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남시 세입징수 포상금 지급 조례

[시행 2019. 7. 3.] [경기도하남시조례 제1678호, 2019. 7. 3.,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세기본법」 및 같은 법 시행령 에서 위임된 사항과 하남시의 세정발전 및 세입증대에 이바지한 일반인 및 공무원에 대한 포상금 지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지급대상) ① 하남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지방세기본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146조제1항 제3호에 따라 다음 각 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7. 06. 08.> <개정 2019. 7. 3.>

1. 납세의무성립일부터 1년 이상 경과한 탈루된 세원을 찾아내어 부과하게 한 일반인 또는 공무원

2. 그 밖에 버려지거나 숨은 세원을 찾아내어 부과하게 한 일반인 또는 공무원

② 법 제146조제1항 제4호 및 「지방세기본법 시행규칙」제54조 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7. 06. 08.> <개정 2019. 7. 3.>

1. 지난 연도 체납액(이하 "체납액"이라 한다)을 징수한 특별한 공적이 인정되는 공무원

2. 「지방세징수법」제18조 에 따른 징수촉탁으로 세입증대에 기여한 공무원 <개정 2019. 7. 3.>

③ 시장은 법 제146조제1항 제5호에 따라 창의적인 제안이나 제도개선, 그 밖의 방법으로 지방세의 징수에 기여한 공적이 있는 것으로 확인되는 사람에게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7. 06. 08.> <개정 2019. 7. 3.>

④ 시장은 제1조 에 따른 "세정발전 및 세입증대에 이바지한 사람"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9. 7. 3.>

1. 도로·하천·공유수면 및 국공유지의 무단점용이나 지하수·하천수를 신고하지 않고 사용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요금 부과를 받지 않은 자를 찾아내어 점용료나 사용료 또는 과태료를 부과하게 한 일반인 또는 공무원

2. 세외수입 체납액을 징수한 특별한 공적이 인정되는 공무원

3. 「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55조 에 따라 체납자 명의 자동차등록번호판을 영치하고 징수촉탁으로 세입증대에 기여한 공무원

4. 창의적인 제안이나 제도개선, 그 밖의 방법으로 세정발전이나 세입증대에 기여한 공적이 있는 것으로 확인되어 세입징수공적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장이 인정하는 사람

⑤ 제2항제1호 및 제4항제2호에 따른 "특별한 공적"이란 시세입(지방세 및 세외수입을 말한다)을 체납한 자에 대하여 지속적인 직접 납부 독려로 체납액을 징수하거나 체납처분, 관허사업제한, 법 제111조 에 따른 고발 및 그 밖의 관계 법령에 따라 강제 징수하거나 이에 상응하는 특별한 공로가 인정되는 경우를 말한다. 이 경우 체납액 일제정리기간 등 해당 부서의 공무원이 체납액 징수업무를 수행한 기간의 체납액 징수는 특별한 공적에 포함한다. 다만, 하남시세입징수공적심사위원회에서 특별공적을 인정하는 경우에 한한다. <전문 개정 2019. 7. 3.>

⑥ 다음 각 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9. 7. 3.>

1. 제5항에 따른 특별한 공적이 없이 체납자에게 정기적으로 체납세액 고지서를 발송하고 체납자의 자진납부에 따라 체납액이 징수되는 경우

2. 과세권자를 제외한 권리자가 체납자의 재산에 대하여 실시한 공매 또는 경매 등에 참가하여 받은 배당금으로 체납액이 징수되는 경우

3. 「지방세징수법 시행령」제31조 에 따른 징수유예 등의 결정에 따라 납부기한이 다음 연도로 이월된 체납액을 징수한 경우 <신설 2019. 7. 3.>

⑦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도 불구하고 국장급 이상 관리직에 해당하는 공무원에게는 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체납액을 직접 징수한 특별공적이 인정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제3조(지급기준) 포상금 지급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다. <개정 2019. 7. 3.>

1. 제2조제1항 에 따라 버려지거나 숨은 세원을 찾아내어 부과하게 한 경우에는 그 징수액의 100분의 5

2. 제2조제2항 제1호, 제4항제2호에 따라 체납액을 징수한 경우에는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기준

