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남시 보육 조례

[시행 2019. 7. 3.] [경기도하남시조례 제1680호, 2019. 7. 3.,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영유아 보육법」 이 정하는 바에 따라 영아 및 유아의 심신보호와 건전한 교육을 통하여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육성함과 아울러 보호자의 경제적, 사회적 활동을 원활하게 하여 가정복지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6·1·6., 2015. 6. 8.>

제2조(설치) 「영유아보육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 에 따라 영유아의 보육에 필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하남시보육정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개정 2006·1·6., 2015. 6. 8.>

제3조 (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위원 15명이내로 구성한다.<일부개정2011. 3. 9.>

②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은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이하 "영"이라 한다) 제6조제3항 에 따라 하남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위촉 또는 임명한다. <개정 2019. 7. 3.>

③ 삭제 <개정 2006·1·6><일부개정2011. 3. 9.> <개정 2018. 12. 27.> <2019. 7. 3.>

제4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일부개정2011. 3. 9.>

1. 영육아 보육사업 등에 관한 기본계획의 수립 및 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개정 2006·1·6> <개정 2019. 7. 3.>

2. 어린이집의 설치 및 운영 위탁에 관한 사항<개정 2006·1·6> <개정 2019. 7. 3.>

3. 삭제 <개정 2006·1·6> <2019. 7. 3.>

4. 어린이집 이용자가 납부하여야 할 보육료 등에 관한 사항<개정 2006·1·6> <개정 2019. 7. 3.>

5. 삭제 <개정 2006·1·6., 2015. 6. 8.> <2019. 7. 3.>

6. 그 밖에 보육에 관하여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개정 2006·1·6>

제5조 (위원의 임기) ①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개정 2006·1·6> <단서 삭제 2019. 7. 3.>

② 위원의 사임 등의 사유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의 잔여임기로 하며,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개정 2006·1·6> <개정 2019. 7. 3.>

② 위원이 영 제10조 2제1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의에서 제척된다. <신설 2019. 7. 3.>

③ 심의하는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회 위원 중 공정한 심의·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해당 위원에 대한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배제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신설 2019. 7. 3.>

④ 제2항 및 제3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를 회피하여야 한다. <신설 2019. 7. 3.>

제6조 (위원회의 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한다.

② 정기회는 연 1회 개최하며 임시회는 시장 또는 재적위원 1/3이상의 요청이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소집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개정 2006·1·6>

제7조 (위원장 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사무를 통할한다.<개정 2006·1·6>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개정 2006·1·6>

③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게 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시장이 소속 공무원 중에서 지명한다. 이 경우 간사는 회의록을 작성·관리한다.<개정 2006·1·6><일부개정2011. 3. 9.> <개정 2019. 7. 3.>

제8조 (위원회의 수당)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을 지급 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위원인 경우에는그러하지 아니한다.

제9조 (육아종합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 <제목개정 2015. 6. 8.>

① 시장은 영유아보육에 대한 제반 정보의 제공 및 상담을 위하여 육아종합지원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5. 6. 8.> <개정 2019. 7. 3.>

② 센터는 법에서 정하는 시설기준을 갖추어야 한다. <개정 2015. 6. 8.> <개정 2019. 7. 3.>

③ 센터는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에 의하여 설립된 정부출연연구기관, 보육 또는 아동복지 관련 학과가개설된 대학, 그 밖에 보육 관련 비영리 법인·단체 등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개정 2006·1·6., 2015. 6. 8.> <개정 2019. 7. 3.>

④ 센터를 위탁 운영할 경우 위탁기간은 3년으로 하고, 기존의 운영실태 및 실적을 평가하고 심의를 거쳐 1회에 한하여 재위탁할 수 있다.<개정 2006·1·6., 2015. 6. 8.> <개정 2019. 7. 3.>

제10조(센터의 구성) ① 육아종합지원센터에는 육아종합지원센터의 장(이하 "육아종합지원센터장"이라 한다)과 보육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는 보육전문요원 및 보육교직원의 정서적·심리적 상담 등의 업무를 하는 상담전문요원 등을 두며,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할 때 영양사 등 그 밖의 종사자를 둘 수 있다. <제목개정 2015. 6. 8.> <개정 2015. 6. 8.> <개정 2019. 7. 3.>

② 육아종합지원센터장은 공개 채용함을 원칙으로 하며 시장이 임명한다. 다만, 사회복지법인 등에 위탁하여 운영하는 경우에는 수탁기관에서는 육아종합지원센터장을 시장의 승인을 받아 임명하고, 그 밖의 종사자는 센터의 장이 임명 후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5. 6. 8.>

③ 삭제 <개정 2015. 6. 8.> <2019. 7. 3.>

제11조(센터의 업무) <제목개정 2015. 6. 8., 2019. 7. 3.> 육아종합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개정 2015. 6. 8.>

1. 보육에 관한 정보의 수집 및 제공<개정 2006·1·6>

2. 보육프로그램 및 교재·교구의 제공 또는 대여<개정 2006·1·6>

3. 어린이집 종사자에 대한 상담 및 구인·구직정보의 제공<개정 2006·1·6> <개정 2019. 7. 3.>

4. 어린이집 이용자에 대한 안내·상담 및 교육<개정 2006·1·6> <개정 2019. 7. 3.>

5. 장애인 보육 등 취약보육에 대한 정보의 제공<개정 2006·1·6> <개정 2018. 12. 27.>

6. 육아 지원에 대한 정보의 제공<개정 2006·1·6>

7. 그 밖에 어린이집 운영지원 등에 관한 필요한 사항<개정 2006·1·6> <개정 2019. 7. 3.>

8. <삭제 2006·1·6>

9. <삭제 2006·1·6>

제12조(비용의 보조) 영 제24조 의 규정에 의하여 시장은 예산의 범위안에서 센터 운영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보조한다.<개정 2006·1·6., 2015. 6. 8., 2019. 7. 3.>

