② 수인이 동시에 동일한 공부 또는 도면의 열람을 청구할 때에는 1인마다 1건으로 하여 수수료를 징수한다.
③ 자동차에 관한 제증명등에 있어 동일인이 2매이상을 동시에 청구하는 경우와 같이 1통에 수건의 제증명등을 동시에 요구할 때에는 1건마다 수수료를 계산하여 합한 금액으로 징수한다.
④ 유선 및 도선의 안전검사수수료 징수에 있어 유선장이나 도선장이 2개이상의 관할 구역내에 속하는 때에는 주로 계박하는 장소를 관할하는 시장이 징수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수수료는 현금 또는 신용카드 등으로 납부하게 할 수 있다. 다만, 전자정부법 제7조 에 따라 전자적으로 민원처리를 하는 경우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전자화폐·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납부하게 할 수 있다.[본조 개정 2014. 12. 26.]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제증명등에 대하여는 그 수수료를 징수하지 아니한다.
1.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제6조 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된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선순위자에 한한다)이 관내에서 신청하는 제증명 등(신설 2007. 6. 27)
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6조 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된 국가유공자 등과 그 유족(선순위자에 한한다)이 관내에서 신청하는 제증명 등(신설 2007. 6. 27)
3.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4조 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된 고엽제후유증환자등이 관내에서 신청하는 제증명 등(신설 2007. 6. 27)(개정 2016. 10. 31)
4. 「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5조 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된 참전군인등이 관내에서 신청하는 제증명 등(신설 2007. 6. 27, 개정 2016. 10. 31)
5.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제7조 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 결정된 5.18민주유공자와 그 유족(선순위자에 한한다)이 관내에서 신청하는 제증명 등(신설 2007. 6. 27)
6.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6조 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된 특수임무수행자와 그 유족(선순위자에 한한다)이 관내에서 신청하는 제증명 등(신설 2007. 6. 27)(개정 2016. 10. 31)
7.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의 규정에 의한 수급자가 관내에서 신청 등록하는 제증명(개정 2001. 4. 6, 2005. 7. 18)
8.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7조제3항 의 규정에 따라 신청하는 정보공개청구 수수료 <신설 2019. 9. 23.>
9.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가 그 자신의 행정시책상 필요에 의하여 신고, 신청, 등록하게 하는 기타 제증명등
10. 지역예비군 중·소대장 및 읍·면·동대장등이 공무를 위하여 신청하는 제증명 및 공부열람수수료(개정 2003. 12. 30, 2007. 6. 27)
11. 통·리·반장이 공무를 위하여 신청하는 공부열람수수료(개정 2007. 6. 27)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수료를 징수하지 아니하는 제증명등에 대하여는 전자수입증지 금액표시란에 ‘수수료 면제’, ’공용‘ 등으로 구분하여 표기한다.(개정 2007. 6. 27, 2014. 12. 2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 (시행일) 이 조례는 200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조례의 개정)
<18>김포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 제1항제3호중 “동ㆍ면대장”을 “읍ㆍ면ㆍ동대장”으로 한다.
별표1의 인가,허가,신고,신청,등록,지정확인한 9호중 “동ㆍ면”을 “읍ㆍ면ㆍ동”으로 한다.
[해당외 항목 생략]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다른 조례의 개정) 김포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0조를 삭제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201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