가. 과년도 체납액 중 1년차의 체납액을 징수한 경우 : 그 징수액의 100분의 1 <개정 2018. 4. 5.> <개정 2019. 7. 3.>

나. 과년도 체납액 중 2년차의 체납액을 징수한 경우 : 그 징수액의 100분의 3 <개정 2018. 4. 5.> <개정 2019. 7. 3.>

다. 과년도 체납액 중 3년차 이상의 체납액을 징수한 경우 : 그 징수액의 100분의 5 <개정 2018. 4. 5.> <개정 2019. 7. 3.>

라. 전액 결손 처분 된 세액을 징수한 경우 : 그 징수액의 100분의 6 <신설 2019. 7. 3.>

3. 제2조제2항 제2호 및 제2조제4항 제3호의 지급대상이 자동차등록번호판을 영치하여 징수촉탁으로 징수한 경우 : 수탁기관이 교부받은 징수촉탁교부금의 100분의 10 <개정 2019. 7. 3.>

4. 제2조제4항 제1호에 따라 점용료나 사용료 또는 과태료를 부과하게 한 경우 : 그 부과액의 100분의 5 <개정 2019. 7. 3.>

5. 제2조제3항 및 제2조제4항 제4호에 따라 세정발전 및 세입증대에 특별한 공적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 1건당 100만원의 범위에서 정하는 금액. 다만, 다른 법령 또는 조례 등에 의하여 제안 등이 채택되어 부상금이 지급된 경우에는 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신설 2019. 7. 3.>

제4조(지급한도) ① 제3조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지급기준에 따른 포상금은 다음 각 호의 금액을 초과하여 지급할 수 없다. <개정 2019. 7. 3.>

1. 과년도 체납액에 따라 건당 30만원(공무원 간 공동으로 지급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개정 2018. 4. 5.>

2. 개인별 징수월별 지급액 100만원

3. 제1호 및 제2호에도 불구하고 임기제공무원인 경우에는 개인별 체납액 징수 1건당 100만원, 1인당 월 지급액 300만원. <개정 2018. 04. 05.> <개정 2019. 7. 3.>

제5조(자료 제공 및 신고 등) ① 법 제146조제1항 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제보 및 신고(이하 "신고"이라 한다)하는 경우로 탈루세액이나 부당 환급·감면은 별지 제1호서식 , 체납자의 은닉 재산은 별지 제2호서식 의 신고서에 의하여 신고하도록 한다. <개정 2017. 06. 08.>

② 제1항의 신고 내용에 대하여 구체적인 증명자료가 제시되지 않는 등 불충분한 경우 해당 제보자 및 신고자(이하 "신고자"라 한다)에게 보다 구체적인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신고자는 이에 성실히 응하여야 한다. <개정 2019. 7. 3.>

③ 신고와 관련된 세원 또는 체납액의 징수가 완료되면 신고자에게 포상금의 지급을 신청할 수 있도록 포상금지급신청서 제출을 통보하여야 한다.

제6조(세입징수공적심사위원회) ① 법에 따른 포상금 지급 및 세정발전과 세입증대에 이바지한 사람에게 포상금을 지급하기 위하여 세입징수공적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19. 7. 3.>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포상금 지급대상 및 요건에 관한 사항

2. 포상금 지급기준에 관련된 사항

3. 제2조제5항 에 따른 특별한 공적의 심사에 관한 사항

4. 제3조 제5호에 따른 포상금 지급액 결정에 관한 사항 <개정 2019. 7. 3.>

5. 그 밖에 위원장이 위원회의 심의에 부의하는 사항

제7조(위원회 구성 및 운영)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신설 2019. 7. 3.>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징수업무담당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징수업무담당과장이 되며, 위원은 징수업무담당국 소속 과장으로 한다. <신설 2019. 7. 3.>

③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징수업무담당팀장으로 하며, 회의 및 의결사항을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다만 서면심의를 한 경우에는 회의록을 작성하지 않을 수 있다. <신설 2019. 7. 3.>

④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신설 2019. 7. 3.>

⑤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의결 할 수 있다. <신설 2019. 7. 3.>

⑥ 소속 위원 중 포상금 지급대상자가 있는 경우에는 그 위원은 회의에 출석 및 의결 할 수 없다. <신설 2019. 7. 3.>

⑦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장이 정한다. <신설 2019. 7. 3.>

제8조(지급신청) ① 포상금을 지급 받으려는 사람은 별지 제3호서식 의 세입징수 포상금 지급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9. 7. 3.>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포상금 지급신청서를 받은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포상금 지급 여부 및 포상금액을 결정한다.

