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원군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시행 2019. 7. 1.] [강원도철원군조례 제2473호, 2019. 7. 1.,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철원군(이하 "군"이라한다)에서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는 각종 위원회에 군민들의 참여확대와 의사결정의 합리성·공정성·투명성을 높이고 위원회 운영의 내실을 기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에 대한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위원회"란 법령 및 조례·규칙 등에 따라 군수 소속 하에 설치하여 운영하는 모든 위원회를 말한다. <개정 2014. 8. 13>

2. "위원장"이란 위원회의 장을 말한다. <개정 2014. 8. 13>

3. "위촉직 위원"이란 법령 및 조례·규칙 등에 따라 군수가 위촉 하는 위원을 말한다. <개정 2014. 8. 13>

4. "담당부서"란 해당 위원회를 설치하고 운영하는 소관 실·과 및 직속기관, 사업소를 말한다. <개정 2014. 8. 13>

5. "용역·공사"란 군이 계약을 체결하여 시행하는 학술 및 연구·조사·계획 수립·설계·감리 등 각종 노무의 제공이나 공사를 말한다. <개정 2014. 8. 13>

제3조(적용대상) ① 이 조례는 다음 각 호의 위원회에 대하여 적용한다.

1. 법령에 따라 구성하여 운영하는 위원회 <개정 2014. 8. 13>

2. 조례·규칙 등에 따라 구성하여 운영하는 위원회 <개정 2014. 8. 13>

3. 그 밖에 군수가 군정 수행에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구성하여 운영하는 위원회

②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은 법령 또는 다른 조례·규칙 등에 특별히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를 적용한다. <개정 2014. 8. 13>

제4조(위원구성 등) ① 군수는 각 위원회의 위촉직 위원을 선정함에 있어 관계 법령 또는 조례·규칙 등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위원회 고유기능과 관련 있는 분야의 사람을 우선 위촉해야 한다. 이 경우 「양성평등기본법」 에 따라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특정 자격조건을 갖추어야 할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9. 07. 01.>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위촉직 위원 선정 시 미리 인원·자격·선정기준 등을 군 인터넷 홈페이지 및 군보에 공고하여 공개모집에 의한 방법으로 위촉해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개정 2014. 8. 13>

1. 15일 이상 공개모집을 하였음에도 참여를 원하는 사람이 없거나 위원 위촉의 정수에 부족할 경우

2. 위원회의 특성상 위원회에 참여할 수 있는 사람이 한정되어 공개모집이 불가능 한 경우

3. 긴급한 사안에 의해 설치되는 위원회가 특정한 안건을 심사·심의 또는 의결하고 해산되는 경우

4. 그 밖에 위원 공개모집이 불가능하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경우

③ 군수가 위촉하는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같은 사람이 5개 위원회를 초과하여 위원회의 위원으로 위촉되거나 같은 위원회에 계속 3회를 초과하여 위촉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다만, 철도·궤도·민속학·고대사 그 밖에 이와 유사한 특수전문분야 전문가를 위촉하거나 특정한 안건을 심사·심의 또는 의결하고 해산되는 위원회의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개정 2014. 8. 13> <개정 2019. 07. 01.>

제5조(위원의 해촉)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임기만료 전이라도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이 임기 중 사망하였을 경우

2. 위원이 장기 치료를 요하는 질병 또는 6개월 이상 장기 해외여행 등으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3. 위원 스스로가 해촉을 원한 경우

4. 위원이 위원회 직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였거나 그 내용을 개인적으로 이용 또는 이득을 취한 경우

5. 위원이 위원회의 직무와 관련하여 비위 사실이 있거나 위원회 위원직을 유지하 기에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비위 사실이 발생한 경우

6. 그 밖에 위원의 품위손상 등으로 위원으로서의 자질이 부족하다고 인정된 경우

1. 위원이 안건의 당사자이거나 안건에 관하여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의 관계에 있는 경우

2. 위원이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 또는 위원이 속한 법인 또는 단체 등이 안건 당사자의 대리인으로서 관여하거나 관여하였던 경우

4. 그 밖에 안건이 당사자와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위원회에서 심의하는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심의의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신청을 할 수 있다.

③ 위원이 제1항 또는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를 회피할 수 있다.

제6조(용역ㆍ공사의 금지) 위원은 해당 위원회의 직무와 직접 관련된 용역·공사 등에 수의계약에 의한 방식으로 참여할 수 없다.

제7조(회의의 고지) 위원장은 늦어도 회의개최 7일 전까지 위원들에게 회의일정과 안건을 문서로 통지하여야 하며, 회의개최 3일 전까지 회의 자료를 배부해야 한다. 다만, 회의 내용이 비밀을 요하거나 긴급한 사안으로 위원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제8조(회의의 공개) 위원회의 회의는 공개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법령 또는 다른 조례·규칙 등에 비공개하도록 규정된 경우와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재적위원 중 과반수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비공개 할 수 있다.

