② 제1항의 포상 중 올해의 향토봉사상 시행에 관한 세부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전문개정 2014. 12. 31.]
1. 시정의 발전과 시민의 복지증진에 기여한 공적이 뚜렷한 자 <개정 2014. 12. 31.>
2.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여 근무성적이 뛰어난 춘천시 소속 공무원 <개정 2014. 12. 31.>
3. 사회 도의와 미풍양속의 계승·발전에 솔선수범한 자 <개정 2014. 12. 31.>
1. 시정 수행에 적극 협조한 자
2. 대외적으로 시의 명예를 높인 자[전문개정 2014. 12. 31.]
1. 일정기간 재직하고 퇴직하는 춘천시 소속 공무원
2. 기관·단체의 퇴직하는 임직원 중 시정 발전에 기여한 공이 인정되는 사람[본조신설 2014. 12. 31.]
1. 각종 품평회, 경진회 및 전시회 등에서 입선한 자 <개정 2014. 12. 31.>
2. 학술·예술·체육이나 그 밖의 경기대회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둔 자 <개정 2014. 12. 31.>
3. 각종 평가 또는 교육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둔 자 <개정 2014. 12. 31.>
② 제1항에 따른 포상은 상금·상패나 그 밖의 부상과 함께 수여할 수 있다. <개정 2014. 12. 31.>
② 포상은 춘천시 공적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우등상·경연입상·성적우수졸업생 표창 등 특별한 경우에는 춘천시 공적심사위원회의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개정 96·5·15, 2003·9·19, 2014. 12. 31.>
②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기획행정국장으로 하며, 간사는 포상업무 담당과장이 된다.<개정 98·10·12, 2002·4·27, 2002·12·9, 2011·9·15, 2014. 8. 8.,2018. 10. 22.2019. 7. 1.>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사할 수 있다. <개정 2014. 12. 31.>
④ 삭제 <2014. 12. 3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생략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생략
제4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0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생략)
제2조 생략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16 생략
17 「춘천시 포상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2항 중 “자치행정국장”을 “행정국장”으로 한다.
18 ~ 19 생략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② 생략
③ 「춘천시 포상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2항 중 “행정국장”을 “안전행정국장”으로 한다.
④ ~ ⑩ 생략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④까지 생략
⑤ 「춘천시 포상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2항 중 “안전행정국장”을 “행정국장”으로 한다.
⑥부터 ㉔까지 생략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1항부터 8항까지 생략
⑨ 「춘천시 포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2항 중 “행정국장”을 “기획행정국장”으로 한다.
10항부터 22항까지 생략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9년 7월 1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④ 항 생략
⑤ 「춘천시 포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2항 중 “총무과장”을 “포상업무 담당과장”으로 한다.
6항~11항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