제9조(지급방법) ① 시장은 포상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한 경우에는 그 대상자에게 즉시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회계연도의 예산이 부족한 경우에는 다음 회계연도에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9. 7. 3.>

② 제1항에 따른 포상금은 해당 징수액의 수납이 확인된 후에 지급한다. <신설 2019. 7. 3.>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제2조제1항 및 제2조제4항 제1호에 해당하는 포상금은 「지방세기본법」 등 관련 규정에 따른 불복청구기간 또는 제소기간이 경과되었거나 불복청구절차(행정소송 등에 따른 불복청구 절차를 포함한다)가 종료되어 부과처분 등이 확정된 후에 지급한다. <개정 2019. 7. 3.>

④ 제1항에 따른 포상금은 포상금 지급대상자가 금융기관 또는 체신관서에 개설한 예금계좌에 입금하는 방법으로 지급한다. <개정 2019. 7. 3.>

제10조(대장비치) 세입금 부과징수 부서는 다음 각 호의 대장을 비치하고, 필요한 사항을 기록·정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9. 7. 3.>

1. 탈루 또는 부당한 환급·감면 제보 포상금 지급대장: 별지 제4호서식

2. 체납자 은닉 재산 신고 포상금 지급대장: 별지 제5호서식

3. 숨은 세원 발굴 징수포상금 지급대장: 별지 제6호서식

4. 지난연도 체납액 징수포상금 지급대장: 별지 제7호서식

5. 징수촉탁 징수포상금 지급대장: 별지 제8호서식

제11조(환수) ①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포상금을 지급받은 경우에는 이를 즉시 환수하여야 한다. 이 경우 형사 처분이나 관계 공무원의 징계조치는 포상금 환수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개정 2019. 7. 3.>

② 포상금을 지급하였으나 해당 포상금의 지급원인이 된 징수액이 이중부과 등 행정착오에 따라 환급된 경우에는 지급한 포상금을 즉시 환수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환수할 경우 포상금을 지급받은 날부터 환수통지가 된 날까지의 기간은 「지방세기본법 시행령」제43조 에 따른 이자율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환수할 금액에 가산하여야 한다. <개정 2017. 06. 08.>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2·11·1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7·3·2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하남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일부개정2011. 3. 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하남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하남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

이 조례는 2013년 12월 12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5. 12. 3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적용례) 이 조례는 이 조례 시행 후 최초로 미수액 등을 징수한 것부터 적용한다.

제3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미수액 등을 징수한 것은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하남시 시세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하남시 세입징수 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 중“ 지방세기본법(이하“법”이라 한다) 제138조제1항제3호”를 “지방세기본법(이하“법”이라한다) 제146조제1항제3호”로 한다.

 제2조제2항 중 “법 제138조제1항제4호 및 지방세기본법 시행규칙 제62조의2”를 “법 제146조제1항제4호 및 지방세기본법 시행규칙 제54조”로 한다.

 제2조제3항 중“법 제138조제1항제5호”를 “법 제146조제1항제5호”로 한다.

 제2조제5항제2호가목 중 “법 제65조”를 “지방세징수법 제7조”로 한다.

 제2조제5항제2호나목 중“ 법 제66조”를 “지방세징수법 제9조”로 한다.

 제2조제5항제2호다목 중 “법 제91조부터 제97조까지”를 “지방세징수법 제33조부터 106조까지 ”로 한다.

 제2조제5항제2호라목 중 “법 제98조에 따라 준용되는 국세징수법 제7조의4에 따른 출국금지 요청”을 “지방세징수법 제8조에 따른 출국금지 요청”으로 한다.

 제2조제5항제2호마목 중 “법 제132조”를 “법 제111조”로 한다.

 제2조제5항제2호바목 중 “법 제140조”를 “지방세징수법 제11조”로 한다.

 제5조제1항 중 “법 제138조제1항제1호 및 제2호”를 “법 제146조제1항제1호 및 제2호”로 한다.

 제8조제2항 중 “법 제138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를 “법 제146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로 한다.

 제10조제3항 중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65조”를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43조”로 한다. 

부칙<제1538호, 2018. 04. 0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제1678호, 2019. 7. 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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