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시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시행 2019. 7. 1.] [경기도안양시조례 제3078호, 2019. 7. 1.,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재정법」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 에 따라 안양시의 예산편성 과정에 주민참여를 보장하고 예산의 투명성을 증대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 2. 18>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주민"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16. 2. 18, 2019. 7. 1>

1. 안양시(이하 "시"라 한다)에 주소를 두고 있는 사람

2. 시에 소재한 기관·단체 등에 근무하는 사람

3. 시에 영업소의 본점 또는 지점을 둔 사업체의 대표자 또는 임직원

제3조(법령준수 의무) 이 조례에 따른 예산편성 시 주민참여의 절차와 방법 등은 「지방자치법」 , 「지방재정법」 및 그 밖의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에 관하여 규정된 법령을 위반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6. 2. 18>

제4조(시장의 책무) 안양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예산을 편성하는 단계에서부터 주민이 충분한 정보를 얻고 의견을 표명할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정보공개와 주민참여 보장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6. 2. 18>

제5조(주민의 권리) 주민은 누구나 이 조례가 정한 범위에서 시의 예산편성 등 예산 과정에 참여할 수 있다. <개정 2016. 2. 18, 2019. 7. 1>

제6조(운영계획 수립 공고 및 적용범위) ① 시장은 매년 예산편성방향, 주민참여예산의 범위, 주민의견수렴 절차 및 방법 등 주민참여예산제 운영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시보, 시 홈페이지, 게시판 등에 20일 이상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6. 2. 18, 2019. 7. 1>

② 제1항에 따른 주민참여예산의 범위에 인건비 및 법정경비는 해당되지 아니한다.

제7조(의견수렴 절차 및 의견 제출 등) ① 시장은 예산편성에 대한 주민의 의견수렴을 위해 설명회, 공청회, 토론회 등을 개최할 수 있다.

② 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주요사업에 대한 서면 또는 인터넷 설문조사, 전자투표 등을 통해 의견을 수렴할 수 있다. <개정 2019. 7. 1>

③ 예산편성 관련 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자는 제6조 에 따라 시장이 수립한 주민참여예산제 운영계획에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의견을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19. 7. 1> [제목개정 2019. 7. 1]

제8조(결과 공개) 시장은 제7조 에 따라 제출된 의견수렴 결과를 시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개하여야 한다.

제9조(설치 및 구성) ① 시장은 예산편성에 대한 주민의견을 수렴하고 주민참여예산제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시 주민참여예산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16. 2. 18>

②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8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분과위원회 위원장 중에서 호선한다. <신설 2019. 7. 1>

④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되, 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은 각 동별 1명 이상으로 한다. <개정 2019. 7. 1>

1. 위원회의 참여를 희망하는 주민으로서 공개모집 절차에 따라 선정된 사람

2. 동장이 추천한 사람

3. 예산 및 행정에 전문적인 식견이 있는 사람으로서 「비영리 민간단체 지원법」 에 따른 비영리 민간단체가 추천한 사람

⑤ 시장은 위원을 위촉할 때 동별, 성별, 연령별 균형을 고려하고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의 참여를 보장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9. 7. 1>

⑥ 시장이 제4항제1호에 따라 위원을 위촉할 경우에는 미리 선정기준 및 신청기간을 15일 이상 시보, 시 홈페이지, 게시판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신설 2019. 7. 1> [제목개정 2016. 2. 18]

제10조(기능) 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개정 2016. 2. 18>

1. 예산편성과정에 주민 의견수렴 및 집약 활동

2. 해당 연도 예산편성계획 청취

3. 분과위원회별 주민참여예산사업 우선순위 심의

4. 주민참여예산안의 심의 및 확정

5. 총회·분과위원회 운영에 관한 활동

6. 위원회 운영규정의 제·개정

7. 그 밖에 위원회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활동

② 위원회는 제1항제4호의 주민참여예산안을 확정한 후에는 이를 회계연도 시작 70일 전까지 주민참여예산협의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6. 2. 18> 〔종전 제11조 에서 이동 2019. 7. 1〕

제11조(임기)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② 위원장, 부위원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본조신설 2019. 7. 1]

제12조(해촉) 시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임기 중이라도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개정 2016. 2. 18, 2019. 7. 1>

1. 주민이 제2조 에서 정한 요건에 해당되지 않게 되었을 경우

2. 질병 등의 사유로 6개월 이상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3. 스스로 사퇴를 요구한 경우

4. 위원회 운영취지, 원칙, 목적, 기능 등에 반하는 행위를 하였을 경우

5. 그 밖에 위원으로서의 직무를 소홀히 하거나 사회적 물의 등으로 직무 수행이 어렵다고 판단된 경우[제목개정 2019. 7. 1]〔종전 제19조 에서 이동 2019. 7. 1〕

제13조(위원의 제척ㆍ회피) ① 위원장은 위원에게 해당 안건의 공정한 자문과 조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을 경우 해당 위원을 안건 심사 등에서 배제하여야 한다.

