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시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와 수집ㆍ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시행 2019. 7. 1.] [강원도춘천시조례 제1443호, 2019. 7. 1.,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폐기물관리법」 제15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의4 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다량배출사업장" 이란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이하 "영"이라 한다) 제8조의4 에서 정한 사업장을 말한다. 다만,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 제8호가목에 따른 휴게음식점영업 중 주로 다류(茶類), 아이스크림류 등을 제조·판매하는 사업장은 제외한다. <개정 2019. 7. 1.>

2. "전용수거용기"란 음식물류 폐기물만을 따로 수거하기 위하여 춘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정한 용기를 말한다.

3. "자원화시설"이란 시장이 「폐기물관리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 제8호에 따라 설치·운영하는 음식물류 폐기물을 처리하는 시설을 말한다.

4. "RFID 종량제 방식"이란 무선주파수(Radio Frequency Identification)를 이용하여 배출량에 따라 산출한 금액을 부과하는 방식을 말한다. <개정 2019. 7. 1.>

제3조(발생억제) ① 시장은 음식물류 폐기물 배출자에게 발생억제와 적정한 재활용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권고하거나 지도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원별 발생억제방안 등을 공고하거나 홍보물을 제작·배포하는 등 발생억제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원별 발생억제를 위한 물품 및 설비 등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으며, 보조금으로 지급하는 경우에는 「춘천시 보조금 관리 조례」 에 따른다. <개정 2019. 7. 1.>

④ 시장은 음식물류 폐기물 배출 감량에 기여한 공동주택이나 다량배출사업장 등에 대하여 종량제 봉투 등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신설 2019. 7. 1.>

제4조(음식물류 폐기물 처리수수료의 징수) ① 시장은 법 제14조제5항 에 따라 음식물류 폐기물의 처리수수료(이하 "수수료"라 한다)를 배출량에 따라 차등 징수할 수 있도록 종량제봉투나 전용수거용기, RFID 종량제 방식으로 시행한다. <개정 2019. 7. 1.>

② 공동주택의 수수료는 단지별 운영위원회, 관리사무소 등 관리 및 운영주체에게 부과한 후 세대별로 배분할 수 있다.

③ 다량배출사업장에서 발생한 음식물류 폐기물을 처리하고자 하는 자는 배출량에 따라 수수료를 부과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수수료는 종량제봉투나 납부필증 판매로 징수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무게를 측정·기록하여 징수할 수 있다.

제5조(배출 방법) ① 시장은 법 제14조제1항 에 해당하는 지역을 대상으로 음식물류 폐기물 분리배출지역을 지정하며, 배출요령과 배출기준은 별표 1 및 별표 2와 같다.

② 법 제15조제1항 에 따른 생활폐기물배출자는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음식물류 폐기물을 배출하여야 한다.

1. 음식물류 폐기물은 배출하기 전에 자원화 또는 적정처리 할 수 있도록 물기를 제거하여, 지정된 일시·장소·용기로 배출할 것

2. 음식물류 폐기물 분리배출지역에서는 음식물류 폐기물을 생활폐기물과 혼합배출해서는 아니 되며, 공동주택은 종량제봉투에, 단독주택·소형식당은 전용수거용기에 담아 배출할 것

3. RFID 종량제 방식으로 설치·운영하는 지역에서는 전용계량용기에 배출할 것 <개정 2019. 7. 1.>

제6조(종량제봉투 및 전용수거용기) ① 음식물류 폐기물을 담는 종량제봉투는 폴리에틸렌으로 투명 또는 반투명하게 제작하되, 색상은 녹색으로 한다.

② 전용수거용기는 수거·운반이 쉽고 내구성 있는 재질로 제작하여, 재활용품 분리수거용기와 구분될 수 있도록 색상·구조를 달리하거나 표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다량배출사업장의 전용수거용기는 가정용 전용수거용기와 색상을 다르게 하고 업소명을 표기하여야 한다.

제7조(공동보관시설 등 설치) ① 시장은 생활폐기물배출자에게 음식물류 폐기물 공동보관시설 또는 공동전용수거용기를 설치하게 할 수 있으며, 수집·운반효율을 증진시키기 위하여 기계식 상차가 가능하도록 규격을 정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신축하는 2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에 대하여 사업시행자와 협의하여 음식물류 폐기물을 재활용하기 위한 공동보관시설, 공동전용수거용기, 또는 개별계량 종량기(RFID-무선주파수인식 기반)를 설치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9. 7. 1.>

③ 시장은 공동보관시설 또는 공동전용수거용기가 기준에 부적합한 경우에는 개선·대체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다.

