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학교의 급식시설·설비사업
2. 학교의 정보화사업
3. 학교의 교육시설개선사업 및 환경개선사업
4. 학교 교육 과정 운영의 지원에 관한 사업
5. 지역주민을 위한 교육과정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사업
6. 학교 교육과 연계하여 학교에 설치되는 지역주민 및 청소년이 활용할 수 있는 체육·문화공간 설치 사업
7. 특화된 교육시스템의 도입 등 철원군의 시책과 연계한 교육경쟁력 강화 사업
8. 학교 체육진흥에 필요한 사업
9. 기숙형 고등학교 학생부담 기숙사비와 교육프로그램 운영비 지원사업 <신설 2010. 4. 16>
10. 기타 철원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학교 교육여건 개선 사업
1. 신청자의 성명 또는 명칭과 주소
2. 보조사업의 목적과 내용
3. 보조사업에 소요되는 총 사업비와 교부받고자 하는 사업비 및 자체부담 사업비
4. 보조사업의 착수예정일 및 완료예정일
5. 기타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제1항의 신청서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사업계획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1. 보조사업의 세부시행계획에 관한 사항
2. 보조사업에 소요되는 경비의 금액과 산출기초
3. 보조사업의 효과
4. 기타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군수는 접수된 보조사업 중 교육에 소요되는 경비를 보조하는 것만으로는 그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다고 판단하는 경우 학교장 및 교육장과 협의하여 교육지원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다만, 제2조 제3호의 사업은 제외한다.
②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군 과장급이상 공무원 2인, 군의회가 추천하는 군의원 2인, 교육장이 추천하는 교육관계공무원 2인 및 민간인(또는 학부모) 2인을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개정 2019. 07. 01.>
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 유고시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② 간사는 위원회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으며,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1. 당해연도 교육경비 보조금 대상사업 선정
2. 지원규모 및 지원방법 등에 관한 사항
3. 보조사업의 우선순위 결정
4. 기타 군수가 부의하는 사항
② 위원회는 심의에 필요한 경우 현지조사 또는 심의 대상 학교 보조사업 관계자를 출석시켜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② 정기회는 다음연도 예산안 편성 전에 개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임시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개최한다.
③ 회의는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 한다.
② 군수는 보조금을 교부받은 각급학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그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게 할 수 있다.
1. 보조금을 교부목적 외로 사용한 때
2. 보조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중지한 때
3. 보조사업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된 때
4. 기타 보조사업에 있어서 허위의 사실이 발견된 때
② 군수는 보조금에 대한 예산의 적정한 집행을 도모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보조금을 교부받은 각급학교에 대하여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서류와 장부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생략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생략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