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산시 시험수당 지급 조례

[시행 2019. 6.28.] [전라북도익산시조례 제1872호, 2019. 6.28.,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익산시에서 실시하는 각종 시험에 종사하는 위원 및 공무원에게 지급할 시험 수당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수당) 수당은 예산의 범위내에서 지급할 수 있다. <개정 1997. 05. 15. 조례제231호>

제3조(여비)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시험관계로 출장할 때는 5급 공무원에 상당한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4조(수당지급의 제한) 시소속 공무원이 다음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때에는 수당 지급 대상에서 제외한다. <개정 1997. 05. 15. 조례제231호>

1. 객관식 채점에 종사한 때

제5조(규칙) 이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개정 1997. 05. 15. 조례제231호>

이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개정 1998. 03. 17. 조례제338호>

이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익산시 조례 정비를 위한 일괄개정 조례 전부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원문 페이지로 이동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