개정 2011. 11. 18.>
② 간사는 사회복지과장으로 하고, 서기는 업무관련팀장으로 한다. <개정 2018. 5. 4., 2018. 8. 3., 2019. 7. 1.>
③ 서기는 위원회의 운영을 도우며 회의록을 작성·비치한다.
1. 위원의 사임 또는 임기 중 사망하였을 때
2. 위원이 장기치료를 요하는 질병 기타의 사유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울 때
3. 기타 위원이 품위를 상실하여 전체회의에서 해촉을 결의했을 때
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폐지조례) 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 정읍시 생활보장위원회 설치 조례(정읍시 조례 제494호, 2000. 12. 8), 정읍시 긴급지원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정읍시 조례 제738호, 2006. 5. 24)는 이를 폐지한다.
③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구성중인 정읍시 생활보장위원회는 이 조례에 따라 구성·운영된 것으로 본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⑩까지 생략
⑪ 정읍시 생활보장 및 긴급지원심의위원회 설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2항 중 “주민생활지원과장”을 “주민지원과장”으로 한다.
⑫부터 ·까지 생략
제3조(다른 조례 등과의 관계) 생략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29>까지 생략
<30> 정읍시 생활보장 및 긴급지원심의위원회 설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2항 중 “주민지원과장”을 “사회복지과장”으로 한다.
<31>부터 <43>까지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