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 장애인공무원 편의지원 조례

[시행 2019. 6.28.] [전라북도전주시조례 제3558호, 2019. 6.28.,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공무원법」제77조 에 따라 장애인공무원의 원활한 직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장애인공무원"이란 전주시 공무원 중 신체 또는 정신상의 장애로 장기간에 걸쳐 직업생활에 상당한 제약을 받는 자로서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조 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2. "중증장애인공무원"이란 장애인공무원 중 근로능력이 현저하게 상실된 자로서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조 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3. "근로지원인"이란 중증장애인공무원이 안정적·지속적으로 원활히 직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람을 말한다.

4. "보조공학기기·장비"란 장애인공무원이 장애의 예방, 보완과 기능향상을 위하여 사용하는 각종 장치와 편의증진을 위하여 사용하는 보조용품을 말한다.

제3조(기본원칙) ① 장애인공무원은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신체적·정신적 장애를 이유로 어떠한 불평등한 대우나 처분을 받아서는 아니 된다.

② 시장은 소속 장애인공무원의 편의 지원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한 편의지원계획을 수립·운영하여야 한다.

제4조(교육훈련) ① 시장은 장애인공무원의 능력개발에 필요한 각종 교육훈련을 확대하고 필요한 교육훈련을 적시에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장애인공무원이 직무를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해 개별화된 특수 교육훈련이 필요한 경우에 예산의 범위에서 교육훈련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장애인공무원의 안정적인 근무여건 조성을 위하여 전 직원을 대상으로 장애인 인식개선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장애인복지법」 제25조 에 따라 전주시 공무원 대상 사회적 인식개선을 위한 교육에 포함하는 경우 이를 대체할 수 있다.

제5조(근무환경) ① 시장은 장애인공무원의 원활한 직무수행에 필요한 근로지원인과 보조공학기기·장비를 지원하여 장애인 친화적인 근무환경을 조성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장애인공무원의 이동성 등을 고려하여 전보 시 장애인공무원의 의사가 최대한 반영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6조(지원범위 등) ① 시장은 장애인공무원이 원활한 직무수행을 위하여 지원을 요청한 경우 장애유형, 장애정도, 업무난이도 등을 고려하여 지원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9. 6. 28.>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지원을 결정한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직접 수행하거나 전문기관을 지정하여 제공할 수 있다.

1. 중증장애인공무원에 대한 근로지원인 배정

2. 장애인공무원 직무수행에 필요한 보조공학기기·장비의 지원

3. 장애인공무원의 이동편의를 위한 시설의 보강

4. 그 밖에 시장이 장애인공무원의 원활한 직무수행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제2항의 각 사업에 대한 지원신청방법 및 절차 등은 시장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④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애인공무원에 대하여 제2항에 해당하는 사항의 적용을 배제하거나 제한할 수 있다.

1. 휴직 중인 장애인공무원

2. 시보 임용기간 중에 있는 장애인공무원

3. 국내외에 파견 중인 장애인공무원

제7조(전문기관 지정 및 운영 등) ① 시장은 「지방공무원법」제77조제3항 에 따른 장애인공무원의 편의증진이 가능한 기관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을 전문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1.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제43조 에 따른 한국장애인고용공단

2.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4조 에 따른 공공기관

3.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2조 에 따른 출자·출연기관

4. 그 밖의 법령 등에 따라 설립된 기관 또는 법인, 비영리단체로 전주시에 등록되어 장애인에게 편의지원이 가능한 기관

② 전문기관은 장애인공무원의 원활한 직무수행 지원을 위하여 제6조제2항 각 호의 사업 중에서 시장이 정하는 사업을 수행한다.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전문기관에 대하여 장애인공무원 지원에 관한 사업계획 및 자금집행계획을 수립하여 제출하게 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라 전문기관으로 지정된 기관이 자격요건에 미달되거나 지정받은 사항을 위반하여 업무를 행한 경우 또는 지원사업의 계속 수행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시장은 전문기관 지정을 취소하고 지급한 경비를 환수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⑤ 시장은 제2항에 따른 업무수행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할 수 있다.

⑥ 제5항의 지급받은 경비는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제8조(운영규정)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이외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개정 2019. 6. 28. 조례 제3558호>

이 조례는 2019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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