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6개월 이내에 촬영한 탈모 정면 상반신 반명함판(3 × 4센티미터) 사진 2매
2. 금연지도원 신청서에 기재한 학력, 전공 및 주요경력을 증명하는 서류 1부
3. 별지 제2호서식 의 금연지도원 추천서(「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제16조의5제1항제1호에 따른 비영리법인 및 비영리민간단체의 장의 금연지도원 추천을 받은 경우에만 제출한다) <개정 2019. 7. 1.>
② 제1항에 따라 금연지도원 신청서를 제출받은 구청장은 신청서 등을 확인하고, 신청서를 제출한 사람이 금연지도원으로 적합한지를 검토한 후 위촉 여부를 결정한다. <개정 2019. 7. 1.>
③ 구청장은 제2항에 따라 금연지도원으로 위촉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 의 금연지도원증 발급대장에 등재하고, 별지 제4호서식 의 금연지도원 위촉장을 수여하며 별지 제5호서식 의 금연지도원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라 금연지도원증을 발급받은 사람은 금연지도원증을 분실 또는 훼손하거나 기재사항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 금연지도원증을 재발급 받아야한다.
⑤ 제4항에 따라 금연지도원증을 재발급 받아야 하는 사람은 별지 제6호서식 의 금연지도원증 재발급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금연지도원증(훼손되거나 기재사항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만 해당한다)
2. 6개월 이내에 촬영한 탈모 정면 상반신 반명함판(3 × 4센티미터) 사진 1매
3. 기재사항을 변경할 필요가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기재사항 변경의 경우만 해당한다) 1부
⑥ 구청장은 금연지도원증을 재발급하는 경우 별지 제3호서식 의 금연지도원증 발급대장에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금연지도원으로 위촉된 사람을 직무수행 실적 등을 고려하여 계속 근무하게 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본인의 동의를 받아 그 임기를 1년 단위로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제2조 에 따른 위촉절차를 거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19. 7. 1.>
② 구청장은 위촉 해제된 사람의 금연지도원증을 회수·폐기하고, 별지 제3호서식 의 금연지도원증 발급대장에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지도점검 계획에 따라 금연지도원에게 단독으로 직무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
③ 금연지도원은 제2항에 따라 단독으로 직무를 수행하는 때에는 별지 제7호서식 의 단독 직무수행 승인서를 발급받아야 하며, 관계인에게 승인서와 신분을 표시하는 증표를 내보여야 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