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광진구 주민참여예산제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 2019. 7. 8.] [서울특별시광진구조례 제1043호, 2019. 7. 8.,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재정법」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 에 따라 서울특별시 광진구의 예산편성 과정에 주민의 참여를 보장하고, 예산의 투명성과 민주성을 증대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주민"이란 다음 각 호의 사람을 말한다.

1. 서울특별시 광진구(이하 "구"라 한다)에 주소를 두고 있는 사람

2. 구에 영업소의 본점 또는 지점을 둔 사업체의 대표자나 임·직원

제3조(법령준수 의무) 이 조례에 따라 예산편성과정에의 주민참여 절차·방법 등은 「지방자치법」 과 「지방재정법」 , 그 밖에 예산편성에 관하여 규정된 법령에 위배돼서는 안 된다.

제4조(구청장의 책무) 서울특별시 광진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예산을 편성하는 단계에서부터 주민이 충분한 정보를 얻고 의견을 표명할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정보공개와 주민참여 보장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주민의 권리) 주민은 누구나 이 조례가 정한 범위에서 구의 예산편성과 관련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

제6조(운영계획 수립 및 적용범위) ① 구청장은 매년 예산편성방향, 주민참여예산의 범위, 주민의견 수렴 절차 및 방법 등 주민참여예산제 운영에 필요한 계획을 수립하여 일정기간 구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주민참여예산의 범위에 인건비 및 법정경비는 해당되지 않는다.

제7조(의견수렴 등) ① 구청장은 예산편성에 관한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하여 설명회, 공청회, 토론회 등을 개최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필요한 경우 주요사업에 대하여 서면 또는 인터넷·모바일 설문조사, 사업공모 등의 방법으로 주민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다.

제8조(의견제출 및 결과 공개) ① 구의 예산편성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주민은 제6조 에 따라 구청장이 매년 수립하는 주민참여예산운영계획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주민이 제출한 의견의 수렴 결과를 구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개하여야 한다.

제9조(주민참여예산위원회의 설치) 구청장은 예산편성에 대한 주민의견을 수렴하고 주민참여예산제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서울특별시 광진구 주민참여예산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10조(운영원칙)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원칙에 따라 운영하여야 한다.

1. 주민의 복리증진 및 지역공동체 형성에 기여

2. 주민참여의 보장 및 재정자치의 실현

3. 위원회의 건전한 육성 및 발전을 위한 노력

4. 정치적, 사적인 목적으로의 이용 배제

5. 구의회의 예산심의권을 침해하지 않도록 하고 구청장의 예산편성권 행사범위에서 활동

제11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예산편성에 대한 주민의견 수렴 및 심의·조정

2. 주민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설명회, 공청회, 토론회 등의 개최

3. 예산편성과 관련하여 구청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4. 그 밖에 위원회의 기능 수행을 위해 필요한 활동

제12조(위원회 구성 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3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8. 6. 29.>

②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위촉직 위원 중에서 위원들이 호선하고, 간사는 예산을 담당하는 부서의 장으로 한다. <개정, 2018. 6. 29.>

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한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은 당연직 위원이 된다.

1. 구 본청의 국장 및 보건소장

2. 각 동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추천하는 각 1명

3. 위원회의 참여를 희망하는 주민으로서 공개모집절차에 의하여 선정된 사람

4. 구청장이 추천하는 예산 및 행정에 대한 전문적인 식견이 있는 사람

④ 제3항에 따라 위촉직 위원을 위촉할 때에는 특정 성별이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그 비율을 준수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광진구 양성평등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신설, 2018. 6. 29.>

제13조(위원의 위ㆍ해촉 및 임기) ① 구청장이 위원을 위촉할 경우에는 미리 선정기준, 추천 및 신청 기간을 정하여 구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여야 하며, 추천되거나 신청한 사람에 대한 적격 여부를 심사하여 위원으로 위촉한다.

②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③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임기가 만료되기 전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

1. 다른 지역으로 거주지나 사업장을 이전한 때

2. 질병이나 해외여행 등으로 6개월 이상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3. 스스로 사퇴를 원하는 경우

4. 위원회 운영의 취지, 원칙, 목적, 기능 등에 어긋난 행위를 하였을 경우

5. 그 밖에 그 직의 직무를 소홀히 하였거나 수행하기가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14조(위원장 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간사는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한다.

제15조(회의소집 및 의결 등) ① 구청장은 주민참여예산 운영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② 위원장이 주민제안사업 검토 등 참여예산 활동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구청장과 협의하여 위원회의 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장은 위원회의 직무수행에 필요하면 관계 공무원 또는 전문가를 회의에 출석시켜 의견을 듣거나, 자료제출 등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⑤ 위원장은 위원회 회의가 종료된 후부터 7일 이내에 회의 개최일시, 심의안건, 출석위원 성명, 발언내용, 의결내용 등 회의의 내용을 구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9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내용은 이를 공개하지 않을 수 있다.

⑥ 그 밖에 위원회 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결정을 거쳐 위원장이 정할 수 있다.

제16조(예산학교 운영 등) ① 구청장은 주민참여예산제도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위원과 주민을 대상으로 예산의 편성과정, 주민참여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을 교육할 수 있다.

② 예산학교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세부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한다.

제17조(재정 및 실무 지원) ① 구청장은 위원회의 운영을 원활히 하기 위하여 회의장소를 제공하거나 사무처리 등 행정적 지원과 회의운영 등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회의에 참석한 당연직 위원을 제외한 위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교통비 등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8조(지역회의 설치 및 운영) ① 구청장은 위원회 운영에 필요하면 주민의 의견수렴을 위하여 동별로 주민참여예산지역회의(이하 "지역회의"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지역회의는 해당 동에 거주하는 주민참여예산위원과 주민자치위원회 위원, 그 밖에 참여를 희망하는 주민으로 구성하되 10명 이내로 한다.

③ 지역회의는 예산편성 및 위원회 회의 이전에 개최하여 주민의견을 수렴하고, 그 결과를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④ 지역회의는 동장 책임 하에 운영하며, 간사는 동주민센터의 행정민원팀장으로 한다.

⑤ 구청장은 지역회의의 설치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따로 정할 수 있다.

⑥ 「서울특별시 광진구 주민자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에 따라 설치된 주민자치회는 지역회의 기능을 대신할 수 있다. <신설, 2019. 7. 8.>

제1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2013. 4. 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 제1001호, 2018. 6. 2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서울특별시 광진구 주민자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하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생략>

제3조(경과조치) <생략>

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서울특별시 광진구 주민참여예산제 운영에 관한 조례 중 제18조제6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⑥「서울특별시 광진구 주민자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설치된 주민자치회는 지역회의 기능을 대신할 수 있다.”

②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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