② 위원은 심의 안건과 이해관계가 있음을 알게 되었을 경우 스스로 해당 안건 심사에 참여하지 않아야 한다.[본조신설 2019. 7. 1]

제14조(위원장 및 간사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고 위원회를 대표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회는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주민참여예산업무 담당팀장으로 한다. <개정 2019. 7. 1> 〔종전 제13조 에서 이동 2019. 7. 1〕

제15조(운영 원칙)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원칙에 따라 운영하여야 한다. <개정 2016. 2. 18>

1. 주민의 복리 증진 및 지역공동체 형성

2. 주민참여의 보장 및 재정자치의 실현

3. 정치적·사적인 목적의 활동 배제

4. 시장의 예산 편성권 범위에서 활동하고 안양시의회의 예산안 심의권 침해 활동 배제

5. 예산의 효율성을 추구하되 지역간·계층간 형평성 제고

6. 분과위원회별 자율적 운영 유도

7. 위원회의 건전한 육성 및 발전을 위한 노력〔종전 제10조 에서 이동 2019. 7. 1〕

제16조(활동 시기) 위원회는 시장이 예산편성지침 을 시달한 날부터 시작하여, 주민참여예산협의회에 제11조제2항 의 주민참여예산안을 통보하는 때까지 활동한다.〔종전 제14조 에서 이동 2019. 7. 1〕

제17조(분과위원회) ① 위원회는 그 기능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분과위원회를 둔다.

② 분과위원회의 구성은 위원회의 전 위원을 대상으로 하며 시의 업무 분야별로 8개 이내로 하고, 위원은 1개 분과위원회의 위원이 된다.

③ 분과위원회는 위원장 1명, 부위원장 1명, 간사 1명을 둔다.

④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분과위원회 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간사는 각 분과 선임부서 주무담당 주사로 한다.

⑤ 위원장과 부위원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보궐 위원장·부위원장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⑥ 위원장은 분과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고 분과위원회를 대표한다.

⑦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⑧ 각 분과위원장은 위원장과 협의하여 회의를 소집할 수 있고, 그 밖의 사항은 위원회의 규정에 따른다.

⑨ 간사는 분과위원회의 자문에 응하며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처리한다.

1. 제30조제1항 제1호에 따라 관련부서에서 작성한 예산검토의견에 대한 분석

2. 소관 사항 중 주요 사안에 대한 자료의 수집, 조사, 연구

3. 분과위원회 의사진행 보좌 등〔종전 제15조 에서 이동 2019. 7. 1〕

제18조(분과위원회의 기능) ① 분과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지역회의 운영 결과에 따른 주민 의견 수렴 및 집약

2. 주민참여예산지역회의에서 제23조제1항 제2호에 따라 제출한 지역 회의 예산건의안 심의

3. 제30조제1항 에 따라 관련부서에서 제출한 예산검토 및 예산요구서 심의

4. 제3호 중 관련부서 예산요구서의 수정 또는 사업의 추가 심의

5. 분과위원회별 주민참여예산사업의 우선순위 결정 및 확정

6. 그 밖에 분과위원회 목적 달성을 위해 필요한 활동

② 분과위원회는 제1항제5호의 분과위원회별 주민참여예산안을 확정한 후에는 이를 위원회에 상정하여야 한다.〔종전 제16조 에서 이동 2019. 7. 1〕

제19조(회의) ① 위원장은 예산활동 등에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위원회를 개최하되, 사전에 시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위원들의 의견 수렴이 필요하다고 판단된 때에는 위원회 또는 분과위원회 회의소집을 요구할 수 있다.

③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16. 2. 18> 〔종전 제17조 에서 이동 2019. 7. 1〕

제20조(회의결과 공개)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9조제1항 의 비공개사유가 없으면 회의종료 후 7일 이내에 회의개최 일시 및 장소, 출석위원수, 심의안건 등 회의결과를 시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개하여야 한다.〔종전 제18조 에서 이동 2019. 7. 1〕

제21조(교육ㆍ홍보 및 주민참여) ① 위원회는 주민의 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해 주민을 대상으로 시 예산에 대한 설명·교육·홍보활동을 수행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위원회 운영에 대한 주민참여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개정 2016. 2. 18> 〔종전 제20조 에서 이동 2019. 7. 1〕

제22조(자료 제출 및 협조) ① 심의대상 안건을 회의개최 7일전까지 해당 위원회에 송부하여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경우는 예외로 한다. <개정 2016. 2. 18>

② 위원회는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필요할 경우에는 관련부서에 자료제출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으며, 필요할 경우에는 관계공무원 또는 전문가를 위원회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다. <개정 2019. 7. 1> 〔종전 제21조 에서 이동 2019. 7. 1〕

제23조(구성 및 운영) ① 시장은 예산편성 과정에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하여 동별로 10명 이상이 참여하는 주민참여예산지역회의(이하 "지역회의"라 한다)를 두고, 지역회의에서 "주민"이란 제2조 의 각 호의 "시"를 "동"으로 바꾼 의미를 정의한다.

