② 여러 사람이 동시에 동일한 공부 또는 도면의 열람을 청구할 때에는 1명마다 1건으로 하여 수수료를 징수한다.
③ 자동차에 관한 제증명등에 있어 동일인이 2대 이상을 동시에 청구하는 경우와 같이 1통에 여러 건의 제증명등을 동시에 요구할 때에는 1건마다 수수료를 계산하여 합한 금액으로 징수한다.
④ 유선 및 도선의 안전검사 수수료 징수에 있어 유선장이나 도선장이 2개이상의 관할구역내에 속하는 때에는 주로 배를 메어두는 장소를 관할하는 시장·군수가 징수한다.
② 수입증지요금계기에 따라 발급하는 제증명 등에 대한 수수료는 별표1에 규정한 금액에 따라 현금 또는 신용카드로 징수한다. (개정 2009. 12. 31., 단서삭제 2019. 6. 28.)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에 따른 수급자가 관내에서 신청, 등록하는 제증명 (개정 2002. 05. 04, 2006. 09. 20)
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 에 따른 국가유공자 및 그 유족 또는 가족이 관내에서 신청하는 제증명 (신설 2010. 12. 31,개정 2013. 6. 10)
3.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6조 에 따른 독립유공자 및 그 유족 또는 가족이 관내에서 신청하는 제증명 (신설 2010. 12. 31, 개정 2013. 6. 10)
4. 「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5조 에 따른 참전유공자가 관내에서 신청하는 제증명 (신설 2010. 12. 31)
5.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6조 에 따른 특수임무유공자 및 그 유족 또는 가족이 관내에서 신청하는 제증명 (신설 2010. 12. 31,개정 2013. 6. 10)
6.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4조 에 따른 등록자가 관내에서 신청하는 제증명 (신설 2010. 12. 31.,개정 2017. 3. 7.)
7.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7조 에 따른 유공자 및 유족 또는 가족이 관내에서 신청하는 제증명 (신설 2010. 12. 31,개정 2013. 6. 10)
8. 「장애인복지법」 제32조 에 따른 등록된 장애인(심한 장애)이 관내에서 신청하는 제증명 (신설 2010. 12. 31, 개정 2019. 6. 28.)
9.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가 그 자신의 행정시책상 필요에 따라 신고, 신청, 등록하게 하는 그 밖의 제증명등
10. 지역예비군 읍·면·동대장의 공부열람료
11. 통·리·반장의 공부열람료
12. 정보 공개의 청구에 따른 비용(신설 1998. 04. 21)
가. 비영리의 학술·공익단체 또는 법인의 대표자 또는 그 직원이 학술이나 연구목적을 위하여 필요한 정보를 청구할 때
나. 교수·교사 또는 학생이 교육자료나 연구목적으로 필요한 정보를 소속기관의 장의 확인을 받아 청구한 때
다. 그 밖에 시장이 공공복리의 유지·증진을 위하여 비용의 감면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
② 제1항에 따라 수수료를 징수하지 아니하는 제증명등에 대하여는 별표2의 고무인을 날인하여야 한다.
제1조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경과조치) ① 이 조례 시행일 현재 이미 수수료를 납부하였거나 제출된 제증
명등에 있어서는 이 조례에 의한 것으로 본다.
② 수입증지 조례에 의한 평택시 수입증지가 발행될 때까지는 종전 송탄시, 평택
시, 평택군 수입증지에 평택시의 소인을 날인하여 사용할 수 있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규정) 이 조례 시행당시 입찰 공고 또는 입찰 참가 신청을 한 경우에는 종전
의 규정에 의한다.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규정)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 규정에 의하여 허가 신청 및 신고를 하였거나
허가 및 신고 처리한 것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규정) 이 조례 시행전에 이미 수수료를 납부하였거나 제출된 제증명등에 대하
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규정) 이 조례 시행전에 이미 수수료를 납부하였거나 제출된 제증명등에 대하
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201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7조제1항제8호의 개정규정은 2019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