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시 가축분뇨의 처리 및 사육제한에 관한 조례

[시행 2019. 9.23.] [경기도김포시조례 제1640호, 2019. 9.23.,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 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가축"이란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2조 제1호 및 같은 법 (이하 "법"이라 한다)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 에 따른 사육동물을 말한다. <개정 2017. 11. 10.>

2. "무창축사"란 창이 없이 환기구 또는 환기장치를 이용하는 가축사육시설을 말한다. <개정 2017. 11. 10.>

3. "가축사육제한구역"이란 가축사육의 일부 또는 전부를 제한하는 구역을 말한다. < 제2조 제7호에서 이동 및 개정 2017. 11. 10.>

4. <삭제 2017. 11. 10.>

5. <삭제 2017. 11. 10.>

6. <삭제 2017. 11. 10.>

7. < 제2조 제3호로 이동 2017. 11. 10.>

제3조(가축분뇨처리 의무) 가축을 사육하는 자는 적정하게 처리되지 아니한 가축분뇨가 공공수역에 유입되도록 하여서는 아니된다.

제4조(가축사육의 제한) (개정 2015. 10. 30)

① 가축사육제한구역에서는 가축사육을 할 수 없으며, 가축사육제한구역은 별표1과 같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7. 11. 10.>

1. 학교 및 시험연구기관 등에서 학습 또는 시험연구의 목적으로 사육하는 가축

2. 수의사, 가축인공수정사가 진료 및 인공수정 등의 목적으로 설치한 계류장

3. 법령의 규정에 따라 설치된 농수산물 도매시장·도축장 및 부화장 내에 부설한 계류장

4. 가축분뇨배출시설 설치허가나 신고대상에서 제외되는 시설

② 가축사육제한구역에서는 배출시설을 신축, 증축, 개축, 재축을 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허용할 수 있다. <개정 2017. 11. 10.>

1. 법 제11조 에 의한 배출시설 설치허가나 신고가 되어 있는 농가가 별표2의 환경개선과 악취저감을 위한 축사시설 기준을 준수하여 배출시설 허가나 신고된 면적의 1배수 이내로 증축, 개축, 재축을 하고자 하는 경우

2.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에 따라 축사를 전부 또는 일부제한구역에서 일부제한구역으로 이전하는 경우(다만, 제한거리에 상관없이 이전 허용)

③ 김포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은 가축사육 제한구역을 지정하거나 변경 또는 해제를 하는 경우에는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 에 따라 지형도면을 작성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7. 11. 10., 단서삭제 2019. 9. 23.>

④ 시장은 제1항 별표 1에 따른 가축사육제한구역을 변경 또는 해제할 경우에는 해당 지역과 그 지역의 경계에 있는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고, 「행정절차법」 에 따른 행정예고를 거친 후 김포시 시보 및 홈페이지에 고시하여야 한다. < 제4조제5항 에서 이동 및 개정 2017. 11. 10.>

⑤ 제4항에 따라 변경 또는 해제 고시할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 제4조제6항 에서 이동 및 개정 2017. 11. 10.>

1. 변경 또는 해제의 근거

2. 변경 또는 해제된 구역의 위치, 범위 및 면적

3. 그 밖에 김포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가축사육 제한의 특례) 법 제11조 에 따라 배출시설 설치 허가·신고를 득하고 가축사육제한지역에서 가축사육 시설을 운영 중인 자가 기존 사육시설을 폐쇄하고 해당 폐쇄시설 대지경계로부터 300미터 이상 떨어진 가축사육 일부제한구역으로 이전 신축하는 경우에는 제4조 에도 불구하고 가축사육을 제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이 경우 신축하는 축사는 기존 축사 연면적의 140% 이내로 신축 하여야 한다. <신설 2019. 9. 23.>

제6조(시행규칙) 제6조 (시행규칙)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 제8조 에서 이동 2017. 11. 10., 제6조 에서 이동 2019. 9. 23.>

부칙

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김포시오수분뇨 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의 규정에 따라 행한 처분·절차 그 밖의 행위는 이 조례의 규정에 따라 행한 것으로 본다.

부칙 (2015. 10. 30 조례 제124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7. 11. 10 조례 제1455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기존 시설에 대한 경과조치) ① 이 조례 시행 당시 제4조에 따라 건축허가(신고 포함),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자와 배출시설 준공검사를 받은 자 및 건축허가(신고포함), 개발행위허가와 배출시설 설치허가(신고포함)를 신청·접수한 자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② 1항에도 불구하고 가축사육제한구역 내에서 기존축사의 축종 변경 신청에 대하여는 별표 1 축종별 제한거리를 적용한다. 다만, 변경된 축종의 제한거리가 기존 축종과 동일하거나 완화될 경우는 제외 한다.

부칙 (2019. 9. 23 조례 제1640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가축분뇨배출시설 설치허가(신고)를 신청한 자에 대하여는 제5조의 개정 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을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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