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광역시 울주군 금연 환경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시행 2019. 7. 1.] [울산광역시울주군조례 제1160호, 2019. 7. 1.,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민건강증진법」 에 따라 금연구역 지정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금연 환경을 조성하고 간접흡연으로 인한 피해를 방지하여 울산광역시 울주군민의 건강증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흡연"이란 담배를 피우거나 불이 붙은 담배를 소지하는 행위를 말한다.

2. "간접흡연"이란 흡연자 주위에서 비흡연자가 흡연자의 담배 연기를 들이마시게 되는 것을 말한다.

3. "금연구역"이란 제4조 에 따라 흡연이 금지된 구역을 말한다.

제3조(군민의 권리 등) ① 모든 울산광역시 울주군 주민(이하 "군민"이라 한다)은 간접흡연의 피해로부터 보호 받을 권리를 가진다.

② 흡연자가 흡연을 하는 경우에는 다른 군민에게 간접흡연의 피해를 입히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제4조(금연구역의 지정 등) ① 울산광역시 울주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제7항 에 따라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장소의 전부 또는 일부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19. 7. 1.>

1.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에 따른 도시공원

2.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에 따른 교육환경보호구역 중 절대보호구역

3.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에 따른 버스정류소 및 택시 승차대

4. 삭제 <2019. 7. 1.>

5. 해수욕장 등 여러 사람의 왕래가 많은 장소

6. 주유소 및 가스충전소

7. 그 밖에 다수인이 모이거나 오고 가는 장소 중 군수가 흡연으로 인한 피해방지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장소

② 군수는 금연구역을 지정·변경 또는 해제하는 때에는 관련단체와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다.

③ 군수는 금연구역을 지정·변경 또는 해제하는 때에는 그 위치와 범위 등을 울산광역시 울주군 공보 또는 홈페이지에 공고·게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9. 7. 1.>

제5조(금연구역의 표시) ① 군수는 제4조 에 따른 금연구역을 지정한 때에는 금연구역 표지판을 설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표지판의 모양, 규격과 설치방법 등에 대하여는 군수가 따로 정한다.

제6조(흡연구역의 지정 등) ① 군수가 지정하는 금연구역 내 시설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는 흡연자의 편의를 고려하여 해당구역 내에 흡연구역을 지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흡연구역을 지정하는 경우에는 흡연구역임을 알 수 있도록 표지판을 설치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금연구역에서 담배를 피우려는 사람에게 흡연구역을 이용하도록 홍보하여야 한다.

제7조(과태료) ① 군수는 제4조 에 따라 지정된 금연구역에서 흡연한 사람에게는 2만원의 과태료를 부과·징수한다. <개정 2019. 7. 1.>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징수, 이의신청, 감경 등에 관한 사항은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을 따른다.

③ 과태료 부과징수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지방세징수의 예에 따른다.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 2011. 9. 15. 조례 제659호>

이 조례는 201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9. 7. 1. 조례 제116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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