제9조(회의록의 작성 및 공개) ① 위원장은 심의안건 및 발언내용·회의결과 등을 기록한 회의록을 작성하여 보관해야 한다.

② 위원장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에 따라 비공개 사유가 없는 한 회의종료 후 10일 이내에 회의의 주요 내용과 결과 등을 군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해야 한다. 다만, 일시에 많은 회의내용과 결과 등으로 정하여진 기간 내에 공개가 어려운 경우에는 1회 10일 이내에서 공개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14. 8. 13>

제10조(의견 진술 등) ① 위원장은 필요한 경우에는 공무원 등 관계자를 회의에 출석시켜 발언하게 하거나 의견서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② 위원장은 의안의 심의와 관련하여 관계 부서장에게 자료의 제출 및 위원회에 관계 공무원의 출석 등을 요구할 수 있다.

제11조(위원회 정비) ① 제3조제1항 제1호에 따른 위원회가 2년 이상 운영실적이 없고, 존치의 필요성이 없을 경우에 담당부서의 장은 관련 법령이 개정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개정 2014. 8. 13>

② 제3조제1항 제2호와 제3호에 따른 위원회로써 2년 이상 운영 실적이 없는 위원회는 소관부서에서 관련규정의 정비 또는 폐지 여부를 검토해야 한다. <개정 2014. 8. 13>

③ 특정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한시적으로 설치된 위원회 조례의 부칙에는 유효기한을 두어야 한다. <개정 2014. 8. 13>

제12조(위원회 관리) ① 담당부서는 위원회 위원을 위촉할 경우 위원회 업무를 총괄하는 부서와 미리 협의해야 한다.

② 위원회 업무를 총괄하는 부서는 군에 설치되어 있는 위원회 및 위원현황을 관리하고, 담당부서에서 같은 사람의 중복위촉 여부 등을 파악할 수 있도록 조치해야 한다. <개정 2014. 8. 13>

제13조(수당 등) ① 군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위원회 참석수당 및 여비, 심사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② 위원이 위원회의 의결 또는 위원장의 명에 따라 공무로 여행을 하는 경우에는 「철원군 지방공무원 여비조례」 를 준용하여 여비를 지급한다.

제14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철원군각종위원회실비변상조례는 이를 폐지한다.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철원군의회 의원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 중, “철원군각종위원회실비변상조례”를 “「철원군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로 한다.

②「철원군정조정위원회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 중, “철원군각종위원회실비변상조례”를 “「철원군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로 한다.

③「철원군국제화추진협의회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 중, “철원군각종위원회실비변상조례”를 “「철원군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로 한다.

④「철원군남북교류협력기금설치및운용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 중, “철원군각종위원회실비변상조례에 준하여 수당을”을 “「철원군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로 한다.

⑤「철원군재정계획및재정공시심의위원회 설치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 중, “철원군각종위원회실비변상조례”를 “「철원군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로 한다.

⑥「철원군사회단체보조금지원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 중, “철원군각종위원회실비변상조례”를 “「철원군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로 한다.

⑦「철원군지역정보화촉진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 중,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과 여비등”을 “예산의 범위 안에서「철원군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등”으로 한다.

⑧「철원군김충무공대상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 중, “철원군각종위원회실비변상조례”를 “「철원군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로 한다.

⑨「철원군인재육성기금설치및운용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 중, “철원군각종위원회실비변상조례”를 “「철원군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로 한다.

(10)「철원군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 중, “철원군각종위원회실비변상조례”를 “「철원군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로 한다.

(11)「철원군주민투표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9항 중,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 및 여비”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철원군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로 한다.

(12)「철원군 건축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 중,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 및 여비”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철원군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로 한다.

(13)「철원군부동산평가위원회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 중, “철원군각종위원회실비변상조례”를 “「철원군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로 한다.

(14)「철원군세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1조제4항 중, “철원군각종위원회실비변상조례”를 “「철원군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로 한다.

(15)「철원군의료급여심의위원회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 중, “철원군각종위원회실비변상조례”를 “「철원군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로 한다.

(16)「철원군자원봉사활동지원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4항 중, “철원군각종위원회실비변상조례”를 “「철원군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로 한다.

(17)「철원군생활보장위원회 설치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1항 중, “철원군각종위원회실비변상조례”를 “「철원군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로 한다.

(18)「철원군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 중, “철원군각종위원회실비변상조례”를 “「철원군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로 한다.

(19)「철원군 읍·면종합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 중, “철원군각종위원회실비변상조례”를 “「철원군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로 한다.

(20)「철원군노인복지기금설치및운용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 중, “철원군각종위원회실비변상조례”를 “「철원군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로 한다.

