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 사상구 사상도서관 운영 조례

[시행 2019. 7. 1.] [부산광역시사상구조례 제947호, 2019. 6.27.,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부산광역시 사상구 사상도서관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 6. 30.>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7. 6. 30.>

1. "자료"란 부산광역시 사상구 사상도서관(이하 "도서관"이라 한다)의 수집·정리·분석·보존·축적한 인쇄물 형태의 도서자료 및 전자적 정보를 관리·재생하는 매체 형태의 디지털 자료를 포함한 비도서자료를 말한다. <개정 2017. 6. 30.>

2. "디지털시스템"이란 도서관의 업무 수행을 위하여 구축된 전자적 형태의 정보, 운영에 필요한 장비와 소프트웨어를 말한다. <개정 2017. 6. 30.>

3. "부대시설"이란 도서관의 주된 목적이 아닌 용도에 사용하는 시설로서 도서관 건물내의 시청각실과 냉·난방 시설 및 음향장비 등을 말한다. <개정 2017. 6. 30.>

제3조(업무) 도서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개정 2017. 6. 30.>

1. 체계적인 자료의 수집·정리·분석을 통한 자료 제공

2. 디지털시스템 구축을 통한 다양한 정보 제공

3. 주민의 정보화 능력향상을 위한 각종 교육 실시

4. 그 밖에 정보화 및 지역문화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사업 <개정 2017. 6. 30.>

제4조(도서관의 이용) 도서관의 이용시간, 이용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5조(사용허가) ① 도서관의 부대시설을 사용하거나 사용허가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부산광역시 사상구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7. 6. 30., 2019. 6. 27.>

② 시설사용 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시설사용 허가신청서를 사용예정일 10일 전까지, 변경하고자 하는 자는 시설사용 변경신청서를 5일 전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7. 6. 30.>

③ 사용허가 신청에 경합이 있을 때에는 신청서의 접수 순위에 따른다. <개정 2017. 6. 30.>

제6조(사용허가 제한 및 취소 등) 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부대시설의 사용허가를 제한할 수 있다. <개정 2017. 6. 30., 2019. 6. 27.>

1. 공공질서유지 및 미풍양속을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2. 도서관 시설 또는 부대시설을 훼손할 우려가 있는 경우

3. 청소년들의 건전한 성장과 교육에 저해가 될 우려가 있는 경우

②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부대시설의 사용허가를 취소하거나 제한, 정지, 변경,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사용자에게 손해가 있을지라도 이에 따른 배상책임을 지지 아니한다.<개정 2017. 6. 30.,2 019.6.27.>

1. 천재지변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도서관의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 <개정 2017. 6. 30.>

2. 사용목적 및 허가조건을 위반하거나 사용료를 납부하지 않았을 경우

3.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도서관 사용허가를 받았을 경우

제7조(사용료 및 수강료) ① 도서관의 부대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② 유료로 운영하는 각종 강좌 또는 교육 등의 수강을 원하는 사람는 교육수강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7. 6. 30.>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사용료 및 수강료는 별표와 같다. <개정 2017. 6. 30.>

제8조(사용료 및 수강료의 감면) 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부대시설의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개정 2017. 6. 30.,2019. 6. 27.>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주최 또는 후원하는 행사

2. 공공 또는 공익상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하는 행사

②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교육수강료를 감면할 수 있다. <개정 2017. 6. 30., 2019. 6. 27.>

1. 초·중·고등학생

2.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에 따른 수급자 및 모·부자 가정의 구성원 <개정 2008. 12. 31., 2017. 6. 30.>

제9조(시설훼손 및 자료의 변상책임) ① 시설사용자는 도서관의 시설 및 부대시설의 훼손, 자료의 손실·망실에 주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7. 6. 30.>

② 사용자가 제1항에 따른 주의의무를 태만히 하여 시설 및 부대시설의 훼손, 자료를 손실·망실 하였을 때에는 원상복구에 필요한 금액과 동일자료로 변상하게 하고, 동일자료로 변상이 불가능할 때에는 시가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변상하여야 한다. <개정 2017. 6. 30.>

제10조(입장의 제한)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장을 거절하거나 퇴장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17. 6. 30., 2019. 6. 27.>

1. 술에 취한 사람 또는 감염의 우려가 있는 질환자 <개정 2017. 6. 30.>

2. 타인에게 위협이 되거나 이용에 방해가 될 물품을 휴대한 사람 <개정 2017. 6. 30.>

3. 공공의 안전 및 질서유지를 위하여 제한이 필요한 사람 <개정 2017. 6. 30.>

제11조(도서관운영위원회의 설치) ① 「도서관법」 제30조제2항 에 따라 도서관의 효율적인 운영과 각종 문화시설과의 긴밀한 협조를 위하여 부산광역시 사상구 사상도서관 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08. 12. 31., 2017. 6. 30.>

② 운영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7. 6. 30.>

제12조(자료의 대출)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 도서관 밖으로 자료 대출을 허가할 수 있다. <개정 2017. 6. 30.>

1. 도서관 회원으로 등록된 사람 <개정 2017. 6. 30.,2019. 6. 27.>

2. 학술조사, 연구, 공무수행 등의 목적으로 해당 기관장이 발급한 신분증을 소지한 사람 <개정 2017. 6. 30.>

3.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개정 2017. 6. 30.,2019. 6. 27.>

제13조(기증자료의 관리) 도서관에 기증된 자료는 기증자료원부에 등재한 후 열람하게 하여야 한다.

제14조(위탁자료) ① 공중의 열람을 목적으로 도서관에 자료를 위탁하고자 하는 자는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

② 위탁자료는 도서관내 소장자료와 동일하게 취급하며, 위탁자의 청구 또는 도서관의 사정에 따라 이를 반환할 수 있다.

③ 위탁자료를 망실 또는 훼손하였을 경우에는 위탁자의 청구에 따라 시가에 상당한 대가를 변상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불가피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7. 6. 30.>

제15조(자료의 폐기 및 제적) 구청장은 도서관 자료의 효율적 이용을 위하여 이용가치가없게 되거나 훼손된 자료를 폐기 또는 제적할 수 있다. <개정 2019. 6. 27.>

제16조(점자도서관 유치) 구청장은 도서관의 지상 1층에 점자도서관을 유치하되 운영주체인민간단체 또는 설치목적이 동일한 비영리 법인에게 자율 또는 위탁 운영하게 할 수있으며, 점자도서관 본연의 기능을 유지하는 한 건물사용료는 무상으로 제공할 수 있다.

제17조(위탁운영) 도서관의 일부 시설에 대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민간에게 위탁하여 운영하게 할 수 있다.

제1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8. 12. 31. 조례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개정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17. 6.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9. 6. 27. 부산광역시 사상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9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⑫(생 략)

⑬ 부산광역시 사상구 사상도서관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 제1항 중 “사상구 사상도서관장(이하 “관장””을 “사상구청장(이하 “구청장””으로 하고, 제6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제8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0조 각 호 외의 부분, 제12조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조 제3호, 제15조 중 “관장”을 각각 “구청장”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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