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남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시행 2019. 7. 3.] [경기도하남시조례 제1682호, 2019. 7. 3.,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제11조제8항 및 「지방자치단체의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규정」 에 따라 하남시 관할구역 안에 있는 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의 교육에 소요되는 경비의 일부를 보조함에 있어 공정하고 효율적인 예산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2018. 9. 3.>

제2조(보조 기준액의 제한) 시장은 하남시 관할구역 안에 있는 「유아교육법」 제2조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유치원과 「초·중등교육법」 제2조 의 규정에 의한 학교(이하 "각급학교"라 한다)의 교육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09. 8. 11.> <개정2010. 10. 6.> <개정 2011. 1. 7.> <개정 2019. 7. 3.>

제3조(보조사업의 범위) 각급 학교의 교육에 필요한 경비 중 보조할 수 있는 사업(이하 "보조사업"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학교의 급식시설·설비사업

2. 학교의 교육시설개선사업 및 환경개선사업

3. 학교의 교육정보화사업

4. 지역주민을 위한 교육과정 개발 및 운영에 관한 사업

5. 학교교육과 연계하여 학교에 설치되는 지역주민 및 청소년이 활용할 수 있는 체육·문화 공간 설치사업

6.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학교 교육여건 개선사업

제4조(보조금의 신청) ① 각급 학교장이 보조금을 교부받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신청학교의 명칭과 소재지 및 대표자의 성명

2. 보조사업의 목적과 그 내용

3. 보조사업에 소요되는 경비 총액과 교부받고자 하는 보조금액

4. 보조사업의 착수 예정일과 완료 예정일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제1항의 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사업계획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1. 보조사업의 세부 수행계획에 관한 사항

2. 교부받고자 하는 보조금의 금액과 그 산출기초

3. 보조사업에 소요되는 경비의 사용방법

4. 보조사업의 효과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항의 신청서를 해당학교의 관할 경기도교육감 또는 광주하남교육지원청교육장을 거쳐 제출하게 할 수 있다. <신설 2019. 7. 3.>

제5조(교육경비보조금 심의위원회 설치) ① 시장은 제4조 의 보조금 신청에 따른 각급 학교의 보조사업에 관한 적정하고 균형 있는 지원을 위하여 하남시교육경비보조금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9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위원은 교육업무 담당국장, 예산업무 담당과장, 교육업무 담당과장을 당연직으로 하며, 다음 각 호의 자 중 시장이 위촉한 자로 구성한다. <개정 2009. 10. 16., 2013. 8. 9., 2017. 07. 11. > <개정 2018. 9. 3.>

1. 시의회의원

2. 광주하남교육지원청교육장이 추천하는 교육공무원 <개정 2018. 9. 3.>

3. 교육에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갖춘 교육전문가

⑤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개정 208.9.3.>

⑥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 사무를 총괄하며,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⑦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교육업무담당팀장이 된다.

1. 위원 스스로 사임을 희망하는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1. 위원 스스로 사임을 희망하는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당사자는 제1항에 따른 제척사유가 있는 경우 기피 또는 회피(回避) 할 수 있다. 당사자는 위원회에 기피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신설 2019. 7. 3.>

제6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제목개정 2018. 9. 3.>

1. 당해년도 교육경비 보조금 대상사업 선정

2. 교육경비 보조사업내용 및 규모의 적정여부

3. 보조사업의 우선순위 결정

4. 그 밖에 시장이 회의에 붙이는 사항

제7조(위원회의 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여 위원장이 소집한다. <제목개정 2018. 9. 3.>

② 정기회는 매년 본예산 편성 전에 개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임시회는 필요에 따라 개최한다.

③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회에 출석하는 위원에 대해서는 하남시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조례의 규정에 따라 수당 등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급할 수 있다. <신설 2018. 9. 3.>

⑤ 위원회는 회의를 개최한 때에는 회의록을 작성, 비치하여야 한다. <신설 2018. 9. 3.>

제8조(보조금의 교부결정) ① 시장은 제4조 에 따른 보조신청서가 제출되었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하여 그 보조여부를 결정한 후 교부결정의 내용을 해당학교의 장과 해당학교 관할 경기도교육감 또는 광주하남교육지원청교육장에게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8. 9. 3.> <개정 2019. 7. 3.>

1. 법령과 예산의 목적에 위배되는지 여부

2. 보조사업 내용의 적정여부

3. 금액산정의 착오여부

② 시장은 보조금의 교부를 결정함에 있어 법령의 범위에서 보조금의 교부 목적달성에 필요한 조건을 부여할 수 있다. <개정 2019. 7. 3.>

제9조(목적 외 사용금지) ① 보조금을 교부받은 각급학교의 장은 보조금을 교부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시장의 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단서신설 2019. 7. 3.>

② 시장은 보조금을 교부받은 학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그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게 할 수 있다.

1. 보조금을 교부 목적 외로 사용할 때

2. 보조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중지한 때

3. 보조사업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된 때

4. 그 밖에 보조사업에 있어서 허위의 사실이 발견될 때

제10조 삭제 <2018. 9. 3.>

제11조(보고 및 검사) ① 보조금을 교부받은 각급학교의 장은 사업이 종료한 때에는 사업실적 보고서를 시장 및 해당학교 관할 경기도교육감 또는 광주하남교육지원청교육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9. 7. 3.>

② 시장은 보조금에 관한 예산의 적정한 집행을 기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보조금을 교부받은 각급학교에 대하여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서류와 장부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

제12조(보조금의 집행) 보조금을 교부받은 각급학교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라 보조금을 집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9. 7. 3.>

1. 공립의 각급학교의 경우에는 「초·중등교육법」 에 따른 학교회계의 예산에 편성하여 집행하여야 한다. 다만, 공립의 유치원의 경우에는 경기도교육감이 정한 방법에 따라 집행하여야 한다. <신설 2019. 7. 3.>

2. 사립의 각급학교의 경우에는 「사립학교법」 에 따른 교비회계의 예산에 편성하여 집행하여야 한다. <신설 2019. 7. 3.>

제13조 삭제 <2018. 9. 3.>

제14조 삭제 <2018. 9. 3.>

제15조(준용) 그밖에 이 조례에 규정한 사항 이외에 필요한 사항은 「하남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를 준용한다. <개정 2014. 12. 26.> <개정 2019. 7. 3.>

제16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2008년도에 보조금 신청서를 제출하였거나 이미 결정·집행된 교육경비보조사업은 이 조례에 의하여 결정·집행된 것으로 본다.

부칙 <개정 2009. 8. 1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하남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개정2010. 10. 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개정 2011. 1. 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하남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하남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⑮까지 생략

 · 하남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 중 “「하남시 보조금관리 조례」”를 “「하남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

 ·부터 ·까지 생략

부칙 (하남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하남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안전자치행정국장, 기획예산담당관, 주민생활지원과장”을 “복지문화국장, 기획예산담당관, 복지정책과장”으로 한다.

②부터 ·까지 생략

부칙<제1563호 2018. 9. 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제1682호 2019. 7. 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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