(21)「철원군 경로당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 중, “철원군각종위원회실비변상조례”를 “「철원군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로 한다.

(22)「철원군 여성발전기본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제1항 중, “철원군각종위원회실비변상조례”를 “「철원군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로 한다.

(23)「철원군아동위원등운영에관한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 중, “철원군각종위원회실비변상조례”를 “「철원군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로 한다.

(24)「철원군청소년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제6항 중, “철원군각종위원회실비변상조례”를 “「철원군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로 한다.

(25)「철원군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보상금 지급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 중, “철원군각종위원회실비변상조례”를 “「철원군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로 한다.

(26)「철원군수돗물수질평가위원회설치운영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 중, “철원군각종위원회실비변상조례”를 “「철원군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로 한다.

(27)「철원군 농특산물공동브랜드 사용에 관한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6항 중, “철원군각종위원회실비변상조례”를 “「철원군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로 한다.

(28)「철원군내수면어업조정협의회 설치·운영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 중, “철원군각종위원회실비변상조례”를 “「철원군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로 한다.

(29)「철원군지명위원회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 중, “철원군각종위원회실비변상조례”를 “「철원군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로 한다.

(30)「철원군 도시계획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9조 중, “철원군각종위원회실비변상조례”를 “「철원군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로 한다.

(31)「철원군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제24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4조(수당 및 여비) 영 제36조의 규정에 의하여 군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철원군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32)「철원군경관형성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8항 중, “철원군각종위원회실비변상조례”를 “「철원군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로 한다.

(33)「철원군안전관리자문단구성및운영에관한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 중, “철원군각종위원회실비변상조례”를 “「철원군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로 한다.

(34)「철원군안전관리위원회운영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 중, “철원군각종위원회실비변상조례”를 “「철원군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로 한다.

(35)「철원군재해영양성검토위원회 운영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 중, “철원군각종위원회실비변상조례”를 “「철원군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로 한다.

(36)「철원군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 설치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 중, “철원군각종위원회실비변상조례”를 “「철원군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로 한다.

(37)「철원군건강생활실천협의회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 중, “철원군각종위원회실비변상조례”를 “「철원군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로 한다.

(38)「철원군식품진흥기금설치및운용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 중, “철원군각종위원회실비변상조례”를 “「철원군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로 한다.

부칙 (2014. 8. 13)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선출된 위원장과 부위원장의 임기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1.「철원군 의료급여심의위원회 조례」제6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6조의2(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안건의 심의에서 제척된다.

1. 위원이 안건의 당사자이거나 안건에 관하여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의 관계에 있는 경우

2. 위원이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 또는 위원이 속한 법인 또는 단체 등이 안건 당사자의 대리인으로서 관여하거나 관여하였던 경우

4. 그 밖에 안건이 당사자와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위원회에서 심의하는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심의의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신청을 할 수 있다.

③ 위원이 제1항 또는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를 회피할 수 있다.

2.「철원군 장애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제7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7조의3(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안건의 심의에서 제척된다.

1. 위원이 안건의 당사자이거나 안건에 관하여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의 관계에 있는 경우

2. 위원이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 또는 위원이 속한 법인 또는 단체 등이 안건 당사자의 대리인으로서 관여하거나 관여하였던 경우

4. 그 밖에 안건이 당사자와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위원회에서 심의하는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심의의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신청을 할 수 있다.

③ 위원이 제1항 또는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를 회피할 수 있다.

3.「철원군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영조례」제6조제3항과 제4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제8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위원은 부군수, 기획감사실장, 주민생활지원과장, 대한노인회철원군지회장 및 노인분야에 학식과 덕망이 있는 인사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하되, 대한노인회철원군지회장이 추천하는 3명을 포함한다.

④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 호선한다.

제8조의2(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안건의 심의에서 제척된다.

1. 위원이 안건의 당사자이거나 안건에 관하여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의 관계에 있는 경우

2. 위원이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 또는 위원이 속한 법인 또는 단체 등이 안건 당사자의 대리인으로서 관여하거나 관여하였던 경우

4. 그 밖에 안건이 당사자와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위원회에서 심의하는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심의의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신청을 할 수 있다.

③ 위원이 제1항 또는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를 회피할 수 있다.

4.「철원군 마을회관 운영지원에 관한 조례」제9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9조의2(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안건의 심의에서 제척된다.

1. 위원이 안건의 당사자이거나 안건에 관하여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의 관계에 있는 경우

2. 위원이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 또는 위원이 속한 법인 또는 단체 등이 안건 당사자의 대리인으로서 관여하거나 관여하였던 경우

4. 그 밖에 안건이 당사자와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위원회에서 심의하는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심의의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신청을 할 수 있다.

