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상수도사업과 그에 부대되는 사업
2. 공업용수도사업과 그에 부대되는 사업
3. 온탕급수사업과 그에 부대되는 사업
4. 그 밖에 이에 유사한 사업과 그에 부대 되는 사업
② 관리자는 예산군수가 임명하되, 별도 인사 임명이 없을 경우 부군수로 한다. <개정 2018. 1. 30.>
② 전항의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거절하지 아니한다.
② 전항의 경우 지방자치 단체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거절하지 아니한다.
② 수도사업공업용 수도사업과 온천사업 그 밖에 유사한 사업을 수도사업 특별 회계로 통합한다.
1. 「지방공기업법시행령」 (이하 "령"이라 한다) 제3조 제1호와 제2호의 규정에 따른 경비
2. 군정의 일반 목적에 따라 무상으로 공급 되거나 평균 가격 이하의 낮은 가격으로 공급되는 급수에 대한 평균 공급가격과 실제 공급가격의 차액
3. 그 밖에 성질상 수도사업 특별회계가 부담할 수 없는 경비
1. 창업시
2. 지역개발을 목적으로 하는 선행투자를 행하는 경우
3. 단기 집중적 대확장 사업
② 수도사업 특별회계가 전항 각 호의 규정에 따른 재정자원을 받을 경우에는 이를 일반회계나 특별회계의 출자금으로 처리한다.
③ 전항의 출자금에 대해서는 출자로 인하여 자산이 취득되거나 그 사업이 수익을 얻게 될 경우에는 법 제17조제2항 의 규정에 따른 이익금을 출자한 일반회계나 특별회계에 납부하거나 출자금 계정으로 적립할 수 있다.
④ 전항의 납부적립을 위한 금액 계산은 수도사업의 자본금 총액에 대한 출자액의 비율에 따르고 해당연도 이익금의 1/10이하를 그 비율에 따른 계산대상금액으로 한다.
1. 비상재해 등 특별한 경우의 재정보조
2. 전 제11조 의 규정에 따른 전입금
② 전항의 경우 그 지방채에는 원리금의 지급을 부담하는 회계의 명과 이를 보증하는 회계의 명을 표시하여야 한다.
1. 법의 규정에 따른 이익적립금
2. 미상환된 차입금이 있는 경우에는 다음해 상환액 상당금액의 감채 적립금
3. <삭제 2015. 12. 30.>
4. 잉여금에서 제1호, 제2호를 처분하고도 잔액이 있는 경우 그 8/10을 건설적립금으로 잔액은 미처분 이익잉여금으로 처리한다. <개정 2015. 12. 30.>
② 회전기금의 관리책임자는 수도사업의 관리자로 한다.
1. 가용 재원 명세서
2. 법 시행규칙에 따른 원가계산서
3. 예산집행보고서
4. 시산표의 주요 계정명세서
5. 그 밖에 필요한 사항
1. 사업의 현황
2. 경리의 상황( 다만 6월 보고인 경우에는 시산표, 예산, 자금운용 보고서에 따른다)
3. 전 각 호에 기록한 것 이외에 수도사업이 경영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관리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관리자가 전항의 업무상황을 제출한 경우에는 해당기관이 발행하는 군(도)보나 적당하다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이를 게시하여야 한다.
② 전항의 자문기관설치에 관하여는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부 칙
1. 이 조례 제정시에 수도사업 특별회계의 개시 대차대조표상의 자본금 1,073,245,683원
을 수도사업 특별회계의 원시 자본금으로 한다.
2. 이 조례 시행이후에 있어서 시행일 현재의 자본금으로 계상 되어야 할 사항이 발견되
었거나 자본금에서 제외되어야 할 사항이 발견된 때에는 이를 자본 수정 사항으로 하
여 원시 자본금과 분리 표시한다.
3. (폐지조례) 예산군 수도특별회계 설치조례 (조례 제20호 1962년 05월 25일)는 시행과
동시에 폐지한다.
4. (시행일) 이 조례는 1985년 01월 01일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2019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