제13조(설치 및 운영) ① 시장은 시의 보육수요와 시설공급을 감안하여 설치할 수 있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의 지역에 우선적으로 설치하여야 하며, 사전에 국공립어린이집 설치계획을 작성하여 주민에게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8. 12. 27.>

1. 도시저소득주민 밀집 주거지역 및 농어촌지역 등 취약지역 <신설 2018. 12. 27.>

2. 「건축법」 에 따른 공동주택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을 건설하는 주택단지 지역 <신설 2018. 12. 27.>

3.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제2조 제8호에 따른 산업단지 지역 <신설 2018. 12. 27.>

② 시장은 필요한 경우 국공립어린이집에 장애아어린이집·야간어린이집 등 특수어린이집을 설치할 수 있다. <개정 2018. 12. 27.> <개정 2019. 7. 3.>

제14조(위탁운영) ① 국공립어린이집은 사회복지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이나 기타 이와 유사한 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비영리법인과 단체 또는 법에 의한 어린이집 시설장 자격이 있는 개인에게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다만, 개인에게 위탁 운영하는 경우에는 수탁자가 직접 어린이집을 운영하여야 한다. <개정 2018. 12. 27.> <개정 2019. 7. 3.>

제15조 (위탁계약) ① 시장은 수탁자와 위탁기간, 관리책임 및 기타 운영상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서면으로 계약하며, 연장계약의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위탁기간은 계약일로부터 5년으로 하고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보육관련 사업 운영실적을 등을 고려하여 위원회 심의를 거쳐재 위탁 할 수 있다.<개정 2006·1·6><일부개정2011. 3. 9.> <개정 2018. 12. 27.>

③ 제2항의 위탁기간은 계약만료일이 학기 중일 때에는 학기 종료일로 한다. <신설2011. 3. 9.> <개정 2019. 7. 3.>

제16조 삭제 <2018. 12. 27.>

제17조(위탁의 제한) 시장은 수탁자 1명에게 시의 관할구역안에서 2개소 이상의 어린이집을 위탁 할 수 없다.<일부개정2011. 3. 9.> <개정 2019. 7. 3.>

제18조(어린이집 운영에 대한 보조) ① 시장은 극공립어린이집에 어린이집의 설치비, 보육종사자의 인건비중 국고보조금 및도비보조금으로 충당되는 부분이외 나머지 비용을 예산의 범위안에서 보조할 수 있다. <개정 2018. 12. 27.> <개정 2019. 7. 3.>

② 시장은 영유아육성사업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민간 및 가정 어린이집에 교재교구비·보육아동급식비·난방비·공공요금등 운영비를 예산의범위 안에서 보조할 수 있다. <개정 2019. 7. 3.>

③ 시장이 정책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이나 그 밖에 영유아 및 아동보육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에 소요되는 비용<신설 2006·1·6>

1. 보육의 날 행사비(교재교구 경진대회 등)

2. 어린이집 전산프로그램 사용료

3. 어린이집 보육교직원 교육 및 연수비

4. 그 밖에 영유아 보육증진 사업에 필요한 사업비[본조신설 2015. 10. 30.]

제19조(장애아ㆍ영아전담ㆍ야간ㆍ휴일어린이집의 보조) 시장은 장애아·영아전담·야간·휴일보육 시설등 특수어린이집을 운영하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지원 어린이집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안에서 운영비등 기타 필요한 경비를 보조할 수 있다. <개정 2019. 7. 3.>

제20조(지도감독) ① 보조금을 지원받는 시설은 보조사업에 대한 사업계획서와 신청서, 결산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보조금을 지원하는 시설에 대하여 필요시에는 지도감독을 할 수 있다.

제21조 (보조금의 반환)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이미 교부한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돌려받을 수 있다.<일부개정2011. 3. 9.> <개정 2018. 12. 27.>

1. 법령 또는 보조 조건에 위반 한때<개정 2006·1·6>

2. 사업의 목적외의 용도로 보조금을 사용하였을 때<개정 2006·1·6>

3.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때<개정 2006·1·6> <개정 2018. 12. 27.>

4. 시설이 문 닫음 등으로 돌려받는 것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개정 2006·1·6> <개정 2018. 12. 27.>

5. 삭제 <개정 2006·1·6> <삭제 2018. 12. 27.>

제22조 (준용) 시설 민간위탁에 관한 사항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하남시사무의민간위탁촉진및관리조례」 에 따른다. <개정 2019. 7. 3.>

제23조 (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이전에 위촉된 보육위원회 위원에 대하여는 위촉기간이 만료되는 날까지 효력을 가진다.

부칙 < 2006ㆍ1·6>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이전에 위촉된 하남시보육위원회 위원에 대하여는 위촉기간이 만료되는 날까지 효력을 가진다.

부칙 <일부개정2011.3.9>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이전에 체결된 시립보육시설의 위탁기간은 그 기간이 만료되는 날까지로 한다.

부칙 <2015.6.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5.10.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614호, 2018.12.2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680호, 2019.7.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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