③ 위원이 제1항 또는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를 회피할 수 있다.

5.「철원군 여성발전기본조례」제15조제2항과 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제28조제3항은 삭제하며, 제28조의2를 신설한다.

②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 호선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군수가 임명하거나 위촉하고, 당연직 위원은 기획감사실장, 주민생활지원과장, 자치행정과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여성정책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위촉한다.

제28조의2(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안건의 심의에서 제척된다.

1. 위원이 안건의 당사자이거나 안건에 관하여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의 관계에 있는 경우

2. 위원이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 또는 위원이 속한 법인 또는 단체 등이 안건 당사자의 대리인으로서 관여하거나 관여하였던 경우

4. 그 밖에 안건이 당사자와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위원회에서 심의하는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심의의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신청을 할 수 있다.

③ 위원이 제1항 또는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를 회피할 수 있다.

6.「철원군 아동 · 여성 안전지역연대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9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위원장은 위원 중에 호선한다.

7.「철원군 인재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제8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8조의2(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안건의 심의에서 제척된다.

1. 위원이 안건의 당사자이거나 안건에 관하여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의 관계에 있는 경우

2. 위원이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 또는 위원이 속한 법인 또는 단체 등이 안건 당사자의 대리인으로서 관여하거나 관여하였던 경우

4. 그 밖에 안건이 당사자와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위원회에서 심의하는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심의의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신청을 할 수 있다.

③ 위원이 제1항 또는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를 회피할 수 있다.

8.「철원군 남북교류 협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제7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7조의2(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안건의 심의에서 제척된다.

1. 위원이 안건의 당사자이거나 안건에 관하여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의 관계에 있는 경우

2. 위원이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 또는 위원이 속한 법인 또는 단체 등이 안건 당사자의 대리인으로서 관여하거나 관여하였던 경우

4. 그 밖에 안건이 당사자와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위원회에서 심의하는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심의의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신청을 할 수 있다.

③ 위원이 제1항 또는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를 회피할 수 있다.

9.「철원군 건축조례」제4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 호선한다.

10.「철원군 공동주택조례」 제10조제3항과 제17조 중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을 “위원장과 부위원장은”으로 한다.

11.「철원군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제24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 호선한다.

12.「철원군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보상금 지급 조례」제9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9조의2(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안건의 심의에서 제척된다.

1. 위원이 안건의 당사자이거나 안건에 관하여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의 관계에 있는 경우

2. 위원이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 또는 위원이 속한 법인 또는 단체 등이 안건 당사자의 대리인으로서 관여하거나 관여하였던 경우

4. 그 밖에 안건이 당사자와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위원회에서 심의하는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심의의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신청을 할 수 있다.

③ 위원이 제1항 또는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를 회피할 수 있다.

13.「철원군 농업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7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제7조의2를 신설한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포함하여 15명 이내로 구성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 호선한다.

제7조의2(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안건의 심의에서 제척된다.

1. 위원이 안건의 당사자이거나 안건에 관하여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의 관계에 있는 경우

2. 위원이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 또는 위원이 속한 법인 또는 단체 등이 안건 당사자의 대리인으로서 관여하거나 관여하였던 경우

4. 그 밖에 안건이 당사자와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위원회에서 심의하는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심의의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신청을 할 수 있다.

③ 위원이 제1항 또는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를 회피할 수 있다.

14.「철원군 농특산물공동브랜드 사용에 관한 조례」제3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포함하여 10명 이내로 구성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 호선한다.

15.「철원군 재난관리기금 운용 관리 조례」제11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1조의2(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안건의 심의에서 제척된다.

1. 위원이 안건의 당사자이거나 안건에 관하여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의 관계에 있는 경우

2. 위원이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 또는 위원이 속한 법인 또는 단체 등이 안건 당사자의 대리인으로서 관여하거나 관여하였던 경우

4. 그 밖에 안건이 당사자와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위원회에서 심의하는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심의의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신청을 할 수 있다.

③ 위원이 제1항 또는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를 회피할 수 있다.

16.「철원군 기업 및 투자유지 촉진 조례」제25조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③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 호선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부군수, 기획감사실장, 미래산업과장

2. 철원군의회에서 추천한 군의원

3. 기술전문가

4. 경영전문가

5. 그 밖에 기업유치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군수가 위촉하는 사람

17.「철원군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제6조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 호선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철원군 식품위생업무관련 해당 공무원

2. 식품위생에 관한 학식과 전문성을 가진 사람 또는 식품위생관련분야에 종사하는 사람

부칙 <2019.07.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① 이 조례 시행 당시 구성된 위원회는 이 조례에 의해 구성된 것으로 본다.

② 이 조례 시행 당시 위원회의 위촉직 위원은 제4조제3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해당 임기가 끝나는 날까지 위원회의 직무를 수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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