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도서관 자료"란 도서관이 수집·정리·분석·보존·축적한 도서 및 비도서를 말한다.
2. "부대시설"이란 도서관의 주된 목적이 아닌 용도에 사용하는 시설로서 도서관 건물 내에 설치된 각종 시설물·장비와 비품 일체(비품 등)를 말한다.
1. 도서관 자료의 수집·정리·분석·보존·축적 및 공중에 이용 제공
2. 공중에 필요한 자료 및 정보의 제공, 열람·대출
3. 독서의 생활화를 위한 계획의 수립 및 실시
4. 강연회, 전시회, 독서회, 기타 문화행사 및 평생교육 관련 행사의 주최 또는 장려
5. 다른 도서관과의 협력 및 자료에 관한 조사 연구
6. 어린이 및 청소년들을 위한 문화활동 지원 및 교육
7. 관할 구역 내 작은도서관 등과 긴밀한 협력 및 운영 지원
8. 그 밖에 공공도서관으로서의 기능 수행에 필요한 업무
1. 주취자 또는 전염의 우려가 있는 질환자
2. 타인에게 위협이 되거나 이용에 방해가 될 만한 물품을 휴대한 사람
3. 그 밖에 관장이 안전 또는 질서유지를 위해 제한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② 이용자가 제1항에 따른 주의의무를 게을리 하여 시설 또는 부대시설물을 훼손하거나 자료를 손·분실하였을 경우에는 원상복구에 필요한 금액이나 같은 자료로 변상하게 하고, 동일한 자료로 변상이 불가능 할 경우에는 동일한 자료의 시가에 상당하는 금액을 변상하여야 한다.
② 사용신청에 경합이 있을 때에는 신청서의 접수순서에 따른다.
1. 천재지변, 기타 불가항력의 사유로 도서관의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
2. 사용목적 및 조건을 위반하거나 사용료를 납부하지 않았을 경우
3. 거짓 또는 부당한 방법으로 도서관 시설을 사용하는 경우
② 유료로 운영하는 각종 교양강좌, 교육 등을 수강하려는 자는 수강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③ 수강료 및 사용료의 기준은 별표 1과 같다.
1. 취학 전 아동 및 초·중·고등학교 재학생 및 청소년증 소지자
2. 취학 전 아동 및 초등학교 학생과 함께 강좌에 참석하는 부모
3.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에 따른 수급자
4. 「한부모가족지원법」 에 따른 보호대상자
5. 「장애인복지법」 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6.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에 따라 등록된 국가유공자
7. 「부산광역시 저출산대책 및 출산장려지원 조례」 에 따른 다자녀가정
8. 「다문화가족지원법」 에 따른 다문화가족
9.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에 따른 예우대상자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를 면제한다.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주최 또는 후원하는 행사
2. 공공 또는 공익을 위한 행사로서 구청장이 인정하는 행사
1. 도서관의 특별한 사정으로 수강이나 사용이 어렵게 된 경우
2. 수강자 또는 사용자의 사정으로 반환을 요청하는 경우
3.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도서관의 사용이나 수강이 불가능한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수강료 및 사용료의 반환기준은 별표 2와 같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성별을 고려하여 위촉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장은 도서관업무 소관국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 또는 임명한다.
1.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이하 "구"라고 한다)의 도서관업무 소관국장
2. 구의 도서관업무 담당과장
3.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의회에서 추천하는 구의원 1명
4. 지역 내의 문화계·교육계 및 도서관계 전문인사
⑤ 구청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을 위촉 해제할 수 있다.
1. 위원이 스스로 그 직의 위촉해제를 원할 경우
2. 질병 또는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 등으로 그 직무수행에 부적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위원의 사임 또는 위촉 해제 등의 사유로 새로이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1. 도서관 운영 및 발전을 위한 기본방침에 관한 사항
2. 도서관 운영의 개선에 관한 사항
3. 도서관 자료의 구성방침에 관한 사항
4. 독서운동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5. 어린이·청소년 관련 문화사업 등의 지원에 관한 사항
6. 다른 도서관 및 각 동 문화시설의 업무협력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도서관 운영에 관한 사항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소집하며,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장은 회의를 따로 소집하지 아니하고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다.
1. 상정된 안건의 내용이 경미한 사항인 경우
2. 긴급한 사정으로 회의를 소집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
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도서관장으로 한다.
⑥ 간사는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고 회의록을 작성·보관한다.
② 공중의 열람과 이용을 목적으로 도서관에 장서를 위탁하려는 사람은 위탁자료 품목을 작성하여 관장의 허락을 받은 후 위탁할 수 있다.
③ 위탁된 자료는 도서관의 소장자료와 동일하게 취급관리하며, 위탁자의 청구 또는 도서관의 사정(형편)에 따라 이를 반환할 수 있다.
1. 도서관회원으로 등록된 사람
2. 학술조사, 연구, 공무수행 등의 목적으로 해당 기관장이 발급한 신분증을 소지한 사람
② 제1항에 따른 자료의 상호 교환·이관·폐기 및 제적시에 참작하여야 할 기준은 도서관 법령 등에 따른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생략
②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어린이·청소년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1항제9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9.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에 따른 예우대상자
③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