제8조(수집ㆍ운반 및 재활용) ① 시장은 음식물류 폐기물을 분리 수집·운반하여 재활용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재활용 촉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제1항에 따른 수집·운반·처리 및 재활용을 대행하게 할 수 있다.

1. 영 제8조 제1호에 따른 폐기물처리업자

2. 영 제8조 제3호에 따른 폐기물처리 신고자

③ 재활용을 위하여 수집·운반하는 경우에는 밀폐된 전용운반차량과 운반함을 이용하여 악취의 발산과 오수의 유출을 막아야 하며, 전용운반차량과 운반함은 세척·소독하여 청결을 유지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제2항에 따라 재활용을 대행하게 한 자의 시설이 관할구역 외에 위치한 경우에는, 대행계약을 체결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해당 시설의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대행자 및 처리물량 등 계약의 내용을 통지하여야 한다.

⑤ 제4항에 따른 통지를 받고, 해당 계약에 따라 재활용을 대행하는 시설이 법령위반 등으로 영업이 정지되는 등 정상적 운영이 불가능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내용을 대행계약 체결한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알려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9조(자원화시설 등의 설치ㆍ운영) ① 시장은 음식물류 폐기물을 사료·퇴비 등으로 자원화하기 위한 시설을 적극 설치·운영하여야 하며,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1. 「한국환경공단법」 에 따른 한국환경공단

2. 「지방공기업법」 에 따라 시가 설립한 지방공사·공단과 출자법인

3. 해당 자원화시설을 시공한 자

4. 자원화시설 설치 규모 이상의 동일분야 폐기물처리시설을 1년 이상 운영한 경력이 있는 자

② 자원화시설에서는 생활폐기물배출자의 음식물류 폐기물을 우선적으로 재활용하여야 하며, 다량배출사업장의 음식물류 폐기물을 반입 또는 처리하는 경우에는 생활폐기물배출자의 수수료와 차등하여 처리에 드는 실제 비용을 수수료로 징수할 수 있다.

제10조(다량배출사업장의 배출ㆍ처리 방법 등) ① 다량배출사업장은 음식물류 폐기물의 물기를 제거하여 전용수거용기에 담아 배출하여야 한다.

② 다량배출사업장으로 생활폐기물배출자에 해당하는 자는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14조 에 따라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재활용하거나 처리하여야 한다.

1. 재활용이 가능한 폐기물은 법 제13조의2 에 따라 재활용할 것

2. 음식물류 폐기물을 단독 또는 공동으로 스스로 감량하거나 다음의 어느 하나의 방법으로 재활용할 것

가. 스스로 재활용

나. 음식물류 폐기물을 대상으로 법 제25조제5항 제5호부터 제7호까지의 규정 중 어느 하나 해당하는 폐기물 재활용업의 허가를 받은 자, 폐기물처리 신고자, 법 제4조 및 제5조 에 따른 광역 폐기물 재활용시설 설치·운영자 또는 법 제29조 에 따른 설치승인(신고를 포함한다)을 받은 폐기물 재활용시설 설치·운영자(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직접 설치하는 경우에 한한다)에게 위탁하여 재활용

3. 제2호에 따라 음식물류 폐기물을 스스로 감량하는 자는 단독이나 공동으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감량할 것

가. 가열에 의한 건조의 방법으로 부산물의 수분 함량을 25퍼센트 미만으로 감량할 것

나. 발효 또는 발효건조하여 퇴비화·사료화 또는 부숙(腐熟)의 방법으로 처리하여 부산물의 수분함량을 40퍼센트 미만으로 감량할 것 <개정2019. 7. 1.>

제11조(발생억제 등에 대한 지도ㆍ점검) 시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반기별 1회 이상 지도·점검할 수 있다.

1. 다량배출사업장의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 억제 및 처리 계획 이행 여부와 적정 재활용 및 처리 여부

2. 다량배출사업장의 음식물류 폐기물 관리대장

3. 폐기물처리업자, 재활용신고자,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운영자에 대한 적정 재활용 및 처리여부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9. 7. 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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