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시 포상 조례

[시행 2019. 7.12.] [강원도춘천시조례 제1447호, 2019. 7. 1.,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춘천시에서 시행하는 포상의 기준과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4. 12. 31.>

제2조(포상대상) 포상대상자는 시정 또는 지역사회에 이바지한 공적이 현저한 공무원, 시민(외국인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또는 기관·단체에 한다. 다만, 춘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외 거주자나 기관·단체에도 포상할 수 있다. <개정 2014. 12. 31.>

제3조(포상권자) 포상은 시장이 한다. <개정 2014. 12. 31.>

제4조(포상의 종류) ① 포상은 표창장, 감사장, 공로장, 상장 및 올해의 향토봉사상으로 구분한다.

② 제1항의 포상 중 올해의 향토봉사상 시행에 관한 세부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전문개정 2014. 12. 31.]

제5조(표창장) 표창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수여한다. <개정 2014. 12. 31.>

1. 시정의 발전과 시민의 복지증진에 기여한 공적이 뚜렷한 자 <개정 2014. 12. 31.>

2.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여 근무성적이 뛰어난 춘천시 소속 공무원 <개정 2014. 12. 31.>

3. 사회 도의와 미풍양속의 계승·발전에 솔선수범한 자 <개정 2014. 12. 31.>

제6조(감사장) 감사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수여한다.

1. 시정 수행에 적극 협조한 자

2. 대외적으로 시의 명예를 높인 자[전문개정 2014. 12. 31.]

1. 일정기간 재직하고 퇴직하는 춘천시 소속 공무원

2. 기관·단체의 퇴직하는 임직원 중 시정 발전에 기여한 공이 인정되는 사람[본조신설 2014. 12. 31.]

제7조(상장) 상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수여한다. <개정 2014. 12. 31.>

1. 각종 품평회, 경진회 및 전시회 등에서 입선한 자 <개정 2014. 12. 31.>

2. 학술·예술·체육이나 그 밖의 경기대회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둔 자 <개정 2014. 12. 31.>

3. 각종 평가 또는 교육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둔 자 <개정 2014. 12. 31.>

제8조 삭제 <99·6·24>

제9조 삭제 <2003·9·19>

제10조 삭제 <99·6·24>

제11조(포상방법 및 부상) ① 포상은 별지 제1호서식 부터 제4호서식 까지에 따른다. <개정 2014. 12. 31.>

② 제1항에 따른 포상은 상금·상패나 그 밖의 부상과 함께 수여할 수 있다. <개정 2014. 12. 31.>

제12조(포상절차) ① 제5조 , 제6조 및 제6조의2 에 따른 포상대상자가 있을 경우에는 시의 부서장, 사업소장 및 읍·면·동장은 별지 제5호서식 의 공적조서를 포상예정일 15일 전에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시민 20명 이상의 연서로도 포상대상자를 추천할 수 있다.<개정 99·10·15, 2014. 12. 31.>

② 포상은 춘천시 공적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우등상·경연입상·성적우수졸업생 표창 등 특별한 경우에는 춘천시 공적심사위원회의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개정 96·5·15, 2003·9·19, 2014. 12. 31.>

제13조(포상시기) 포상은 정기적으로 시행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수시로 시행할 수 있다. <개정 2014. 12. 31.>

제14조(이중포상 금지) 같은 공적에 대해서는 이중으로 포상할 수 없다. <개정 2014. 12. 31.>

제15조(공적심사위원회) ① 춘천시 공적심사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8명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은 소속 국·소장 중에서 시장이 임명한다. <개정 2014. 12. 31.>

②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기획행정국장으로 하며, 간사는 포상업무 담당과장이 된다.<개정 98·10·12, 2002·4·27, 2002·12·9, 2011·9·15, 2014. 8. 8.,2018. 10. 22.2019. 7. 1.>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사할 수 있다. <개정 2014. 12. 31.>

④ 삭제 <2014. 12. 31.>

제16조(포상대장의 등재) 포상을 수여한 경우에 간사는 별지 제6호서식 의 포상대장에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2. 31.>

제1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4. 12. 31.>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96·5·1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98·10·12>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생략

부칙 <99·6·2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99·10·15>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생략

제4조 생략

부칙 <2002·4·27>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생략

부칙 <2002·12·9>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0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부칙 <2003·9·19>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생략)

제2조 생략

부칙 <2008·11·2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1·9·15>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16 생략

17 「춘천시 포상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2항 중 “자치행정국장”을 “행정국장”으로 한다.

18 ~ 19 생략

부칙 <2013.7.25>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② 생략

③ 「춘천시 포상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2항 중 “행정국장”을 “안전행정국장”으로 한다.

④ ~ ⑩ 생략

부칙 <2014.8.8.>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④까지 생략

⑤ 「춘천시 포상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2항 중 “안전행정국장”을 “행정국장”으로 한다.

⑥부터 ㉔까지 생략

부칙 <2014.12.3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8.10.22.>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1항부터 8항까지 생략

⑨ 「춘천시 포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2항 중 “행정국장”을 “기획행정국장”으로 한다.

10항부터 22항까지 생략

부칙 <2019.7.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9년 7월 1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④ 항 생략

⑤ 「춘천시 포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2항 중 “총무과장”을 “포상업무 담당과장”으로 한다.

6항~11항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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