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국고보조금
2. 부산광역시의 보조금
3. 일반회계의 출연금
4. 「의료급여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21조 에 따라 상환받은 대지급금
5. 법 제23조 에 따라 징수한 부당이득금
6. 기금의 결산상 잉여금 및 그 밖의 수입금[전문개정 2002. 12. 30.]
②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제1항에 따른 회계공무원의 사무 전부를 대행하거나 그 일부를 분담하게 하기 위하여 대리 또는 분임회계기관을 둘 수 있다. <개정 2018. 12. 27.>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납입고지서는 별지 제1호서식 에 따르며, 납입의 과목, 금액, 기일 및 장소 등을 기재하여야 한다. <개정 2018. 12. 27.>
③ 수입금을 수납한 기관은 납입자에게 영수증을 내주고 지체 없이 기금담당관에게 영수보고서를 송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2. 12. 30., 2018. 12. 27.>
② 제1항에 따라 지출원인행위 관계서류를 송부받은 기금출납원은 구 금고에 지급 명령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02. 12. 30., 2018. 12. 2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0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내지 ⑥ 생략
⑦「부산광역시 사상구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 중 “사회복지과장”을 “주민생활지원과장”으로 한다.
⑧ 내지 ⑫ 생략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⑭ 생략
⑮ 부산광역시 사상구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 중 “주민생활지원과장”을 “복지정책과장”으로 한다.
(16) ~ (31) 생략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산광역시 사상구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 중 “복지정책과장”을 “복지관리과장”으로, "생활보호업무담당주사"를 "생활보장업무담당주사"로 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9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⑦(생 략)
⑧ 부산광역시 사상구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 중 “복지관리과장”을 “생활보장과장”으로 한다.
⑨ ~ ⑬(생 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