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 서구 금연지도원 운영 조례

[시행 2019. 7. 1.] [부산광역시서구조례 제1234호, 2019. 7. 1.,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민건강증진법」제9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의5 에 따른 금연지도원의 위촉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 7. 1.>

제2조(금연지도원의 위촉 절차 등) ① 「국민건강증진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의5제1항 에 따른 금연지도원으로 위촉받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 의 금연지도원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부산광역시 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6개월 이내에 촬영한 탈모 정면 상반신 반명함판(3 × 4센티미터) 사진 2매

2. 금연지도원 신청서에 기재한 학력, 전공 및 주요경력을 증명하는 서류 1부

3. 별지 제2호서식 의 금연지도원 추천서(「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제16조의5제1항제1호에 따른 비영리법인 및 비영리민간단체의 장의 금연지도원 추천을 받은 경우에만 제출한다) <개정 2019. 7. 1.>

② 제1항에 따라 금연지도원 신청서를 제출받은 구청장은 신청서 등을 확인하고, 신청서를 제출한 사람이 금연지도원으로 적합한지를 검토한 후 위촉 여부를 결정한다. <개정 2019. 7. 1.>

③ 구청장은 제2항에 따라 금연지도원으로 위촉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 의 금연지도원증 발급대장에 등재하고, 별지 제4호서식 의 금연지도원 위촉장을 수여하며 별지 제5호서식 의 금연지도원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라 금연지도원증을 발급받은 사람은 금연지도원증을 분실 또는 훼손하거나 기재사항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 금연지도원증을 재발급 받아야한다.

⑤ 제4항에 따라 금연지도원증을 재발급 받아야 하는 사람은 별지 제6호서식 의 금연지도원증 재발급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금연지도원증(훼손되거나 기재사항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만 해당한다)

2. 6개월 이내에 촬영한 탈모 정면 상반신 반명함판(3 × 4센티미터) 사진 1매

3. 기재사항을 변경할 필요가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기재사항 변경의 경우만 해당한다) 1부

⑥ 구청장은 금연지도원증을 재발급하는 경우 별지 제3호서식 의 금연지도원증 발급대장에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제3조(금연지도원의 임기) ① 금연지도원의 임기는 2년 이내로 한다. <개정 2019. 7. 1.>

② 구청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금연지도원으로 위촉된 사람을 직무수행 실적 등을 고려하여 계속 근무하게 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본인의 동의를 받아 그 임기를 1년 단위로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제2조 에 따른 위촉절차를 거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19. 7. 1.>

제4조(금연지도원의 위촉 해제 절차 등) ① 구청장은 법 제9조의5제7항 에 따라 금연지도원을 위촉 해제한 때에는 본인 및 금연지도원 추천서를 작성한 단체의 장에게 지체 없이 위촉 해제사실을 서면 등으로 알려야 한다.

② 구청장은 위촉 해제된 사람의 금연지도원증을 회수·폐기하고, 별지 제3호서식 의 금연지도원증 발급대장에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제5조(금연지도원의 직무수행 범위) ① 구청장은 금연지도원을 관할구역 내에서 운용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보건복지부장관 및 시·도지사로부터 합동단속의 지원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관할구역 외의 다른 지역으로 전환하여 운용할 수 있다. <개정 2019. 7. 1.>

② 구청장은 지도점검 계획에 따라 금연지도원에게 단독으로 직무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

③ 금연지도원은 제2항에 따라 단독으로 직무를 수행하는 때에는 별지 제7호서식 의 단독 직무수행 승인서를 발급받아야 하며, 관계인에게 승인서와 신분을 표시하는 증표를 내보여야 한다.

제6조(금연지도원의 활동수당 지급) 구청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금연지도원에게 활동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7조(실적보고 등) 구청장은 효율적인 업무 추진을 위해 금연지도원 연간 활동계획을 수립하여 매년 1월 30일까지 부산광역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8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금연지도원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부칙 < 제994호, 2014. 12. 3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234호, 2019. 7. 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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