② 지역회의의 위원은 지역회의 참여를 희망하는 해당 동 주민 중에서 동장이 위촉한다. <개정 2019. 7. 1>

③ 지역회의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지역회의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위원장과 부위원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개정 2016. 2. 18>

⑤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두 차례까지 연임할 수 있다. <신설 2016. 2. 18>

⑥ 위원장은 지역회의 직무를 총괄하고, 지역회의를 대표한다. <개정 2016. 2. 18>

⑦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16. 2. 18>

⑧ 지역회의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지역회의에 간사를 두며, 간사는 해당 동 예산업무 담당팀장으로 한다. <개정 2016. 2. 18, 2019. 7. 1> 〔종전 제22조 에서 이동 2019. 7. 1〕

제24조(기능) ① 지역회의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예산편성에 따른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집약하는 활동

2. 지역회의 예산건의안의 확정 및 분과위원회 제출

3. 그 밖에 지역회의의 목표 달성을 위해 필요한 활동

② 지역회의는 다음 각 호의 사업 등을 발굴, 연구, 토의할 수 있다.

1. 지역 주민 숙원사업

2. 마을 경관, 마을 미관 등 지역공간 개선사업

3. 마을 홈페이지 구축·운영 등 지역공동체 형성사업

4. 마을의 자연·역사·문화 등 지역자원의 보존·개발사업

5. 그 밖에 주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 발전에 필요한 사업〔종전 제23조 에서 이동 2019. 7. 1〕

제25조(회의) ① 지역회의는 활동 시기에 제한 없이 연중 운영한다. <개정 2019. 7. 1>

② 지역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16. 2. 18> 〔종전 제24조 에서 이동 2019. 7. 1〕

제26조(설치 및 구성 등) ① 시장은 위원회의 주민참여예산안을 심의·조정하기 위하여 주민참여예산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② 협의회는 부시장, 실·국·소장과 위원회의 위원장 및 각 분과위원장으로 구성하며 20명 이내로 한다. <개정 2019. 7. 1>

③ 의장은 부시장이 되며, 부의장은 위원회의 위원장이 된다.

④ 의장, 부의장, 위원의 임기는 당연직으로 그 직의 재임기간으로 한다.

⑤ 의장은 협의회 업무를 총괄하고 협의회를 대표한다.

⑥ 부의장은 의장을 보좌하며, 의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⑦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며, 간사는 예산업무 담당과장이 된다. <개정 2016. 2. 18>

⑧ 의장은 필요할 경우 관계공무원을 협의회에 출석하게 할 수 있다.[제목개정 2016. 2. 18]〔종전 제25조 에서 이동 2019. 7. 1〕

제27조(기능)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개정 2019. 7. 1>

1. 주민참여예산요구안 심의·조정(우선순위의 결정 등)

2. 주민참여예산조정안의 확정

3. 그 밖에 협의회의 운영을 위해 필요한 활동〔종전 제26조 에서 이동 2019. 7. 1〕

제28조(회의) 의장은 협의회를 개최하며, 협의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16. 2. 18> 〔종전 제27조 에서 이동 2019. 7. 1〕

제29조(지원) ① 시장은 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회의장소 제공 및 사무처리 등의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19. 7. 1>

② 시장은 위원회 및 협의회의 회의운영과 주민 의견 수렴을 위한 조사, 설명회, 공청회, 연구회, 예산학교 운영 등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9. 7. 1>

③ 시장은 위원회 및 협의회에 참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지역회의 참석자와 공무원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6. 2. 18> [제목개정 2019. 7. 1]〔종전 제28조 에서 이동 2019. 7. 1〕

제30조(연구회 및 예산학교 등) 시장은 효율적인 예산운영을 위하여 연구회 및 예산학교 등을 운영할 수 있으며,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9. 7. 1> 〔종전 제29조 에서 이동 2019. 7. 1〕

제31조(관련부서 등의 조치) ① 관련부서는 지역회의 예산요구안을 검토한 후 예산담당부서와 협의하여 다음 각 호에 따라 조치하고, 이를 분과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9. 7. 1>

1. 예산검토의견 작성: 해당 지역사업추진이 부적절하거나 효율성·형평성·가용재원 등에 문제점이 예상되는 경우

2. 예산요구서 작성: 해당 지역에 사업 추진이 필요하고 별다른 문제가 없을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② 예산업무 담당과장은 협의회가 확정한 주민참여예산조정안을 시장의 결재를 받아 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6. 2. 18> 〔종전 제30조 에서 이동 2019. 7. 1〕

제32조(포상) ① 시장은 주민참여예산사업에 대한 분석·평가, 제안대회 등을 실시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주민참여예산 활성화에 기여한 주민 또는 단체 등에 대하여 포상할 수 있다.[본조신설 2019. 7. 1]

제33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종전 제31조 에서 이동 2019. 7. 1〕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6. 2. 18 조례 제2712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위촉된 주민참여예산지역회의 위원의 임기는 이 조례에 따른 임기로 하되, 그 임기는 종전의 규정에 따라 위촉된 날부터 계산하여 6년을 초과할 수 없다.

부칙 <2019. 7. 1 조례 제3078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조례에 따라 위촉된 위원의 임기를 2021년 1월 31까지 연장하고, 2019년에 위촉되는 위원의 임기는 2021년 1월 31일까지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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