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원군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시행 2019. 7. 1.] [강원도철원군조례 제2474호, 2019. 7. 1.,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교육재정 교부금법」제11조제6항 , 「지방자치단체의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규정」제2조 , 「농림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산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제4조 의 교육에 소요되는 경비의 일부를 보조하여 지역 내 각급학교의 교육환경개선 및 지역 인적자원을 개발하여 향토인재를 육성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 11. 17., 2010. 4. 16>

제2조(보조사업의 범위) 각급학교의 교육에 필요한 경비 중 보조할 수 있는 사업(이하 "보조사업"이라 한다)은 다음 각호의 1과 같다

1. 학교의 급식시설·설비사업

2. 학교의 정보화사업

3. 학교의 교육시설개선사업 및 환경개선사업

4. 학교 교육 과정 운영의 지원에 관한 사업

5. 지역주민을 위한 교육과정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사업

6. 학교 교육과 연계하여 학교에 설치되는 지역주민 및 청소년이 활용할 수 있는 체육·문화공간 설치 사업

7. 특화된 교육시스템의 도입 등 철원군의 시책과 연계한 교육경쟁력 강화 사업

8. 학교 체육진흥에 필요한 사업

9. 기숙형 고등학교 학생부담 기숙사비와 교육프로그램 운영비 지원사업 <신설 2010. 4. 16>

10. 기타 철원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학교 교육여건 개선 사업

제3조(보조기준액 등) 군수는 각급학교에 지원되는 교육경비 보조지원액을 당해연도 당초예산에 계상된 일반회계의 군세수입액(세외수입을 제외한다)의 100분의 15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 다만, 군수가 국비·도비 보조사업 등으로 군비 부담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지원범위를 초과할 수 있다. <개정 2010. 4. 16>

제4조(보조금의 신청) ① 각급학교의 장이 보조금을 교부받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되 초·중학교장은 철원교육청 교육장(이하 "교육장"이라 한다)의 검토의견서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1. 신청자의 성명 또는 명칭과 주소

2. 보조사업의 목적과 내용

3. 보조사업에 소요되는 총 사업비와 교부받고자 하는 사업비 및 자체부담 사업비

4. 보조사업의 착수예정일 및 완료예정일

5. 기타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제1항의 신청서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사업계획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1. 보조사업의 세부시행계획에 관한 사항

2. 보조사업에 소요되는 경비의 금액과 산출기초

3. 보조사업의 효과

4. 기타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군수는 접수된 보조사업 중 교육에 소요되는 경비를 보조하는 것만으로는 그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다고 판단하는 경우 학교장 및 교육장과 협의하여 교육지원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다만, 제2조 제3호의 사업은 제외한다.

제5조(심의위원회) 각급학교의 보조사업에 관한 사항을 적정하고 균형 있게 지원하기 위하여 철원군교육경비보조금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6조(위원회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9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군 과장급이상 공무원 2인, 군의회가 추천하는 군의원 2인, 교육장이 추천하는 교육관계공무원 2인 및 민간인(또는 학부모) 2인을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개정 2019. 07. 01.>

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제7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 사무를 통할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 유고시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8조(간사)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당해업무 담당부서의 업무담당이 된다.

② 간사는 위원회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으며,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제9조(기능) ①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당해연도 교육경비 보조금 대상사업 선정

2. 지원규모 및 지원방법 등에 관한 사항

3. 보조사업의 우선순위 결정

4. 기타 군수가 부의하는 사항

② 위원회는 심의에 필요한 경우 현지조사 또는 심의 대상 학교 보조사업 관계자를 출석시켜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10조(회의) ①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여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정기회는 다음연도 예산안 편성 전에 개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임시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개최한다.

③ 회의는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 한다.

제11조(수당 등) 위원회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철원군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가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 등의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08. 1. 10>

제12조(목적 외 사용금지) ① 보조금을 교부받은 각급학교의 장은 보조금을 교부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군수의 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군수는 보조금을 교부받은 각급학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그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게 할 수 있다.

1. 보조금을 교부목적 외로 사용한 때

2. 보조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중지한 때

3. 보조사업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된 때

4. 기타 보조사업에 있어서 허위의 사실이 발견된 때

제13조(보고 및 검사) ① 보조금을 교부받은 각급 학교의장은 사업이 종료한 때에는 사업실적 보고서를 군수에게 제출 하여야 한다. <개정 2019. 07. 01.>

② 군수는 보조금에 대한 예산의 적정한 집행을 도모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보조금을 교부받은 각급학교에 대하여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서류와 장부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

제14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철원군 지방보조금 관리조례」 가 정하는 규정을 준용한다.

제15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8. 1. 1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생략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생략

부칙 (2009. 11. 1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0. 4. 1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9. 7. 0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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