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흡연"이란 담배를 피우거나 불이 붙은 담배를 소지하는 행위를 말한다.
2. "간접흡연"이란 흡연자 주위에서 비흡연자가 흡연자의 담배 연기를 들이마시게 되는 것을 말한다.
3. "금연구역"이란 제4조 에 따라 흡연이 금지된 구역을 말한다.
② 흡연자가 흡연을 하는 경우에는 다른 군민에게 간접흡연의 피해를 입히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1.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에 따른 도시공원
2.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에 따른 교육환경보호구역 중 절대보호구역
3.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에 따른 버스정류소 및 택시 승차대
4. 삭제 <2019. 7. 1.>
5. 해수욕장 등 여러 사람의 왕래가 많은 장소
6. 주유소 및 가스충전소
7. 그 밖에 다수인이 모이거나 오고 가는 장소 중 군수가 흡연으로 인한 피해방지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장소
② 군수는 금연구역을 지정·변경 또는 해제하는 때에는 관련단체와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다.
③ 군수는 금연구역을 지정·변경 또는 해제하는 때에는 그 위치와 범위 등을 울산광역시 울주군 공보 또는 홈페이지에 공고·게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9. 7. 1.>
② 제1항에 따른 표지판의 모양, 규격과 설치방법 등에 대하여는 군수가 따로 정한다.
② 제1항에 따라 흡연구역을 지정하는 경우에는 흡연구역임을 알 수 있도록 표지판을 설치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금연구역에서 담배를 피우려는 사람에게 흡연구역을 이용하도록 홍보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징수, 이의신청, 감경 등에 관한 사항은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을 따른다.
③ 과태료 부과징수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지방세징수의 예에 따른다.
이 조례는 201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